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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구-2831생산일자 2019.11.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의 거래대금의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20xx.x.x.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9.5.13. 청구인에게 한 2017.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1.2.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OOO주를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2017.1.2.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OOO로부터 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OOO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13. 청구인에게 2017.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6.7.~2017.2.1.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으로 약 1개월간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 실제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없다.

  (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사업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위기에 처하여 OOO의 배우자인 OOO 소유의 쟁점주식 OOO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쟁점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O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2017.1.2. 쟁점주식 OOO주를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일로부터 약 1개월 뒤에 쟁점법인을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 과정에서 실제 거래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다.

 (2) 청구인은 2017년 2월에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후 현재 OOO에서 월 OOO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1개월간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 때문에 OOO원의 증여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7.1.2.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청구인을 실제 주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6.11.15.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임원이었고, 2017.1.2.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17.2.1. 양도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나며, 해당 계약서상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OOO원이 상증법상 시가라고 주장하였을 뿐, 본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명의신탁계약서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주식의 1주당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8.10.27. 개업하여 주업종으로 소프트웨어개발업, 부업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총 발행주식은 OOO주이고,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소득금액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재무현황

 (2) 2017년의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법인의 각 주주들은 2017년에 거래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모두 1주당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표2>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내역

 (3)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2016.6.7.~2017.1.31.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2017.1.2. 쟁점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OOO은 2017.1.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해당 계약서에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7.2.1. OOO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OOO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해당 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6.11.15.부터 2017.2.3.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6.6.7. 쟁점법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7.2.1.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명세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수령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 본인과 대표이사 OOO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고 주장)에 청구인의 대화상대방은 “전무님(청구인을 의미)은 쟁점주식 거래 관련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고 명의상 쟁점주식 소유자에 불과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주식의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당초에는 OOO의 친인척이 쟁점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2~5단계의 주식매매거래를 거쳐 OOO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 전부가 이전되었고, 청구인의 주식보유 기간이 1개월여 남짓이고 쟁점주식의 주당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최초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명의신탁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의 거래대금의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2017.1.2.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aa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