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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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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30555생산일자 2019.07.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0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2.

판 결 선 고

2019.07.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7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1행의 “무효에 이르렀”을 “취소되어야 한”으

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2006.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매

매대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로서 양도 당시 투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토

지이므로 피고로서는 양도 당시에 과소신고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는 2016. 1. 14. 이민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

의 과세자료를 뒤늦게 파생하였고, 그 후로도 1년 3개월을 방치하다가 2017. 5. 1. 국

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이처럼 피고는 고의와 다를 바 없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원고의 과

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 후 원고의 경정청구, 이민자의 심판청구 및 관련 재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피고가 이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체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

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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