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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 계좌 입금액 중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었는지를 재조사
조심-2019-중-1296생산일자 2019.09.18.
AI 요약
요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지인 등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거래원장과 지인에게 송금한 은행 계좌내역 등 서류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서류 등을 근거로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12.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한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18.12.24.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한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에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8.4.27.부터 2018.10.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국내 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다수의 중국인 이름 등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계좌 입금액과 영세율 매출 신고금액과의 차액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세율 매출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12.24. 청구인에게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8.12.12.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세기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의 중국 수출 외에 다른 매출이 없으므로 통관자료금액과 신고금액을 비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임에도 위 <표1>과 같이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은 쟁점계좌 입금액과 영세율 신고금액의 차이금액을,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은 통관자료와 영세율 신고금액의 차이금액을 각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적용한 매출누락액 계산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 보면 제1방법은 매출누락OOO원으로 나타나 그 차이현격하므로 이 두 가지 매출누락 계산 방법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2)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계산방법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좌 입금액에는 가족 등 명의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지인들로부터 받은 대여금 회수금액, OOO 은행차입금 입금 등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결손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통관자료 금액과 신고금액을 비교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함이 타당하고, 수출대금이 선입금 및 지연입금되며, 금융융통 등의 자금이 혼재하여 있음에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지 않고, 국내 중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제시된 장부(전산 파일)에 의하면 외상매출금이 단기간 회수되어 매년 말 외상매출금의 잔액이나 선수금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계좌 입금액과 청구인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이 통관자료보다 과소할 때는 통관자료와 비교하여 영세율 신고누락금액을 산출하여 부적법하다 하나, 세무상 정보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갖추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처분청이 금융계좌 입금액 및 통관자료 등의 차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일반적인 자금의 대여, 회수 및 가족 간에 단순한 이체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의 자금출처, 가족간 이체 사유와 출처 등에 대한 입증없이 단순한 주장이나 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에 다수의 중국인 이름 등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위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업체현황 및 사업장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조사착수일 이후인 2018.6.1.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컨테이너 창고 건물로, 부피가 큰 OOO를 여러대 보관할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쟁점사업장 폐업일 이후 동일사업장 소재지에 2018.7.3.부터 OOO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물품매입장 및 통장 출금내역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무조사 시 청구인에게 상품 매입관련 장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2014~2016년) 중 2015년 장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세무신고를 대행한 세무대리인도 2015년 장부내역은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2014년과 2016년 귀속분으로 제출받은 상품매입장에 대한 확인결과 상품매입은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수취하는 OOO 매입이며 거래처란에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쟁점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부 OOO에 대한 매입내역만 신고하여 영세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후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고,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내역은 수출통관에 따른 관세 수수료OOO와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에 대한 매입으로 정상매입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상품매입장 거래처란에 기재된 성명이 통장출금자의 성명과 일치하지만 상품 매입일자와 출금일자가 상이하고 매입금액과 통장출금액을 비교하면 2016년을 제외하고 통장출금액이 매입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명의인에 대한 인적사항 금융조회결과 출금된 명의인의 대부분은 OOO를 매매하는 사업자이거나 불특정다수의 개인들로 파악되었으며 청구인이 본인 통장내역에 직접 자필기재한 소명내역에도 피아노 구입대금으로 소명하는 등 출금액의 대부분은 무자료 OOO 구입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6) 상품매입과 관련한 조사자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상품매입장과 통장 출금내역, 본인 소명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제 OOO이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본인의 통장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일부 OOO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대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2014년과 2015년은 실제 매입금액보다 장부상 상품 매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 상품매입장에 상호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이름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OOO 구입대금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장부상 상품 매입액을 과소계상한 이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OOO들이 매출을 은닉하기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수출통관자료와 통장입금내역 등 매출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상품매출장 및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수출통관자료를 보면 실제 통관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국내에서 무자료로 구입한 OOO를 중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세기간별로 일부 기간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취한 외환금액이 수출통관자료금액보다 적으며 일부 기간은 수출통관자료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수출대금회수 등 외환수취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의 국내 금융계좌에 대한 입금내역 확인결과 수출통관 시 신고한 수출거래처OOO 외에 다수의 중국인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이 확인되고, 중국인 명의로 입금된 계좌를 확인한 결과 국내 거소번호를 부여받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원화로 입금하였다.

   3) 청구인은 본인 계좌에 중국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OOO 수출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대금만 입금되면 되는 것일 뿐, 입금자가 누구인지, 수출대금이 중국에서 외화로 입금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4) 상품매입과 관련한 조사자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상품 매출장의 매출내역, 외상매출금 회수내역 및 통장을 통한 수출대금 회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실제 수출을 하였으며 대금을 누구로부터 수령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은 부피가 큰 OOO를 보관할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국내에서 판매가 용이하지 않은 점, 수출 통관자료에 따라 실제 피아노가 수출된 것이 확인되는 점, 중국 수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지 않고 다수의 중국인 이름으로 원화로 수출대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OOO 매입대금으로 지출되는 점, 수출통관금액보다 외환수취자료가 과소계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O를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피아노 단가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고 매출누락한 대금의 회수는 외화가 아닌 국내 중국인 등으로부터 원화로 입금받는 환치기 방법으로 수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중국인 등 다수의 입금액과 매출 신고금액과의 차액은 중고 피아노의 수출과 관련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피아노 판매상 및 다수의 개인에게 출금된 금액은 피아노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매출원가 등 비용으로 공제하여 제세 결정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는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계좌입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고, 2016년 제2기에 대하여는 수출통관자료와 신고금액을 비교하여 통관자료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과세기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계좌 입금액에는 매출누락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위 <표4>의 매출무관자료 사유별내역과 함께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년 5월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까지 OOO을 영위하였다며 중국 영업허가증 사본과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3.4.27. OOO을 대출받아 쟁점사업장의 창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OOO 대출금 관련 거래원장과 그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아) 위 직원명의 입금내역 중 2015.12.24. OOO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지인 등에 대한 대여금의 증빙으로 2013.7.23. 등 송금한 것이라는 OOO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기간별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장부나 증명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는 의견과 함께 각 과세기간별 금융거래내역과 통관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달리 쟁점계좌 입금액 중 통관내역 상의 매출대금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금액 중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 다수 존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출과 무관한 금액의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조사대상 전체 과세기간에서 결손이 발생하므로 결손 상태가 지속되면서 관련 매출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 중 지인 등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으로부터의 대출금 거래원장과 지인 중 OOO 계좌내역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는 서류 등을 근거로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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