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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3199생산일자 2019.11.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bbb이 aaa에게 20oo.o.o. o억원을 송금하고 청구인이 20oo.o.o. bbb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게 된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9.5.7. 청구인에게 한 2018.3.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8.3.21. OOO원을 지급받은 경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 OOO, OOO은 2018.3.15.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아래 <표1>과 같이 ㈜OOO게 OOO원에 일괄양도하였다.

<표1> 쟁점주식 양도내역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27.~2018.10.14. 기간 동안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본인이 수령하여야 할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지 않는 대신, 청구인이 2018.3.21. OOO원, OOO가 OOO원, OOO이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초과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2018.3.21.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7. 청구인에게 2018.3.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이 2013.9.2. OOO에게 OOO원을 빌려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나) OOO와 청구인은 주주관계일 뿐 친족 등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만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할 의도였다면 쟁점금액을 주식양도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현금수령 사실을 감추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의 근거에 대하여 안내받은 사실이 없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쟁점금액이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국심 2004서2471, 2004.12.13.)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본인이 수령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을 비롯한 OOO의 다른 주주들이 쟁점주식 전부를 일괄양도하고 각자의 보유지분에 따라 수령해야 할 금액 및 실제 대가 수령액은 아래 <표2>와 같은데, 해당 주주들이 수령해야 할 양도대가와 실제 대가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OOO가 본인이 수령해야 할 쟁점주식 양도대가 중 OOO원을 다른 주주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표2> 주주별 쟁점주식 양도에 따라 수령할 대가 및 실제 대가수령액

  (나) OOO 교육의 다른 주주인 OOO은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해당 통장의 계좌주는 청구인이 아닌 OOO인바, OOO이 2013.9.2. 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을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고, 그 외에 청구인은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 OOO, OOO은 2018.3.15. OOO의 주식 합계 OOO를 ㈜OOO게 일괄양도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 OOO주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라 2018.3.21.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OOO원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보고서를 보면 OOO는 쟁점주식 OOO주를 양도하고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OOO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해야 할 금액은 OOO원이므로 OOO원 만큼을 과소수령하였고, OOO를 제외한 OOO의 다른 주주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OOO원 만큼을 초과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OOO 주주들의 쟁점주식 양도대가 수령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다른 주주인 OOO은 2018.3.21.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8.3.21.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OOO 계좌(1002-349-49****) 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계좌 거래내역에 2013.9.2.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OOO은 OOO의 부친이고,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OOO 계좌(1002-349-52****)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8.3.21.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같은 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OOO가 증여 외에 다른 용도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증여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이 OOO에게 2013.9.2.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2018.3.21.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나(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자금을 송금한 내역 외에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이자수령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OOO이 OOO에게 2013.9.2. OOO원을 송금하고 청구인이 2018.3.21.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게 된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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