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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여부
조심-2019-중-3435생산일자 2019.11.13.
AI 요약
요지
대지면적 66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9.6.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2.31.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는 한편, 2004.6.10. OOO 대 65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그 위 단층주택 70.71㎡를 취득 후 위 단층주택이 같은 리 877-4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해당토지의 소유주와 합의하여 분할된 같은 리 877-22 전 143㎡(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하며 위 단층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2.9. 추가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0.1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보유주택에서 제외 된다고 보아, 2018.12.31.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농어촌주택과세특례 요건 중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 면적 660㎡를 초과한다고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9.6.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토지 중 실제 현황이 농지인 면적(약 390㎡ 이상으로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①토지(656㎡)는 공부상 토지지목이 대이나, 항공사진에서 보듯, 육안상 60%인 약 390㎡ 이상(비닐하우스와 농지로 구성, 쟁점면적)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 660㎡ 이내 해당여부 판단 시 쟁점면적을 제외한 면적만 쟁점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대지요건 660㎡ 이내의 법취지는 정원을 갖춘 별장 등 사치성 주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인바, 청구인처럼 계속하여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대지를 농지로 별도의 필지 구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농지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면적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영위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이후 보통 인근지역의 종묘사(안*종묘사 22*-1*-6****)에서 묘종을 구매하여 고추 등 작물 농사로 계속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위 농업인들도 경작사실 증명서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2년 11월 OOO에서 ‘농업소득기반 지원’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쟁점①토지 내 기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비닐하우스를 재설치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생계를 위해 고추 등 작물 재배 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신청하여 재설치한 것으로 주택창고 목적이 아닌 경작목적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국민연금 등 별도의 수입 없이 비닐하우스와 옆 농지에서 고추 등을 재배한 농작물을 친인척(며느리⸱친척),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지역 방앗간(OOO 224-19-15***)에 처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추를 건조하여 방앗간 등에 판매하기 위해 농업용건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내 작물 재배를 위한 별도의 농업용 전기를 OOO에서 신청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등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중 취득기간, 보유요건, 취득당시 농어촌지역요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요건 및 지역요건에 대한 이견은 없다.

 (2) 쟁점①토지 중 쟁점면적은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록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이를 주택부수토지, 즉 대지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주장에 다툼이 있다.

 쟁점①토지는 1필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대이고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도 대지면적이 799㎡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과 비닐하우스 및 밭이 한 울타리에 존재하고 쟁점주택과 비닐하우스 그리고 밭을 구분하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비닐하우스 및 밭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오히려 쟁점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쟁점주택은 그 부수토지가 660㎡를 초과하므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중략)

   나.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⑧ 농어촌주택 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 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 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⑪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 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 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⑫ 농어촌주택 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⑬ 농어촌주택 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7조【지목의 종류】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 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중 취득기간, 보유요건, 쟁점주택 취득 당시 농어촌 지역요건 및 기준시가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①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656㎡이며 청구인이 2004.6.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2019.2.13. 발행한 쟁점주택에 관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OOO이며, 대지면적은 799㎡, 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①토지 내에 쟁점주택, 비닐하우스 및 밭이 나타나고, 쟁점①토지 중 비닐하우스와 밭면적이 육안으로 OOO%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현장사진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내부 및 외부에 밭작물 경작을 위하여 일군 고랑이 나타난다.

  (나) 묘종구매 영수증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5.15. 고추, 호박, 토마토, 오이, 배추묘종 총 227개를 총 OOO원에 구매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마을주민이라고 하는 김ㅇ호, 이ㅇ기의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내의 약 400㎡면적에서 고추, 호박 등을 2004년 6월부터 2019년 2월14일까지 실제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OOO의 2012년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 대상자 확정내역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비닐하우스 단동 OOO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2012.11.6. 농업소득기반 지원을 위한 보조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고추 등의 판매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OOO 택배 영수증 총 26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간 중 김ㅇ자, 김ㅇ자, 이ㅇ자, 신ㅇ자 등에게 소포를 47건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고추 등 판매대금을 이체 받은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OOO 예금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홍ㅇ일에게 2015년 총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9.10.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면적 토지와 쟁점주택은 혼재하지 아니하고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처분청에 여러 번 현장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오지 않았고, 청구인은 투기목적이 아닌 실제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쟁점주택에 현재 거주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 부부는 연금 외에는 별도 소득이 없고, 연간 연금 수령액 약 OOO원과 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내역 약 OOO원의 차이가 쟁점면적 토지에서 농사로 발생한 소득을 생활비로 충당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연간 연금수령 내역, 카드지출 내역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의 면적 중 일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과 특별한 용도의 구분 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가 해당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을 촬영한 항공사진 및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OOO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내역에 비닐하우스가 99㎡로 나타나고 있고, 비닐하우스와 밭이 쟁점주택과 구분하여 육안으로 전체 면적 중 절반 이상으로 보이며, 비닐하우스 내⸱외부에 밭작물 경작을 위해 조성한 고랑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면적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추 등 판매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과 쟁점면적상의 비닐하우스와 밭이 한울타리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면적 토지를 쟁점주택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공부상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밭인 쟁점②토지를 제외하면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농어촌 주택 규정 대지면적(660㎡)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면적 799㎡ 전체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요건 중 대지면적 66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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