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대법원-2019-두-51369생산일자 2019.12.27.
AI 요약
요지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1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2019누4096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