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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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고등법원-2019-누-10852생산일자 2019.09.1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108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고○○ |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05.10. 선고 2018구단8553 |
변 론 종 결 | 2019.08.28. |
판 결 선 고 | 2019.09.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제16행 ‘단정하기 어렵고’를 『단정하기 어렵고(원고는 당심에서 위 현장사진파일의 최초 생성일자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현장사진을 촬영한 핸드폰을 교체하여 위 현장사진 파일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