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구합24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10. 16. |
판 결 선 고 | 2019. 1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37,66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 000010, 501호(000)에서 통신관련가입 모집업 등을 영
위하는 회사로서, 2017. 1. 4. A'에서 A로 그 상호
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동안 주식회사 C (대표이사 : D, 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총 공급
가액 합계 33,007,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을 공제하였다.
다. E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17. 4. 14.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7,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9. 2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실
제로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의 발
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가 모집한 가입 실적을 자기의 것으로 위장한 위장사업자에 불
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17.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처는 정상적인 인터넷 가입자 하위 매집업체로서, 개인 딜러 등을 통
해 실제 가입자를 유치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
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
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D는 2017. 9. 6. 대구지방법원[0000고단
0000, 0000고단0001(병합), 0000고단0002(병합), 0000고단0003(병합)]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A')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
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D는 2016. 4. 21. 이 사건 매입처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회에 걸쳐 합계 112,410,000원 상당의 용역
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2,41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0장을 위 F에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56,307,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3장을
F, A', G에 허위로 발급하였다.
2)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양형이 부당하다’
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0000노0000)은 2017. 12. 1. 위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D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이
는 D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3) D는 2017. 12. 11.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개
인 딜러들의 매출임에도 딜러들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매입처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
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
처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
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사공민
판사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