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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광-0916생산일자 2019.11.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 재입금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부외원가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11.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 2017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 OOO의 입출금거래내역상의 출금액 중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부외경비(급여, 운임 및 물건대 등)로 지출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0.16. 개업하여 OOO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굴비, 홍어, 중국산 조기 및 간고등어 등을 가공 생산하여 마트, 식당 및 기타 수산물판매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2.~2018.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3~2017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OOO원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계산서상의 금액 OOO원을 적출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원가 OOO원을 손금 추인하여, 2013~2017 사업연도 소득 OOO원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것과 해당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8.11.1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3~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외원가인 노무비, 급여 및 물건대 등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13~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2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매출누락액을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계좌OOO와 OOO(청구법인 직원)의 계좌OOO에서 적출하였는데, OOO과 OOO 명의 OOO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출금되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관련 부외경비로 지출(쟁점금액)되었다.

 (2)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노무비 및 급여

  청구법인은 전국 각지에서 조기, 명태, 고등어, 홍어 및 각종 수산물을 매입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입한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조기, 명태, 고등어 등을 인부들이 작업(가공)하여 굴비, 코다리, 자반고등어 등으로 판매하기도 하는바, 이러한 작업과 작업감독, 창고관리, 경리업무 등을 위하여 많은 노무비와 급여가 발생하나 소득노출을 꺼리는 직원, 인부 및 외국인근로자가 많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운임

  수산물을 매입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하는데 화물차 기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운임을 더 요구함에 따라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조금이라도 운임을 절약하기 위하여 쟁점계좌에서 운임을 지급하였으나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다) 물건대 및 기타비용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액, 포장박스 매입액 및 냉동창고 수리비 등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외경비가 존재한다.

 (3)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2018년 4월 기간 동안 원산지위반사건과 관련하여 OOO의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장부 및 증빙의 상당량이 분실되거나 어수선한 상황에서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당시 매출누락액 여부만이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쟁점금액에 대한 부외경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일부 금액만이 부외경비로 손금산입되었는바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부외경비임이 분명하므로 추가로 손금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원시 회계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기장부는 작성하지 않고 전산장부만 작성한다’면서 원시전산장부파일만 제출하였고, 차명계좌와 관련하여서도 차명계좌입금내역,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전산장부에 의해서만 소명하면서 수기 장부 및 기타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 이후에 제출된 자료 등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쟁점계좌 거래내역은 전체계좌거래내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출금내역이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제출된 사실확인서와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자로 기재되어 있는 부실한 거래명세서도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한 부외원가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동일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대표자 개인 계좌인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개인사업 관련인지 법인사업 관련인지가 불분명하고 해당 출금된 금액이 재입금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그 가족들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OOO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통합조사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 현황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역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개인사업자 조사결과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계좌 입출금거래내역(2013.1.1.~2017.12.31.)에 의하면, OOO 및 OOO(매출누락액) 등으로부터 입금된 내역과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급여, 운임 및 물건대 등 관련 지출 대상자 등에게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나) 노무비 및 급여 지출 관련 사실확인서(2019년 1월 작성)에 의하면 OOO 외 9인이 청구법인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인건비를 입금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운임 지출 관련 확인서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물건대 및 기타 비용 지출 관련 거래명세서 등을 정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인건비, 운임비 및 물건대 등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항목에 해당하는 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서, 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급여, 운임 및 물건대 등 관련 지출 대상자 등에게 출금된 내역이 확인서상의 거래내역(인건비 및 운임 등으로 수령)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이들로부터 재입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더욱이 운임과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이 기 손금으로 인정한 부외원가내역에서 2015년과 2016년은 그 운임내역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임내역은 대부분 2016년과 2017년에 대한 비용이어서 이는 매출에 대응되는 운반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외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쟁점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부외원가인 노무비, 운임비, 급여 및 물건대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