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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2019-구-1954생산일자 2019.11.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2005.10.1. 사업을 개시하여 유류․윤활유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4.6.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4,999주를, 1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한다)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주당 OOO)로 취득에 한 것으로 보아 2019.2.14.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법령해석과(법령해석과-2176, 2019.8.22.)는 2019.8.2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에 따른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0.17.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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