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18. 청구인에게 한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19.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건설자금 등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7.부터 2018.5.1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1.1.부터 2016.12.31.까지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018.7.18.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12.12.부터 2017.10.27.까지 OOO외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거래관행상 차용증 또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인과의 대부관계를 성립시켰으며, 채권추심 등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통하여 원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쟁점소득은 대부업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대금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에게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의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지, 금융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6.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OOO외 다수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부분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회수하였으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쟁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OOO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관련 채권을 이하 “쟁점1채권”이라 한다)과 관련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채권과 관련한 채권 원금이 OOO이자수령액이 OOO이라 보았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2011.11.30.경 OOO에게 새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2.2.15. 그 중 OOO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OOO등이 청구인에게 위 근저당 설정 채무 OOO변제할 당시 OOO등을 통해 위 OOO상환하여 청구인의 채권 원금이 총 OOO이었으므로 쟁점1채권과 관련한 이자수령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외 2필지 및 OOO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관련 채권을 이하 “쟁점2채권”이라 한다)과 관련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2채권과 관련한 채권 원금이 OOO이자수령액이 OOO이라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원금 외에 2013년경 OOO에게 OOO대여해 준 사실이 있어 채권 원금이 총 OOO이고, 채무자들의 원금 상환액이 OOO이어서 쟁점2채권과 관련한 이자수령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관련 채권을 이하 “쟁점3채권”이라 한다)과 관련한 소득이 일부 차감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3채권과 관련한 채권 원금이 OOO이자수령액이 OOO이라 보았으나, 총 채권 원금이 OOO이고 이에 대한 원금 상환액이 OOO이자 상환액이 OOO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3채권과 관련한 이자수령액을 OOO이라 본 것은 부당하다.
(라) OOO외 2필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관련 채권을 이하 “쟁점4채권”이라 한다)과 관련한 소득이 일부 차감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4채권과 관련한 채권 원금이 OOO이자수령액이 OOO이라 보았으나, 총 채권 원금이 OOO이고 이자수령액이 OOO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4채권과 관련한 이자수령액을 OOO이라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알고 있는 일부 주택신축건축업자 등에게 건설자금에 대해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얻기 위해 다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활동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빌려 준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의 경우 청구인이 빌려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임이 충분히 확인된다.
(가) 쟁점1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여금 OOO외에 추가로 공사대금채권 OOO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2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판단한 대여금 원금 OOO에 추가하여 OOO의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여금 OOO을 빌려준 후 그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OOO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대여금 OOO외에 추가로 OOO의 대여금 원금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 쟁점3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판단한 대여금 원금 OOO추가하여 OOO대여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금전공탁서 및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 내용에 비추어 OOO대여금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믿기 어렵다.
(라) 쟁점4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판단한 대여금 원금 OOO추가하여 OOO대여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OOO이 원금 OOO을 차입하고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금액 및 발행일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고,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 및 발행인의 필체가 청구인의 필체라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이 추가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회수금액이 빌려준 원금에 미달하므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4.19.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3∼2016년까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등의 부동산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설정 및 해지한 내역은 <별지2>와 같고,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쟁점1채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 판단 및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1채권의 주요내용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2011.11.30.경 OOO에게 새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2.2.15. 그 중 OOO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OOO등이 청구인에게 위 근저당 설정 채무 OOO변제할 당시 OOO등을 통해 위 OOO상환하여 청구인의 채권 원금이 총 OOO이었으므로 쟁점1채권과 관련한 이자수령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대금 채무자인 OOO이 아닌 OOO돈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금액이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OOO2010년 10월경 OOO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 매매하는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OOO새시·철공 건설업)은 OOO에게 1차 OOO 견적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에 대한 채권 OOO대한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2채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 판단 및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2채권의 주요내용
가) 청구인은 쟁점2채권과 관련한 채권 원금 OOO외에 2013년경 OOO에게 OOO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어 채권 원금이 총 OOO이고, 채무자들의 원금 상환액이 OOO이어서 쟁점2채권과 관련한 이자수령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여금 OOO빌려준 후 그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OOO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대여금 OOO외에 추가로 OOO의 대여금 원금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쟁점2채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 OOO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청구인이 2013.6.13.경 OOO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 보전을 위하여 사업지에 근저당을 설정(두 필지에 각 1/2씩)하되, 투자기간은 6개월로 하고, 사업종료 후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할시 위약금으로 매월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7.19.경 건축주 OOO에게 OOO투자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서 1층 101호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2013.8.19.까지 변제하되 미지급시 101호 상가를 청구인에게 분양하고, 투자금액을 상환할 경우 101호 분양계약서를 원인무효로 함)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2016.1.5. 청구인, OOO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OOO2016.11.22.경 OOO을 경영하면서 2013.6.13.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원금 OOO)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015.12.29. OOO을 지급하고 차용금 잔액 OOO은 2016.1.7. 공동차용인인 OOO에게 인계하여 이와 관련하여 OOO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근저당설정액 OOO)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OOO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투자금 OOO및 이에 대한 6개월치 이자 OOO(월 이자 OOO× 6월)을 합한 OOO(금액 절충)을 대여할 당시 연대보증을 해주면서 2013.6.13. 약속어음 OOO을 발행해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6.13. 발행인을 OOO로 하고 금액을 OOO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발행된 약속어음(OOO2013년제490호 공정증서) 사본이 제출되었다.
④ OOO은 처분청의 이자지급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2018.11.5. OOO외 2필지와 관련하여 원금을 2013.6.14. OOO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을 2014.6.18. OOO2015.12.29. OOO2015.12.29. OOO2018.8.22. OOO(이자, 법원 경매에 따른 배당)으로 기재하여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OOO2018.11.7.경 쟁점2채권의 실제 채무자라 주장하며, 채무자 OOO와 채권자 청구인 간에 작성한 투자계약서상 금액 OOO천원이지만 실제 차입원금은 월 OOO천원의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은 OOO천원이고, 2013.6.13. 발행된 간이영수증 OOO천원도 새로운 투자계약이 아닌 당초 투자계약서상 금액 OOO천원에 포함된 금액이며, 2013.7.19. 작성된 투자계약서 OOO천원도 2015.12.29. 지급한 OOO천원과는 별도로 2013.8.19.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3채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의 ①∼④와 같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 판단 및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3채권 중 채무자 OOO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의 ①과 같다.
<표4>-① 채무자 OOO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① 청구인은 OOO소득과 관련하여 위 사업의 실소유자인 OOO이 “OOO신축빌라건설사업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갚지 못하여 재투자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투자약정서의 약정일자와 같은 2014.6.25. 작성된 약속어음 OOO및 공정증서에 따라 그 대여원금이 OOO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3채권 중 채무자 OOO에 대한 대여원금을 OOO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금전공탁서 및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OOO명목상 차입한 금액은 OOO이고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자지급사실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차입액은 OOO이나 실제 OOO을 차입하였고, 2015.6.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금2177 공탁금 OOO을 원금 및 이자로 지급하고 상기 부동산에 지상권 설정등기 해지 조건으로 2015.10.8. OOO을 추가 요구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대여원금이 OOO이라는 의견이다.
③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쟁점3채권 중 채무자 OOO대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ㄱOOO신축빌라 공사를 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2013.9.15. 청구인에게 OOO빌리면서 선이자 OOO및 등기설정비용 합계 OOO제외한 OOO수령하였다가, 공사가 끝나고 빌라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2015.10.8. 근저당권 설정금액 OOO전액을 갚았고, 추가적으로 OOO더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풀어주지 않는다 하여 외주업체 사장들이 돈을 모아 OOO지급하였는바, 청구인에게 합계 OOO변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ㄴ금전 공탁서(2015.6.5., 2015년 금제2177호)에는 OOO2015.6.5. 피공탁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로 OOO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OOO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ㄷ2014.6.25. 청구인에게 발행인을 OOO으로 하고, 금액을 OOO으로 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약속어음(공증인 OOO2014년 제00691호 공정증서)].
나) 쟁점3채권 중 채무자 OOO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의 ②와 같다.
<표4>-② 채무자 OOO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① 청구인은 OOO쟁점3채권에 관한 대여금 전체의 실채무자로서 가족 및 지인들의 명의(채무자 OOO의 배우자, 채무자 OOO의 조카, 채무자 OOO의 가족)로 차입을 하였는데, 이는 2013.9.17. OOO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이 OOO이고, 2014.6.29.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OOO이며, 2013.11.19. OOO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이 OOO이고, 2013.8.28. 및 2013.10.28. OOO와의 투자계약서상의 보증인이 OOO인 사실 등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고, 쟁점3채권의 대여원금 대비 이자소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3채권의 각 채무자와 각각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동일한 채권채무로 보기 어렵고, OOO 차입금 OOO의 상환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OOO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하였다는 합의 내용은 청구인이 차후에 만든 서류로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③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쟁점3채권 중 채무자 OOO에 대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ㄱOOO2013.9.17. 청구인으로부터 OOO변제기를 2013.11.17., 이자를 OOO(2개월분)으로 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OOO대 602㎡에 근저당설정 및 어음공증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대보증인이 OOO으로 되어 있다.
◯ㄴ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7106)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OOO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고 수익을 얻는 주택신축사업을 하던 중, 2012.12.24. 배우자인 OOO명의로 OOO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투자원금과 이익금(총 수입기준)을 합한 OOO억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2013.9.17. 발행인을 OOO액면금을 OOO억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투자받았고, 청구인은 OOO사업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그 지급보증으로 2014.6.29. 발행인을 OOO하고, 액면금을 OOO지급기일을 2014.11.17.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공증인 OOO2014.9.29. 작성의 2014년 제705호 약속어음공정증서)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3채권 중 채무자 OOO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의 ③과 같다.
<표4>-③ 채무자 OOO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① 청구인은 OOO쟁점3채권에 관한 대여금 전체의 실채무자로서 쟁점3채권 전체의 대여원금 대비 이자소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3채권의 각 채무자와 각각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동일한 채권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③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쟁점3채권 중 채무자 OOO대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ㄱ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7106)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OOO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하고 수익을 얻는 주택신축사업을 하던 중, 2013.7.31. 및 2013.10.22. OOO명의로 OOO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11.19. 채무자를 OOO하는 약속어음 및 투자약정서 등을 청구인에게 제공하며 청구인한테서 OOO투자받았고, 청구인은 2014.2.14. OOO를 통해 OOO을 반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ㄴ2014.6.29. 청구인에게 발행인을 OOO으로 한 OOO약속어음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약속어음(공증인 OOO2014년 제00705호 공정증서)].
◯ㄷ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6. 선고 2015가단87106 판결에는 청구인에게 OOO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OOO대한 2014년 제70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3채권 중 채무자 OOO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의 ④와 같다.
<표4>-④ 채무자 OOO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① 청구인은 OOO쟁점3채권에 관한 대여금 전체의 실채무자로서 쟁점3채권 전체의 대여원금 대비 이자소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3채권의 각 채무자와 각각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동일한 채권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③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쟁점3채권 중 채무자 OOO대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ㄱ투자계약서(2013.8.28.자)에는 청구인과 OOO가 2013.8.28. 청구인이 OOO에게 OOO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OOO을 투자하고, OOO는 사업의 종료시점인 2013.11.28. 청구인에게 투자금과 이익금 OOO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미지급시 위약금으로 매월 금 OOO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ㄴ투자계약서(2013.10.28.자)에는 청구인과 OOO는 2013.10.28. 청구인이 OOO에게 OOO토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OOO투자하고, OOO청구인에게 위 사업지와 OOO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며, 사업의 종료시점인 2013.11.28. 청구인에게 투자금과 이익금 OOO지급하되, 해당 기간에 미지급시 위약금으로 매월 금 OOO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ㄷOOO처분청의 이자지급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차입금 1차 2013.8.28. OOO억원을 차입하여 선이자 OOO및 공증설정비 OOO을 공제한 후 OOO을 지급받고, 2013.10.28. OOO억원을 차입하여 선이자 OOO및 공증설정비 OOO공제한 후 OOO을 지급받았으며, 위 2013.8.28.자 차용금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한 근저당권을, 2013.10.28.자 차용금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위 채무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3년 8월에 선이자 OOO을, 2013년 10월에 선이자 OOO을, 2015.11.3. 원금 OOO및 이자 OOO을, 2015.12.3. 이자 OOO을, 2015년 12월 카드사 압류를 통해 이자 약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ㄹ청구인과 OOO간 합의서(2015.12.3.자)에는 OOO가 2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금에 대한 보증채무자와 각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OOO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위 공정증서를 원인채권으로 OOO대하여 민사집행 신청을 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데, 청구인은 위 절차진행 중 OOO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대위변제받았으며, OOO는 청구인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년3313호 공탁금 OOO수령하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위 OOO을 나머지 미지급금의 지급으로 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나머지 OOO을 반환하기로 하고 민사집행 신청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4채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 판단 및 청구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4채권의 주요내용
가) 청구인은 2013.11.27. 대여금 OOO중 선이자 OOO을 제외하고 현금 OOO현물 OOO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원금은 OOO이며, 투자사업이 실패하자 쟁점4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4.8.14. OOO외 2필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청구금액 OOO을, 2015.9.25. OOO강제경매를 통해 청구금액 OOO을 청구하였고, 임의경매를 통해 원금을 초과한 이자금액을 모두 회수하였다면 강제경매 집행권원 채권의 효력이 부존재할 것이므로 강제경매의 개시는 남은 금원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4채권의 실제 채무자 OOO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약속어음(공정증서 2015년 제00359호)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금 OOO을 차입하고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금액 및 발행일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고,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 및 발행인의 필체가 청구인의 필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경18058, 같은 법원 22015라1041) 절차에서 OOO제출한 항고장 및 재항고장에는 2013.11.27. 명목상 차용금 OOO연이자 48%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이자 OOO제외한 실제 차입금액이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4채권의 실제 대여원금이 OOO이라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쟁점3채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 OOO2014타경1805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의 2015.6.22.자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이유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2013.11.27. 차용금 OOO연48%의 이자(월 이자 4부)를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소유의 OOO외 2필지 부동산 등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계약에 의하여 OOO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차용금은 OOO것으로 나타난다.
② 제2차 변제계획 약정서(2015.4.3.자)에는 OOO2013.11.27. OOO소재 보석류 가공사업 자금으로 OOO청구인으로부터 투자받았고, 당시 OOO의 통장으로, OOO은 청구인의 보석 루비 원석, 다이아몬드를 받아 사용하였으며, OOO의 사업인 보석가공, 땅 대출, 무역, 수목장, 버섯농장 보증서 등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남겨서 2015.2.26.자로 청구인에게 OOO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약속이행을 못해 2015.4.26.까지 OOO을 틀림없이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대여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여로 말미암은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에 달려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참조)인데,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할 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출 관련 장부를 전혀 작성·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금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이나 인적 조직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대부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고 과세대상 기간(2013년∼2016년) 중 금전대여 횟수가 6∼7회에 불과하여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채무자들이 청구인의 지인이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친인척 또는 지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소득 전부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OOO외 다수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부분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1채권의 경우 OOO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공사대금 채무자인 OOO을 통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쟁점2채권의 경우 2013.7.19. 대여원금 OOO담보로 상가(101호)를 분양받되, 투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나, 실제 청구인이 수취한 것이 대여원금 및 이자인지 상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3채권의 경우 청구인은 OOO쟁점3채권에 관한 대여금 전체의 실채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2013.9.17. OOO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이 OOO이고, 2014.6.29.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OOO이며, 2013.11.19. OOO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이 OOO이고, 2013.8.28. 및 2013.10.28. OOO와의 투자계약서상의 보증인이 OOO인 사실이 나타나며, 채무자들과 OOO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여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쟁점3채권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일련의 과정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 및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리고 이자지급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등에서 명의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채권과 관련한 실제 채무자, 대여일, 대여원금 및 이에 대응하는 이자수령액(또는 대여원리금조로 지급받은 상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별지2> 부동산등기부 등에 나타나는 담보물권 등 설정·해지 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