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인-1840생산일자 2019.10.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9.1.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로 구성된 지상 11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1.23. 사용승인 후 분양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21.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무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던 조세심판결정을 존중하여 그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해 발생한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심판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믿은 것 이외에 다른 잘못 밖에 없었음에도 이를 믿고 신고한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가 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건이 세법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 등은 일관되게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OOO”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명확히 지속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은 단지 법령의 부지․착오 또는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토지를 OOO(공급대가)에 분양한 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3) 쟁점오피스텔의 전유면적은 20호 모두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OOO,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OOO,

  우리 원도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으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일부 이와는 다른 결정을 하였던 사례가 있으므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 따라서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년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쟁점건물)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