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8.12.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그 외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20.부터 OOO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8.7.12.∼2018.8.7.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3년~2016년 귀속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2017년 귀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우자(OOO) 명의 및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조사종결일인 2018.8.7. 위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대여금 회수액과 배우자의 농산물판매수입으로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8.10.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예상고지세액(OOO원)이 적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이하 “당초 조사결과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가 2018.8.27.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당초보다 OOO원이 증액된 예상고지세액(OOO원)이 적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이하 “2차 조사결과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2018.12.7.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예상고지세액을 달리하여 한 세무조사결과의 재통지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8.8. 당초 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고 2018.8.16. 현금영수증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처분청 세무조사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그 후 당초에 확정한 내용을 번복하고 동일한 자료로 다른 판단을 하여 부과할 세액을 증액한 2차 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은 명백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2) 배우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누락분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배우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는 조세탈루에 대한 의도와 정부의 과세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어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는 부부가 함께 사업에 종사하면서 수입금액의 일부를 배우자 계좌로 계속하여 입금 받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얼마든지 입금내역을 조회, 확인할 수 있으며(실제 세무조사시 사업자와 배우자의 통장거래 조회는 필수임)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다른 행위나 거짓증빙서류의 작성 등이 없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수리비청구, 자금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에 대한 급여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OOO원(이하 “쟁점급여”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2013년부터 청구인을 도와 보험사고차량의 수리비청구, 손님안내, 회계자료정리 및 자금출납등의 일을 맡아왔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청구인은 급여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쟁점급여OOO를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정하지 않는 지급일자, 지급액의 불균등, 사용내역의 불명확 등을 사유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은 부부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직원과는 달리 지급시기나 금액, 지급방법 등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또는 전부의 금액을 청구인이 되돌려 받아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어 처분청의 의견은 이러한 사회통념상 관계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별도의 사업장 현장조사 없이 단순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다시 교부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8.7. 최종적으로 제출한 소명자료(수입금액 제외와 관련된 확인서 등 증빙 서류)에 대한 검토 오류가 발견되어 2018.8.27.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을 정정하여 재통지한 것으로서 조사종결 후 20일이내의 통지기간 내이며,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지 않고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사실 없이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세무조사결과 통지기간 20일내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검토한 후 정정하여 통지한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조사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결과통지 전까지의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확보한 해명자료 등의 과세증빙을 최종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 예상고지세액을 도출하는 과정이므로 통지기간 내에는 과세여부 정정, 세액계산정정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세무조사결과를 정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금액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정비수입금액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청구인과 과세관청 간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은 단순한 무지로 배우자 계좌를 사용한 것임을 주장하나, 조사대상 기간 5년 동안 청구인의 계좌는 주로 보험이 적용되는 정비수입금액이 대다수이고,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비보험 정비수입금액이 신고누락금액의 대부분인 점, 현금(계좌)으로 받은 수입금액만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실제 신고내역과 다른 장부를 별도 비치․기록해 온 점 등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상 일시적 또는 단순한 신고 누락으로 볼 수 없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배우자에게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지급일자, 급여액 및 사용내역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재교부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매출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5. (생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후문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단서 생략)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쟁점③ 관련>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중 현금매출누락(OOO원)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결과 배우자 OOO 명의의 차명계좌(OOO, 356-****-****-83) 외 대표자 본인계좌 사용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OOO원의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다.
<표1> 처분청 산정 매출누락 내역(공급가액)
2) 입금내역 중 아래와 같이 자동차정비와 관련 없는 ① 대여금회수 및 ② 배우자 OOO의 농산물판매수입금액으로 소명하였으나,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 및 확인서 내용을 검토한바,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신뢰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표2> 청구인의 추가 제시자료
(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인 2018.8.7. 쟁점금액은 대여금 회수액과 배우자 농산물판매수입으로서 청구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 등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8.8.10.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예상고지세액(OOO원)이 적힌 당초 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였다가 2018.8.27.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예상고지세액(OOO원)이 적힌 2차 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진행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무조사 관련 진행 현황
(다) 처분청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당초 조사결과통지서 교부 후부터 2차 조사결과통지서 교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추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경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나) 매출누락액 산정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계좌입금액의 합계 금액에서 차입금, 거래처 반품 입금액,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등을 차감하여 정비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이 누구의 계좌입금액인지는 개별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5>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산정내역
(다) OOO 계좌목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3.5.31. OOO 0109-****-642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③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에 대한 급여(쟁점급여) 지급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제시 OOO의 급여 내역
(나)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급여의 매월분 지급시기나 지급액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 상반기 지급내역을 예시하여 보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계좌이체 및 배우자 급여산정 내역(2013년 상반기분)
(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 건 심판청구시 2013년~2017년 귀속 OOO 급여 합계액을 OOO원으로 제시하였다가 이 건 항변자료를 통해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은 보험청구, 고객안내 및 자금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여직원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 직원별 담당업무 및 자격현황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8> 청구인 제시 근무직원 현황
(마) OOO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여직원의 인건비로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이 자동차보험금청구 업무를 하였다며 보험급여대장 사본 22장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한 후 예상고지세액을 경정하여 다시 2차 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결과통지서 교부 후부터 2차 조사결과통지서 교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추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하였고, 내부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여 2차 조사결과통지서 교부가 별도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에도 그 경정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조사결과통지서 교부는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최종적으로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하였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차명계좌의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중155, 2016.3.31. 같은 뜻임)인 점,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계좌의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 및 기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누락액이 전부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실무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조회는 일반적으로 이루어고 있고, 이 건 세무조사에서도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매출누락액을 확인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 당시(2018.12.7.)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경비의 존재 및 업무관련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4.23. 선고 2015두354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당초 배우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무일지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매월 다르고, 이체시기도 불규칙하여 그 금액이 근로소득의 지급액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지급액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우자에 대한 급여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