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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연접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일괄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중-2771생산일자 2019.10.29.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가 속한 택지개발구역를 청구인, 쟁점법인, 다른 개인들이 취득한 후 이를 한꺼번에 토목공사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에 쟁점법인만 기재되어 있으나 품목란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0필지 토목공사비’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계좌로 00원의 송금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에 대한 토목공사비로 00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토목공사비로 지급한 OOO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6. OOO과수원 6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과수원 87㎡ 및 같은 리 OOO전 6㎡를 OOO외 3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7.1.18. 쟁점토지 중 438㎡를 분할하여 OOO에게 OOO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9.1.1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의 소개로 2016.9.6. 쟁점토지 639㎡를 OOO에, 같은 리 OOO과수원 87㎡를 OOO에, 같은 리 OOO전 6㎡를 OOO에 각 취득한 후, 인접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소유 토지와 함께 토목공사를 하였고 2017.1.18. 쟁점토지 일부인 438㎡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토목공사 업자인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토목공사분에 대하여 이를 구분하지 않고 쟁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한꺼번에 1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발행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5개 필지가 기재되어 있고 2019.8.2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OOO송금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중 분할양도한 면적에 상당하는 토목공사비 OOO청구인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항공사진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토목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공급받는 자에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 일대를 한꺼번에 토목공사하고 연접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일괄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9.6. OOO외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외 2필지 합계 732㎡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7.1.18. OOO에게 쟁점토지 중 438㎡를 분할하여 OOO에 양도하였다.

 (2) 쟁점토지는 전원주택 59채를 짓기 위해 개발된 임야의 일부로서 전체 택지개발구역 29필지 7,775㎡ 중 청구인이 732㎡를, 쟁점법인이 4,791㎡를 각각 취득하고 나머지 2,252㎡는 다른 개인들이 취득하였다.

 (3)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OOO2017.4.10. 전자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쟁점법인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OOO이고 품목에는 OOO토목공사비’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지 중 청구인 소유는 2필지 726㎡이고, 쟁점법인 소유는 3필지 3,831㎡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총 공급대가 OOO가운데 토목공사한 총 면적 4,557㎡ 중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438㎡)에 상당하는 OOO이다.

 (4) 청구인이 2017.1.18. 작성한 쟁점토지 중 438㎡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토목공사 완료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우리 원에서 쟁점법인에 확인한 바, 동 법인 대표이사OOO는 토목공사비용 OOO을 쟁점법인이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일단 총액을 지급하였고, 차후에 다른 필지들까지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청구인과 각 소유한 면적비율대로 안분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2019.8.23. 쟁점법인의 OOO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공급받는 자에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전원주택 59채를 짓기 위해 개발된 임야의 일부로서 쟁점토지가 속한 택지개발구역 29필지 7,775㎡ 중 청구인이 732㎡를 취득하고 쟁점법인이 4,791㎡를 취득하며 나머지 2,252㎡는 다른 개인들이 취득한 후 이를 한꺼번에 토목공사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에 쟁점법인만 기재되어 있으나 품목란에 OOO토목공사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공급대가 OOO위 5필지 총면적(4,557㎡)으로 나누고 청구인 소유 2필지 면적(726㎡) 중 분할하여 양도한 면적(438㎡)를 곱하면 OOO으로 계산되는 점, 청구인이 2019.8.23. 쟁점법인의 OOO송금한 점, 쟁점토지 중 438㎡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토목공사 완료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에 대한 토목공사비로 OOO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목공사비 OOO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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