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11.3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2016사업연도분 OOO, 2017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적용한 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2013년 OOO, 2014년 OOO, 2015년 OOO, 2016년 OOO, 2017년 OOO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9.1. 설립되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완전모법인으로서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청구법인의 완전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9.~2018.11.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인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OOO이 2013~2017사업연도 기간 중에 대출고객 중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여신우대금리(연 0.2% 감면, 이하 “쟁점우대금리”라 한다)를 적용하여 5년간 OOO의 이자감면 혜택을 대출고객에게 제공하였는바, 동 이자감면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하고 동일한 조건의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비교하여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2) OOO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청구 소송 확정판결OOO에 따라 OOO이 원고 OOO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OOO(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으나, 쟁점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3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 쟁점①에 대하여 > (1)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지출된 비용 또는 포기된 채권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제25조 적용의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서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OOO과 고객 사이의 대출이자율 결정에 대한 사전 약정에 따라 거래조건의 일부로 반영된 것으로, OOO은 고객으로부터 대출이자를 수취할 뿐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전혀 없다. (나)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고 하면서, 채권의 포기를 접대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바, 쟁점우대금리 적용이 채권의 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권, 즉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쟁점우대금리 적용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나 OOO과 고객은 쟁점우대금리 적용 후 대출이자율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OOO은 고객에게 쟁점우대금리 적용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객에게 청구할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쟁점우대금리 적용에 대하여 채권의 포기라고 취급할 수는 없다. (2)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은행업의 보편적인 영업방식이며, 고객이 대출거래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OOO의 접대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OOO은 쟁점우대금리 적용 외에도 다양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대금리 적용은 다른 은행과의 금리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대출고객을 확보하고, OOO 우대금리 등 충성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유도하기도 하며, 동시에 OOO과의 다른 거래를 유도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대금리 적용은 OOO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은행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은행업의 보편적인 영업방식이다. 쟁점우대금리 적용 또한 동일한 목적 하에 타 은행과 유사하게 적용하던 것으로 여타 우대금리와 특별히 구별하여 접대의 목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해석할 만한 이유는 없다. (나) 한편,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대금리 적용은 고객과 사전적으로 정해진 공개된 기준에 따라 약정한 후 적용되고 OOO은 사전에 기준을 정하여 공개할 뿐 특정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접대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고객이 대출거래를 하기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객의 기준에서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때 어떤 고객이던 조건을 갖추면 동일하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고객은 OOO의 이익(이자수익)에 기여하는바 이런 거래를 접대로 볼 근거는 없다. (3) 쟁점우대금리 적용에 대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퇴직급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또는 판단된 바도 없으므로 조세법률관계에서 독자적으로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접대성 경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퇴직급여법이 전면 개정되어 특별이익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감독규정에 특별한 이익으로 정한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에서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2014년 9월 하달된 세부기준에서 이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모범규준에 반영되어 실제로 시행된 시기는 2016.1.1.이다. (나)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2014년까지 OOO의 쟁점우대금리 적용이 특별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직급여법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나 퇴직연금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법령 위반 지적이나 판단이 존재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 있으나, OOO은 쟁점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하여 OOO 등의 제재나 시정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다) 조세법률관계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경우라면, 다른 법령 위반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거나 다른 법령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법령위반이 명백하게 판단되지 않은 이상, 조세법률관계에서 독자적으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이 언론기사 등을 토대로 「약사법」등에 따라 리베이트로 판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 규정을 적용한 수수료에 대하여 고발되거나 처벌된 사실이 없는 영업활동이 관련 법률 및 사회질서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손금산입하도록 결정하였다OOO. (4)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적용한 우대금리(추가로 지출한 이자비용)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OOO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쟁점우대금리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비교사례의 사실관계에서는 납세자인 은행이 신탁계정에서 신탁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자 신탁상품을 중도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도록 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금리우대가 신탁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손금의 통상성이 인정되고,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위 판결은 이자의 추가지출이 있었다는 점, 신탁상품에서 손실을 입은 특정고객에 대한 것이라는 점, 신탁업 감독규정을 실제로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우대금리 적용과 비교하여 접대비로 볼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접대비가 아닌 손금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비용의 지출 또는 채권의 포기가 존재하지 않고, 사전적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모든 고객이 대출 약정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쟁점우대금리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쟁점②에 대하여 > (1)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발생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원인행위의 위법성에 근거하여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특히 법원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때에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가 있어야 한다. 즉, 법원 판결에 의한 모든 손해배상금은 원인행위의 위법성을 전제하여 이루어진다. (나) 한편, 「법인세법」은 자본적 거래 이외의 지출에 해당하면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거나 수익관련성을 갖추고 「법인세법」제19조의2 내지 제28조에서 열거된 항목이 아니라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때 「법인세법」이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먼저,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0【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2) 2017.12.19.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 손금이라는 것을 전제한 규정이다. 3) 따라서 「법인세법」은 위법행위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도 당연 손금이다. (2) 쟁점손해배상금 지급 원인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정도도 아니고, 더구나 손해배상금 지급은 그 원인이 된 위법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근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는데OOO, 법원은 모든 위법행위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반사회성이 심각(지출자체가 법령 위반,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영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OOO. (나) OOO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대주이자 채권단의 대리은행으로서, 경영권 다툼으로 인하여 OOO의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OOO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쟁점손해배상금의 원인이 된 OOO의 행위는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은 주식취득 및 의결권 행사였다. (다) 한편, 특정지출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그 지출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손해배상금 지급은 원인이 된 위법행위와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위법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되거나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행위이므로오히려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라) 이에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도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지출행위)를 구분하여,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더라도 ‘손해배상금 지급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다OOO. 요컨대, 쟁점손해배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OOO의 OOO 주식 취득 및 의결권 행사가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인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를 구분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2017년 개정된 법인세법령상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로 볼 때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나) 기획재정부는 2017.12.19. 「법인세법」을, 2018.2.13. 같은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법인세법」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그 내용은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한 금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의 입법취지를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라고 명시하였는바(2018 개정세법 해설), 이는 손금인정 범위를 손해배상액까지로 제한함으로써 당해 규정의 입법 전 실제 발생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까지 손금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그 실질에 따라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은 여전히 손금으로 인정하되,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되어 실질이 벌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 쟁점①에 대하여 > (1)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나 포기된 채권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제25조 적용의 전제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비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 또는 손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이나 포기한 채권이 없어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은행업계의 보편적인 영업방식이며, 고객이 대출거래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OOO의 접대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고객에 대한 여신이자율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책정되고 우대금리라고 하여 거래실적 등 영업상 필요에 의해 고객 충성도에 따라 고객에게 금리를 인하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OOO은 대출자를 상대로 한 우대금리 적용요건 중 퇴직연금에 가입을 조건으로 여신우대금리를 일괄 적용하고 있고, 2011.7.25. 개정된 퇴직급여법(2012.7.26. 시행)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퇴직급여법령의 개정취지는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등에게 특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 강요하거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는바, 이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퇴직연금시장을 공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고 법시행 이전의 무질서한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2011.10.19.자 OOO 보도자료). (다) 위 법령개정에 앞서 OOO 등 관련기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을 통해 불법적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과열된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였고, 법령개정 전에 보도자료(2011.10.19.)를 배포하였는바, 여기에는 은행의 여․수신금리 및 수수료(송금․환전) 우대는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를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예시로 고객별 평가 등을 하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만을 이유로 우대금리조건 적용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라) 이와 같이 쟁점우대금리는 퇴직연금 가입만을 이유로 우대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퇴직급여법령에서 금지한 ‘특별이익’에 해당한다. 쟁점우대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특정고객(퇴직연금가입자)과 비교하면 동일한 조건의 신용도 등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퇴직연금미가입자)은 퇴직연금가입자에 비해 부당한 금리차별을 당하는 것이 된다. OOO은 해당 고객에게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불가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기존 대출자에 대해 계속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기존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한 대출고객에게 제공한 ‘특별이익’으로서 「법인세법」제25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25-0-1【접대비 손금불산입】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3)쟁점우대금리 적용에 대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퇴직급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사실도 없으므로 조세법률관계에서 독자적으로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접대성 경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퇴직급여법 시행 전에 은행․증권․보험사를 상대로 행정지도(2011.6.15.) 및 간담회 실시(2011.6.16.), 현장검사(2011년 9월∼11월), 집중점검(2011년 11월∼12월) 등 퇴직급여법 개정 시행(2012.7.26.) 이전에 관계부처로부터 지도를 받아왔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우대금리가 퇴직급여법 개정 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거래조건이라고 주장하나, 법령 개정이유가 우대금리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적인 우대금리 적용은 명백한 법령위반 행위이다. 쟁점우대금리 적용에 대하여 제재조치나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법령위반 행위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부처의 법위반 지적과 판단이 존재해야만 특별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논리는 맞지 않다. (다) 또한, 2014년 9월 금융감독원이 시달한 ‘퇴직연금 특별이익에 대한 세부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속적인 질의에 대한 해석으로 업무참고사항일 뿐 강제적 의무를 지닌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그 시행된 시기를 2016.1.1.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대법원이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적용한 우대금리(추가로 지출한 이자비용)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OOO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쟁점우대금리 적용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OOO에서의 우대금리는 쟁점우대금리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동 판례는 신탁업과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이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고객의 손실(당해 법인의 손실책임)에 대한 보전 목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관련 비용으로 인정된 판결로, 쟁점우대금리는 퇴직연금가입자로 특정하고 있고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공한 특별이익에 해당하므로 위 판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 위 판례의 취지는 신탁상품 손실이 발생한 고객 중 이를 해지하고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영업점당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을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 판례에서는 고객에 대한 신탁상품 손실과 정기예금 우대금리 적용 간 상관관계가 높아 수익기반을 유지하고자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손비인정이 된다는 것으로, 우대금리의 반대급부가 직접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쟁점우대금리는 퇴직급여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고, 기존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특정고객에게 계속적인 금리우대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부당한 금리차별을 발생시킨 거래행위로 우대금리의 반대급부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 또한, 퇴직연금시장을 공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며 기존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한 퇴직급여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고객별 평가 등을 하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여신금리우대를 적용한 것은 공정거래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퇴직급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 적용불가 사실을 고객에 알리지 않고 이를 대출만료시한까지 적용한 것은 기존 대출자와의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부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접대성 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쟁점②에 대하여 > (1)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바 원인행위의 위법성에 근거하여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금은 위법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행위가 수익과 관련된 것인지, 그 결과 손해배상금이 통상적인 것인지,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일반기업에 대한 불법적 경영권 침탈에 가담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 수익과 관련되지도 통상적인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불법적 경영권 침탈 가담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일반기업의 경영권 침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은행업무와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정상적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그 지출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익과 관련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비용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OOO을 의미하는바, 불법적인 경영권 침탈로 인한 쟁점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0【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당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귀속시기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통칙은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손금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라)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경우 경영권 침탈의 공동불법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다. (마) 2017.12.19. 개정된 「법인세법」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을 들어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 손금이라는 것을 전제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은 해당 조문이 2018.1.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016년에 확정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손해배상금 지급 원인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정도도 아니고, 더구나 손해배상금 지급은 그 원인이 된 위법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OOO은 국내 대형 금융기관으로 일반국민의 예금으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면서 그 자금을 이용하여 일반기업들의 경영권 불법침탈에 가담할 경우 그 효과가 크고, 경제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은행법」제28조의2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한 은행이용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법적으로 경영권 침탈의 공동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손해배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와 별개로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므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례 및 심판결정례OOO에서 학원운영법인이 시험문제 유출에 따라 외고 합격이 취소된 학원생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원고의 외고입시 시험문제 유출사실이 밝혀져 합격이 취소된 학원생들에게 소송비용과 위로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학원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정상적으로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그 지출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직접 위법행위가 된 지출은 아니지만 손금부인하였다. 또한,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법인세법 기본통칙」19-19···14).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대출고객 중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적용한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법원 판결로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쟁점① 관련 >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① 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 ② 제1항 각 호의 이익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퇴직연금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16조【특별한 이익】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 쟁점② 관련 >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12.19.(2018.1.1.부터 시행)] (2) 은행법(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범위】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銀行業務"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은행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은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고, 고객은 사전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부수거래조건 등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표> OOO의 대출우대금리 조건(예시) 2) OOO은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조건은 2007.1.29.부터 적용되었는바, OOO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가입자와 그 중 쟁점우대금리 적용 고객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퇴직연금가입 및 쟁점우대금리 적용 고객현황 3) 2011.7.25. 전부 개정된 퇴직급여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서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이익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특별한 이익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6조 제1항 제3호에는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을 특별한 이익으로 규정하였다. 4) OOO은 위 개정 퇴직급여법 시행(2012.7.26.) 이후에도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을 지속하였는데, 그 이유는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퇴직급여법 개정 전부터 계속 적용하였고, 다른 시중은행도 유사 수준의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퇴직연금 감독규정상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관계당국으로부터 우대금리 정책에 대한 제재나 시정요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5) 2014.9.4.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에 ‘퇴직연금 특별이익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통상의 거래조건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6)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위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하였고(모범규준 VI. 제2조 제1항 다목), OOO은 2014.1.1.부터 퇴직연금 가입고객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을 중단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은 2013년~2017년 기간 중에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조건을 이유로 쟁점우대금리를 적용하여 5년간 117억원의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하였다. <표> 퇴직연금 가입 우대금리 이자감면 현황 2) 퇴직급여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의하면,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여신금리우대 등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OOO이 적용한 쟁점우대금리는 통상적인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특정고객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시부인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지출이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어야 하고, ② 해당 지출이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성질의 비용이어야 하며, ③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④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OOO, 이 건 쟁점우대금리의 경우 OOO이 고객별 신용평가에 근거하여 기준금리에 가산금리(加) 및 우대금리(減)를 반영한 대출이자율을 책정하면서 대출고객 중 불특정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하여 0.2%의 이자율을 우대한 것으로, 이는 OOO이 대출고객과 사전에 정해진 공개된 기준 및 금융당국의 승인된 대출거래(추가)약정서에 따라 고객을 유치하고 영업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쟁점우대금리를 포함한 대출이자율 책정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대출금리 산정시 쟁점우대금리 적용을 OOO의 다른 우대금리 조건과 따로 떼어내어 접대 목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한 사건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의 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된 2004년 12월 OOO은 구 채권단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53.8%를 포함하여 OOO 주식 59.1%를 취득하였고, OOO은 OOO의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의 유상증자 참여 및 OOO 인수자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OOO을 투자하였으며, 2005년 2월부터 OOO의 부회장으로 취임하여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OOO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2) 2005년 8월 OOO는 OOO의 재무적 투자자 보유주식 등 OOO 지분 19.8%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OOO에 대한 경영참여를 선언하였는데, OOO은 OOO에 동조하면서 OOO의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였고, 주식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OOO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대주이자 채권단의 대리은행으로서,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OOO의 경영상 위기를 해결하고 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OOO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005.11.14. 장중 대량 매매방식으로 OOO 지분 11.7%인 OOO를 취득하였으며, OOO은 OOO와 풋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다(OOO은 경영권 상실). 3) OOO은 2005년 11월 OOO이 OOO에 OOO 명의 주식을 처분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OOO 대표이사 등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OOO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통보하였고, OOO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OOO에 대한 형사소송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여 2009.5.28.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4) OOO은 2009년 8월 OOO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검찰의 위 불기소처분과는 달리 2016.11.10. “OOO이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매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OOO의 경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OOO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201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원고)이 2009년 8월 OOO(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 OOO이 손해배상금 OOO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OOO에 따라 OOO은 OOO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2) OOO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 3)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한 소송판결서OOO를 보면, 원고(OOO)가 OOO의 경영권을 취득하여 행사하였고, 나아가 피고(OOO)가 원고의 경영권 취득·행사 사실과 OOO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OOO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전체적으로 OOO의 횡령행위와 공동으로 행하여져 원고가 OOO의 경영권을 상실하는데 공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OOO)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위 판결의 원심판결인 OOO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OOO)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의 업무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은행이용자 사이에서 한쪽 편에 가담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 탈취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법원은 OOO에 대하여 「형법」은 물론 구「은행법」을 위반하여 경영권 침탈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바, 쟁점손해배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경영권 침탈행위는 사회통념상 OOO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도 해당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경영권 침탈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의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금원일 뿐 위 손해배상금을 지출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수익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공공성을 지켜야 할 은행이 횡령을 통한 경영권 침탈행위에 가담한 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그로 인한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위 반사회적인 행위와는 별개의 것으로 통상성 내지 수익관련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결국 반사회적인 행위 자체의 통상성 내지 수익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는 점, 비록 세목은 다르나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5호) 법인세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것이 해당 법인 업무와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