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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국승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중-0647생산일자 2019.08.2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에서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따라 OOO도시개발사업(이하 “쟁점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OOO시장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OOO14,983.2㎡ 및 같은 동 OOO15,020.4㎡ 합계 30,003.6㎡(이하 “쟁점학교용지”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학교용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18.9.14. 2018년 토지분 재산세 OOO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8.11.22.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는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한 판결이기는 하나, 법원 판례(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에 의하면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이므로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보류지라고 보았고,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표1>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상의 학교용지의 귀속 관련 판례)

 (2) 「도시개발법」상 학교용지는 자유로운 처분권한이 없는 점에서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의 성격을 가진다.

  (가) 「도시개발법」은 보류지의 개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보류지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해둔 땅 즉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합한 개념이고(「도시개발법」 제2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좁은 의미의 보류지란 체비지를 제외한 보류지 즉 공공시설용지를 의미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보류지(넓은 의미)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일정한 토지(「도시개발법」 제2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체비지 : 보류지 중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토지(「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좁은 의미) = 주로 공공시설용지 :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목적 이외에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 포함(「도시개발법」 제44조, 대법원 2005두333 판결 등),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용지(「도시개발법」 제66조)

(나)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경우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자에게만 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자에게 자유로운 처분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의 성격을 가지고(「도시개발법」 제27조, 제44조), 공급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또한 공급할 때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수익권을 가질 수 없어 체비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도시개발법」제27조) 보류지와 체비지의 성질에 따른 분류에 의하는 경우 학교용지는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에 해당한다.

(3) 또한, 「도시개발법」제28조 제5항에서도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합하여 보류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류지는 체비지나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에 해당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제6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이자 공공시설로서 보류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2017.12.16.)에 쟁점학교용지 중 중학교용지는 평택시(관할은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가, 고등학교용지는 경기도(관할은 경기도 교육청)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OOO이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2018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는 2008.1.14. 경기도 고시 제2008-4호로 쟁점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고, 2010.11.24. 경기도 고시 2010-374호로 쟁점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OOO은 2014.5.22. 청구법인이 수립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6.1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면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4.6.27.로 하였으며, 2017.12.15. 쟁점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일자

사건

비고

2008.1.14.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4호

2010.11.24.

실시계획인가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374호

2014.5.22.

환지계획 인가

평택시 도시개발과-4446호

2014.6.13.

환지예정지 지정

2017.12.15.

환지처분 공고

  (다)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쟁점학교용지를 중학교OOO로 인가를 받았고, 인가대로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

 (2) OOO은 2018.9.14.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년 토지분 재산세 OOO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8.11.22.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상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단위 : ㎡, 원)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시행대행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경기도 고시 제2008-4호), 실시계획인가고시(경기도 고시 제2010-374호), OOO이 2014.5.22. 시행한 환지계획인가 공문, 청구법인의 2014.6.13.자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OOO이 2017.12.15. 시행한 환지처분공고 공문, 같은 날 청구법인의 환지처분서 등과 함께 아래의 법원 판례 등을 제출하였다.

<표3> 헌법재판소 2006.5.25. 선고 2005헌바82 전원재판부(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관련 결정)

<표4> 대법원 2013.6.27. 선고 2010다18430 판결

 (4)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5> 쟁점학교용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도시개발사업 등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 판례(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는 쟁점도시개발사업의 관련 법령인 「도시개발법」에 대한 판결이 아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한 판결인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에서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익일에 국가 등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시개발법」에서는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서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학교용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7.12.21.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OOO의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1.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도시개발법(2018.4.17. 법률 제156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1조【시행자 등】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①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체비지 등】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①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⑥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문)로 갈음한다.

 (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2조【효과】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⑥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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