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11.22.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외 3필지 및 OOO아파트 OOO 등을 유증 받고 2017.6.1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21. 유증 받은 부동산과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OOO, 상속공제 OOO을 적용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상속인이 아닌 자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청구인에 대한 유증 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공제 한도액을 적용하여 2019.2.14. 청구인에게 2017. 6.16.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7.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위 심판청구 이후 OOO가정법원에서 2019.10.11.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OOO이 선고되었고, 이를 확인한 처분청은 2019.10.31.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전제사실이 달라짐에 따라 동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