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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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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5035생산일자 2019.07.17.
AI 요약
요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8나6503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8.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99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의 ‘하면서 매년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받았다.’를 ‘하였다.’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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