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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933생산일자 2019.01.09.
AI 요약
요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일반채권인 대여금채권에 우선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압류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252933 배당이의

원고

허AA

피고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8. 12. 11.

판 결 선 고

2019.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배A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18. 10. 19. 같은 법원이 작

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00,014,815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100,014,81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이BB에게 빌려준 기존의 대여원금 및 이자를 계산한 대여금 합계 금

280,379,451원에 대하여, 2014. 11. 21. 위 이BB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4. 11. 28.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BB의 채권 등

한편, 이BB는 2010. 4. 29. 김CC로부터 김CC 소유의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세보증

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0. 4. 29.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BB가 위 김CC에게 가지는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신청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15. 1. 3. 김CC에게 송달되었다.

라. 경매절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BB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8. 6. 26. 이BB에게 3순위배당권자로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8. 28. 이 사건 경매사건에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이후 배당기일(2018. 6. 26. 14:00)에 출석하여 이BB에 대한 배당액 금 100,000,000원

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배당하여야 한다는 배당이의를 진술하였고,

위 해당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이후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2018. 9. 28.)

되었다.

마. 피고의 조세채권

이BB는 아래와 같이 조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9.

18. 이BB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2017. 9. 28. 이BB의 근저당권에 부기등

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8. 5. 29. 이BB의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금출급청구권

을 압류하였다.

바. 배당절차

1) 이 사건 경매사건의 경매법원은 이은주에 대한 배당금 및 이자 100,002,095원

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함), 배당법원은 2018. 10. 1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100,014,815원을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

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8. 10. 25.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

권은 원고의 일반채권인 대여금채권에 우선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압류 이전에 압

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이미 피고가 압류를 한 다음

에 원고가 경매사건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이BB를 상대로 배당이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그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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