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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부-2041생산일자 2019.09.10.
AI 요약
요지
쟁점①∼④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⑤금액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사업장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4. 청구인 OOO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 OOO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이 OOO 소재 OOO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OOO원 및 청구인 OOO이 같은 장소 OOO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OOO원을 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08.6.1. OOO 소재 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OOO은 2016.2.4. 같은 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각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위 건물이 OOO 주식회사에게 매각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2017.12.8. 건물주(임대인)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2018.9.7.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1) 청구인 OOO은 2008.2.29. 전 임차인 OOO에게 지급한 OOO 영업권(권리금) OOO원(장부 미계상,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건물주 OOO으로부터 쟁점합의금을 받을 때 포함하여 받은 기타소득으로서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

 (2) 청구인 OOO은 2010년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비품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시설장치 OOO원, 합계 OOO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3) 청구인 OOO은 2017년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시설장치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4) 청구인 OOO은 2014.1.17.~2014.3.3. 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청구인 OOO은 동 금액을 OOO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이하 “쟁점④-1금액”이라 한다), 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청구인 OOO은 동 금액을 붙박이 소파 설치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이하 “쟁점④-2금액”이라 한다), 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청구인 OOO은 동 금액을 에어컨 설치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이하 “쟁점④-3금액”이라 하고, 쟁점④-1금액, 쟁점④-2금액 및 쟁점④-3금액을 합하여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5) 청구인들은 각 사업장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OOO원(청구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 OOO원으로 각 안분하였으며, “쟁점⑤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쟁점③금액, 쟁점④금액, 쟁점⑤금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이전 불가능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닌 영업손실보상금 또는 사업장이전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고, 쟁점③금액, 쟁점④금액 및 쟁점⑤금액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9.2.14. 청구인 OOO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건물주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합의금은 각 사업장의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전이라는 사실은 건물주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각 사업장에서 퇴거할 것을 내용으로 제기한 명도소송의 소장과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답변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권리금(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건물주 OOO은 청구인이 2008.2.29. 전 임차인 OOO에게 권리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OOO이 후순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고려해 건물주 OOO이 “권리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보상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 OOO은 전 임차인 OOO로부터 받은 권리금 OOO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부외 자산이며,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7에 의거 영업권도 이전 불가능한 고정자산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설령, 위 권리금 OOO원을 부외 영업권으로서 이전 불가능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수정신고대로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OOO원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 OOO은 전 임차인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 권리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서 확인되므로 2010년도 대차대조표에 비품으로 계상된 쟁점②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청구인 OOO의 2017년 재무상태표에 시설장치로 계상된 쟁점③금액은 “OOO” 소속 인테리어 업자 OOO으로부터 OOO원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2015년말에 공사를 완공하고, 2016.1.15.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원, 또 다른 동 은행 계좌OOO에서 OOO원, 합계 OOO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총 10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2014년도에 인테리어 업자 OOO에게 2014.1.17.~2014.3.3. OOO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 OOO원(쟁점④-1금액)을, 붙박이 소파 판매업자 OOO에게 소파 설치대금 OOO원(쟁점④-2금액)을, 에어컨 설치대금 OOO원(쟁점④-3금액)을 OOO에게 각 지급하였음에도 장부상 미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5)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 사업장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OOO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필요경비는 반드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결산 조정 항목이 아님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은 2008.2.29. 전 임차인 OOO에게 권리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장부상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부외 자산인 영업권으로, 영업권은 이전 불가능한 고정자산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다면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할 자산이지, 이전 불가능한 시설 등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쟁점합의금이 후순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물주 OOO과 청구인과의 합의서에는 “명도에 관한 합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8년 5월 OOO세무서장의 건물주 OOO의 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 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합의금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 또는 휴․폐업 보상 성격의 합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 OOO은 OOO을 명도한 후 폐업하지 않고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은 점포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약금 또는 명도합의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 OOO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이전불가능한 시설비”로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그 근거로 전 임차인 OOO에게 시설장치 및 집기비품비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2010년 계정별 원장에는 시설장치 OOO원과 비품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비품은 “이전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②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다

 (3) 청구인 OOO이 2017년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인테리어 업자 OOO의 확인서, 은행 인출 영수증OOO을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 OOO이 제출한 견적서의 OOO의 총사업내역을 보면, 2018.12.10. 개업한 후 OOO”이 있으며, 사업장은 OOO으로 견적서상 주소지와 같으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2015년에는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② 견적서의 공사명은 OOO로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공사비 OOO원이 모두 OOO의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모순이다.

  ③ 청구인 OOO이 제출한 은행 인출영수증은 현금인출영수증으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입금표는 OOO의 사인과 당구장 공사대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나 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처분청이 2018.12.17.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란 제목으로 청구인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쟁점④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④금액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의 OOO의 총사업내역을 보면, 2018.12.10. 개업한 OOO은 있으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2014년에는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다.

  ② 청구인들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근거로 OOO의 배우자 OOO에게 이체한 내역과 OOO에게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인테리어 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고, 확인서에는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작성하는 등 청구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③ 그 외 붙박이 소파대금과 에어컨 설치비에 관한 확인서에 기재된 확인자는 사업자등록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인테리어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④ 실제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처분청에서 공문으로 고정자산 투자관련 서류 요청을 하였을 때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쟁점⑤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경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1998.2.10. OOO소재 건물에서 OOO을 개업하여 2008.2.29.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2008.2.29. 청구인 OOO이 권리금 및 집기 비품 등 시설비 일체를 OOO원에 인수하여 2017.12.27.까지 사업을 영위한 후,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 OOO은 2008.2.29. OOO 소재 건물 일부분에 대하여 건물주(임대인) OOO과 전세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8.6.1. 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OOO은 2016.2.2. 같은 장소에 대하여 OOO과 전세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6.2.4. 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청구인 OOO은 OOO을 개업할 무렵, 전 임차인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을 포함하여 권리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2008.2.25. 청구인 OOO과 O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관련 금융거래자료에서 나타난다.

  (라) 건물주 OOO은 2017.3.11. 상기 건물에 대하여 OOO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당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 2018.2.29.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소송에 대응하던 중, 2017.11.26. 건물주 OOO과 합의하여 사업장을 명도하기로 하고, 2017.12.8. 합의금 OOO원(OOO 포함이며, 전세보증금 별도)을 수령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합의금 OOO원에 대하여 2016년~2017년 OOO과 OOO의 수입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분하였다.

  (사) 청구인 OOO은 쟁점①금액을 이전 불가능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또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합의서(청구인들과 건물주 OOO 외 3명의 대리인이 2017.11.26. 작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목 : OOO, OOO 명도 합의의 건

   2) 위 사업장의 명도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합의금 : OOO

    나) 명도기일 : 2018.12.10. 이전

  (아) 청구인 OOO이 2016년도에 인테리어 업자 OOO에게 OOO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 OOO원(쟁점③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이 2019.5.10. 작성한 확인서 및 견적서 : OOO은 OOO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 견적서를 OOO 명의로 OOO 대표 OOO에게 제시하여 OOO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대금은 수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 수금하였을 확인한다는 내용임

   2) 청구인 OOO은 2016.1.15.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OOO원, 또 다른 동 은행 계좌OOO에서 OOO원, 합계 OOO원을 인출한 영수증, 기타 입금표(청구인 OOO → OOO)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제출한 견적서의 제목은 OOO, 도급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OOO이 2014년도에 인테리어 업자 OOO에게 2014.1.17.~2014.3.3. OOO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 OOO원(쟁점④-1금액)을 지급하였고, 붙박이 소파 판매업자 OOO에게 소파 설치대금 OOO원(쟁점④-2금액), 에어컨 설치대금 OOO원(쟁점④-3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이 2019.5.10. 작성한 확인서 및 금융거래자료(쟁점④-1금액) : OOO은 OOO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입금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임

   2) OOO가 2019.5.8. 작성한 확인서 및 금융거래자료(쟁점④-2금액) : OOO가 OOO에 붙박이 소파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임

   3) OOO이 2019.5.3. 작성한 확인서 및 금융거래자료(쟁점④-3금액) : OOO은 OOO에 천장형 에어컨 공사를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임

  (차) 쟁점⑤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경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경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세무서장이 2018년 5월 건물주인 OOO 소유의 건물(OOO 및 OOO 소재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쟁점합의금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 또는 휴․폐업 보상 성격의 합의금”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합의서(청구인들과 건물주 OOO 외 3명의 대리인이 2017.11.26. 작성) 등으로는 쟁점①금액이 이전 불가능한시설에 대한 보상금 또는 기타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금액은 청구인 OOO의 2010년도 대차대조표에 비품으로 계상된 이상,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견적서와 영수증,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 쟁점③금액이 누구에게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견적서상 OOO 및 OOO 전체 인테리어 공사 도급금액은 OOO원인바, 이 중 91%에 달하는 OOO원을 OOO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④금액의 경우도 그 지출과 관련한 내용이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출당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④금액의 지급대상자로 지목한 OOO과 실질 금융거래자료상 수취인OOO이 서로 다른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④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⑤금액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사업장의 명도소송에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쟁점⑤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직권 경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⑤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