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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3582생산일자 2019.11.22.
AI 요약
요지
20xx년도 재산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서 ooo시장은 쟁점재산세결정을 통하여 전체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지상주차장 조성공사 완료시점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외사옥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현황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처분 등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7.12.11.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 토지 합계 6,628.80㎡ 중 <별지2> 기재 건물 4개 동의 바닥면적(2,069.84㎡)에 3배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OOO 합계 2,43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 합계 4,196.49㎡(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전체토지”라고 한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나. OOO은 OOO의 지도점검(2017년 8월)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2017.10.10. 201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2.11.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9. 이의신청을 거쳐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OOO의 지도점검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관하여 OOO에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고 인용(경정) 결정을 받았다OOO, 이하 “쟁점재산세결정”이라 한다).

 즉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사옥의 주차장으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인정받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과세한 세액 중 건축물 바닥면적에 3배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쟁점재산세결정은 “이 건 주차장 토지는 형식적으로는 필지가 나누어져 있으나 그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이 사건 사옥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고 있어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인용 결정하였다.

 또한 쟁점토지는 2012년 5월 최초 주차장 조성공사 시부터 쟁점재산세결정 과세기준일(2018.6.1.)에 이르기까지 주차장으로서의 사용현황에 변동이 없었고 동 사실은 쟁점재산세결정서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결국 위 쟁점토지는 2013년 및 2017년에도 청구법인 사옥의 부속토지로서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청구법인이 위 쟁점토지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받은 쟁점재산세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쟁점토지에 대한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쟁점재산세결정은 “이 사건 사옥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쟁점재산세결정의 취지와 달리 쟁점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의 기본원리로서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법에 대해 엄격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과는 별도로 토지에 대해서는 제11조에서 과세방법, 제13조에서 과세표준, 제14조에서 세율 및 세액, 제15조에서 세부담 상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는 먼저 재산세 과세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각각 계산한 다음 동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액을 계산한 후 재산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상 하나의 토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또는 그 반대로 분류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재산세의 경정 없이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 등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이해한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ㆍ군수는「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군수의 협조의무】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각 목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외사옥”이라 한다)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쟁점외사옥 인근의 건축물 및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노후건축물(주차타워 등)을 철거한 후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철거)공사를 수행하여 쟁점외사옥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내방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데 공사 완료시점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외사옥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현황은 변동이 없다.

  (다) 한편 OOO은 2017년 8월 OOO에 대한 OOO 지도점검 시 전체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류에 대한 지도를 지시하고, 이에 OOO은 계속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던 전체토지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외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2017년 10월 201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년도 재산세를 납부한 후 이에 대한 불복은 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이 2017년 12월 위 (다) 과세자료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OOO은 위 (다) 재분류에 따라 2018년 9월 전체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처분에 대하여 중구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사) 이후 청구법인은 “전체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기존 주차타워 멸실 후 이를 대체하여 지상주차장 조성 후 임직원과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쟁점외사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전체토지 중 쟁점외사옥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이내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OOO에게 심사청구하였다.

  (아) OOO은 2019.4.29. “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세액 중 쟁점외사옥의 바닥면적에 3배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인용결정하였는데, 쟁점재산세결정서 중 판단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OOO.

  (나)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전제가 되는 2017년도 재산세가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 없이 이 건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경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부과대상, 세율 및 공제방식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는 그 체계상 재산세와 연계되어 있는 세목으로서, 과세대상의 현황에 따른 과세유형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부과과세방식을 따르는 재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어느 과세기간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유형의 분류가 잘못되었음이 공적으로 확인되었고 그 과세대상의 현황에 변화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기간에서 해당 재산세의 과세유형을 다툴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유형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전체토지에서 기존 주차타워를 대체하는 지상주차장을 조성한이후 임직원 및 내방 고객용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고 OOO도 이러한 사용현황을 감안하여 전체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던 점, 2017년 8월 OOO의 지도점검에 따라 OOO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2013~2017년도 재산세를 추징‧부과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부과된 2018년도 재산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에서 OOO은 쟁점재산세결정을 통하여 전체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청구법인의 쟁점외사옥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된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정 부분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위 재분류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였던 점, 지상주차장 조성공사 완료시점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외사옥의 부속토지로서의 사용현황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토지 전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처분 등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OOO 등 전체토지

<별지2> OOO 등 지상 건물 4개 동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