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26. OOO 전 2,321㎡, 같은 리 191-1 전 2,4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8.7.20. 양도한 후 2018.12.2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66조 제14항에서 규정한 총 급여 기준을 초과하여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6.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과「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은 당초 토지 취득시에는 없었던 것이므로 소급적용한 것이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0년도에 지급받은 성과연봉의 경우 사실상 2009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2010년도에는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는데 이를 통산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며 조세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를 퇴직한 후 당초 근무지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는데 무리가 없었는바, 처분청은 총 급여액 OOO원 중 성과상여금OOO을 제외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인바(질의회신 서일 46011-10975, 2003.7.22.),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2009년 귀속으로 보아 자경기간 산정을 위한 소득금액 기준인 총 급여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총 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2004~2010년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해당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간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간 생략)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09년 9월 30일자로 퇴직하였으며, 이후 2010년부터 양도일까지 OOO, OOO 등에서 비상근 근로자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OOO 퇴직일 이후 총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나) 처분청은 2010년도의 경우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금OOO과 OOO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OOO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 성과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보면 “퇴직자의 경우 ... 9월 16일 이후 퇴직자의 퇴직연도분의 성과연봉은 정부경영평과 결과 확정되는 익년도 6월에 성과연봉 지급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재직하다가 2009.9.30. 퇴직하였고, 이후 2010년부터 양도일까지 OOO, OOO 등에서 비상근 근로자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취득일(2004.4.26.) 이후 퇴직일까지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은 2014.2.21. 신설되었고,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위 규정은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과「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0년도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0년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