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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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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수원고등법원-2019-누-10890생산일자 2019.07.2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질의내용

건 2019누108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6984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통지와 달리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믿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칠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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