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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서-0215생산일자 2019.11.2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화장품 세트 매입분을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4.부터 2017.10.29.까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16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2매를 각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18.10.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5.12.31. 발행분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2015.12.1., 2015.12.15., 2015.12.30. 총 OOO(부가가치세 포함)의 화장품 세트를 매입한 것이며, 2015.12.31. OOO에게 이를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출하였다. OOO은 이를 OOO에게 납품하였다.

<표1> 거래명세표상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화장품

(단위 : 개, 원)

  (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OOO등 OOO억원 어치를 시세보다 싸게 소비자판매가격 대비 57%의 금액으로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여 쟁점법인이 이를 매입한 후 OOO을 통해 2015.12.31. OOO에게 소비자판매가격 대비 60%의 금액인 OOO에 납품하였다. 당시 거래한 상품은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의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창고로 배송하였고 거기서 거래처와 함께 검수하였다.

  (나) OOO은 위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가 동일한 IP를 사용하였기에 허위거래라고 주장하는데,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OOO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쟁점매입처가 OOO2층에서 피큐어 및 화장품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월세를 부담하기 곤란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그 장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쟁점매입처는 사무실의 일부를 전대차계약하여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2013.10.24. OOO2층으로 쟁점법인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그 후 쟁점법인이 2015.12.21. OOO2층으로 이전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가하게 되면서 OOO를 고문이사로 선임하고 방 한 칸을 내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OOO는 같은 공간에서 쟁점법인의 화장품 및 엔터테인먼트 업무를 보면서 동시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쟁점매입처의 업무도 함께 보았기 때문에 동일한 IP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라)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이○원에게 OOO억원을 사기당한 직후로서 스트레스로 인해 폐 수술을 하였고 수술 직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으로 입원하여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 조사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8년경 경찰 조사를 받을 즈음 청구인의 수술 후유증도 호전되어 과거의 구체적인 자료들을 찾아서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고 대응한 결과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마) 2015년 중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매입처로 입금된 총액이 OOO인데, 이 중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이고 나머지 OOO여만원은 사기 피해를 입힌 이○원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액이다.

  (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2015.10.8. OOO억원, 2015.12.23. OOO억원은 이○원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인데 쟁점매입처 OOO대표가 투자자에게 먼저 돌려줘야 한다고 하여 쟁점매입처에게 입금한 것이다.

   1) 2015.10.8. OOO억원을 강○경으로부터 지급받아 쟁점매입처로 지급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이○원의 처제인 강○경이 지급한 위 OOO억원은 청구인이 이○원에게 OOO억원의 사기를 당한 후 그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그 당시 OOO와 청구인이 함께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하려다 이○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OOO가 ‘쟁점매입처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원으로부터 피해 금액이 회수되는 대로 먼저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받은 OOO억원을 쟁점매입처에게 송금하였다. 이○원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이○원을 고소하였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증명된다. 그 후 그 돈이 OOO으로 입금되었는지 다른 어디로 입금되었는지는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나) 이것은 쟁점법인이 OOO과 첫 거래를 시작(2015.11.6.)하기 이전의 일이며, 청구인은 이○원의 처제 강○경으로부터 OOO을 변제(입금)받은 날 바로 쟁점매입처에게 전부 이체하였다.

   2) 청구인은 이○원에게 사기당한 OOO억원 중에서 2015.12.23. OOO억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아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하였다.

  (사) 2015.12.28. 외상매입금 반제 OOO만원은 피규어 및 화장품 매입 거래 이후 쟁점매입처와 정산을 하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피규어와 화장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5.10.5. 발행분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피규어를 OOO(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여 중국 바이어에게 접대하기 위하여 선물로 제공한 것으로서 정당한 매입 거래에 따른 것이다.

  (가) 쟁점매입처가 처음에 피규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OOO의 친구인 이○훈(그 당시 OOO매니저 팀장이자 쟁점매입처의 주주임)이 연예인들의 피규어를 만들어, 본인이 근무하는 OOO를 통해 유통시키겠다며 OOO와 함께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하여 OOO는 쟁점매입처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훈의 처음 약속과 달리 피규어 유통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OOO청구인에게 이미 만들어 놓은 피규어가 있으니 팔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판매는 힘들고 대신 쟁점법인의 기존 사업(화장품 및 무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국 바이어에게 선물용으로 사용하겠다. 피규어 대금은 나중에 중국 거래처와 원활한 업무 진행으로 화장품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중국 바이어 세 곳으로부터 피규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조사청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

  (나) 그런데 쟁점매입처는 일방적으로 OOO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청구인이 피규어 거래금액이 사전에 협의되지도 않았고 피규어를 선물용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부가적인 이익이 발생할지 어떨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몇 차례 취소를 한 끝에 최종적으로 2015.10.5. OOO으로 발행하였다.

 (3)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의한 것이고 그 거래대금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2018.11.9. 청구인의「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조세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사안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2015.10.5. 수취한 OOO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발급일자가 2015.12.7.이며, 품목은 피규어인데 쟁점매입처가 그것을 매입하거나 제조한 내역(근로, 사업 소득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나)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5.12.31. 수취한 OOO(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발급일자가 2016.1.11.이며, 품목은 화장품인데 청구인에게 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검수관련 서류, 운송 관련 서류 등)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다) 쟁점법인이 2015.10.8.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OOO억원은 강○경(자료상으로 고발된 이○원의 처제이며 사업이력 없음)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쟁점법인에게 입금된 즉시 쟁점매입처로 이체되었다. 또한 강○경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유를 차입거래라고 주장하나, 자금차입에 대한 증빙(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또한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로 입금한 금액(2015.10.8. OOO억원, 2015.12.23. OOO억원, 2015.12.28. OOO만원)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상이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 외상매입금 반제 등으로 장부에 계상한 점으로 보아 제품매입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이동이 확인되지 않고, 근거서류 및 대금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1.10.18. 설립된 화장품 도소매업 법인이며 2016.12.31. 사업장 무단 전출을 사유로 직권폐업되었고, 쟁점매입처는 2013.5.1. 설립된 피규어 및 완구제조업 법인이며 2017.12.31. 폐업하였다.

 (2)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각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

 (3)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2015년 제2기 매입신고금액 OOO중 쟁점매입처 거래분 OOO을, 2016년 제1기 매출신고금액 OOO중 쟁점매출처 거래분 OOO을 각각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다른 매출처인 OOO에 대한 각 매출신고분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 혐의점 있다’고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였으나, 별다른 적출이나 조치는 한 바 없다.

 (4)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OOO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10.8. 강○경이 OOO을 쟁점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쟁점매입처 계좌로 그 금액이 송금되었다.

   2015.12.23. 쟁점법인의 OOO로 현금 OOO입금되었고, 같은 날 쟁점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OOO억원이 송금되었다.

   2015.12.28. 20시 27분부터 20시 58분까지 총 22회에 걸쳐 쟁점계좌로 현금 OOO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20시 59분에 그 금액이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되었다.

 (5) 청구인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기재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8. 선고 2017고단4627 판결, 같은 법원 2018.10.26. 선고 2018노638 판결문)은 쟁점매입처 및 그 대표자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후 고발한 OOO세무서장과 청구인 모두 위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1심 판결 후 검사가 상소한 점,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위 1․2심 재판결과를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참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 및 OOO에 대한 무죄 판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위 불기소결정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쟁점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쟁점법인의 매출장, OOO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 휴대폰으로 촬영한 화장품세트 사진(2015.12.2., 같은 해 12.4., 12.15., 12.22., 12.25., 12.31. 각 촬영분), OOO수출신고필증 3건(2016.1.29., 2016.2.12., 2016.3.2.), OOO진단서(2016.7.29. 교통사고), OOO소견서(2016.7.13.~2017.1.5.), OOO등록증(2016.3.25. 서울특별시 OOO구청장), 중국 바이어의 피규어 수령 확인서(2016.4.8. 작성), 사기 등 고소장(고소인 청구인․OOO피고소인 이○원․박○진․최○준), 피고인 이○원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2019.1.16. 선고 2017고단1354․2972(병합), 사기 등 징역 2년형]을 각 제출하였다.

  (가)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쟁점매입처가 쟁점법인에게 매출한화장품 품목별 수량, OOO에게 매출한 품목별 수량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에게 매출한 거래명세표는 쟁점법인 폐업 이후 분실하였다며 제출하지 않고, 2015.12.31.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만 제출하였다. OOO에게 매출한 거래명세표는 청구인이 OOO에게 요청하여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시 OOO에게 매출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상 매출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중 화장품 품목별 수량 비교

(단위 : 개)

  (나) 이○원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상소하여 현재 2심 재판(부산지방법원 2019노275, 2019.1.29. 접수)이 진행 중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가 동일한 인터넷 IP를 사용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품목을 매입하거나 제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입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대표 OOO가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로서 임차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함에 따라 인터넷 IP가 동일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이○원에게 사기당한 금액의 일부를 이○원의 처제인 강○경의 계좌로부터 입금받아 이를 거래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원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는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화장품 세트(공급대가 OOO)를 OOO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거래명세표 및 사무실에 보관하던 화장품 세트 사진 등을 제출한 점,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화장품 매입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도 그 화장품을 OOO에게 매출한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화장품 세트 매입분을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 중 피규어 매입분(공급대가 OOO)은 청구인이 사실상 별 필요도 없었지만 친구가 처분을 떠맡기는 바람에 매입하게 되어 중국 바이어에게 접대로 무상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규어 실물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러한 고액의 물건을 접대한 효과로 해당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수출로 이어진 것도 아닌 점 등 제출된 자료로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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