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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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생산일자 2019.10.02.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구단792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09. 04. |
판 결 선 고 | 2019. 10.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