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1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임차부동산의 임차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건설현장에서 건설관련 외주용역을 제공한 미등록사업자로서, 2017년에 OOO으로부터 외주용역비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OOO으로 추계결정하여 2019.5.1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에 건설관련 외주용역을 제공하면서 2017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노무비 등 OOO을 지급받아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7년에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쟁점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외국인 근로자 여권 사본, 외국인 근로자 숙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 등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7년에 OOO으로부터 총 OOO을 지급받고 OOO외 4명에게 합계 OOO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OOO에게 지급된 OOO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월 평균 OOO을 지급한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1인에게 통상 지급되는 노무비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2017년에 OOO으로부터 총 OOO지급받고 OOO외 3명에게 노무비로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2017년에 합계 OOO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수입금액 중 노무비 등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최소한 OOO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의 여권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며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용역수입금액 중 일부만 노무비로 지출되고 2017년에 OOO이상의 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노무비 지급대장, 현장별 수입금액과 일용노무자 인원 및 지급액, 노무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계좌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이 외주용역비 관련 지급받은 금액
(단위 : 원)
(나) OOO관할 세무서장은 OOO건설현장에서 용역제공사업을 영위한 OOO사업자 미등록)의 종합소득세 등 수정신고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OOO청구인 등에게 외주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OOO으로 추계결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29.60%)하여 2019.5.1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무신고가산세 OOO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참고> 처분청의 소득금액 계산 내역
(다) 청구인은 노무비, 임차료를 지출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사본,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주요 입출금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통장거래내역 주요내용
(단위 : 원)
2)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의 입출금내역 중 여권사본에 나타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급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이 중 OOO대한 지급액이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노무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기타 OOO외 3인에 대한 지급액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출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쟁점수입금액보다 커서 소득금액을 감액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급내역(요약)
(단위 : 건, 원)
3) 청구인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소 제공을 위하여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5부)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출금자 등으로 한 통장거래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4>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표5> 임대인에게 지급된 금액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자료로 통보된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주요경비 OOO및 기준경비율(29.6%)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OOO을 차감한 OOO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기준경비율에 의하는 경우)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나목),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목)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OOO건설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도록 한 이상 그 노무비가 지급되었을 것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상 OOO외 4명에게 2017.3.12.부터 월 1회씩 합계 OOO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에게 위 노무비 지출 기간 중 월세 상당액이 지급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해당 노무비 및 임차료를 전혀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상 OOO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쟁점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료의 경우, 2017년 OOO건설현장이 임대물건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일대에 있었는지,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월세가 얼마인지 및 해당 임차 부동산에 청구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노무비의 경우, OOO외 4명이 실제 OOO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노무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임차부동산의 임차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