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9.3.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호를 취득할 때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양권 프리미엄 OOO원 중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20. OOO호(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취득한 후, 2009.5.29. 거래가액을 OOO원(분양가액 OOO원 및 분양권 프리미엄 OOO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14.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7.11.30. 취득가액을 OOO원(분양가액, 취득세, 법무사비용)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OOO원(양도시 중개수수료)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분양권 프리미엄 OOO원(이하 “쟁점프리미엄”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2018.7.5.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전소유자와의 계약서 및 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2018.9.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내용증명서,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프리미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1)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OOO는 2008년 1월경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는 OOO에게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이하 “양도①거래”라 한다)하였고, OOO는 2008년 2월경 이를 OOO(청구인의 친언니)에게 OOO원에 양도(이하 “양도②거래”라 한다)하였으며, 이후 OOO와의 분양계약 시점에 청구인이 이를 최종 취득(이하 “양도③거래”라 한다)하였다.
(2) 양도①거래와 양도②거래의 거래사실은 OOO와 OOO, OOO와 OOO 사이에 작성된 “아파트 입주권 권리 매매계약서” 및 명의변경에 필요한 권리양도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고, 양도③거래의 거래사실은 2009년 6월 OOO와 청구인이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양도②거래의 거래사실은 OOO이 OOO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계약서상 지급시기와 금융거래내역상 지급시기가 다소 불일치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입주권이 거래되는 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양권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을 선지급하였다가, 계약서 및 관계서류를 확보한 후, 거래금액을 정산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양도③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OOO과 입주시 전세보증금OOO을 수령하여 분양대금OOO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그 외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으로 OOO 및 배우자 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나머지 차액은 전세금 증액분을 통하여 차후 정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양도②거래의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이 불일치 한다는 사유와 청구인과 OOO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부인하였으나,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이 불일치하는 사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형태가 관례화되었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관계에서 이와 같은 거액의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 OOO과 청구인 사이에 명백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함에도 계약서가 부존재한다는 사유로 양도③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거래의 실질을 살피지 아니한 일방적 논리로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4) 현행 「소득세법」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양도소득 신고시 필수서류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거래내역은 단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에 하나이다. 특히 다운계약의 경우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에도, 처분청이 금융거래 자료를 양도소득세 신고의 필수서류로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프리미엄의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증명만을 제출하였고, 내용증명에 기재된 프리미엄 금액도 각 OOO원과 OOO원으로서 쟁점프리미엄과 다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 2부는 양도①거래와 양도②거래의 계약서로 두 계약서 모두 청구인이 매수자가 아닌 계약서이므로 이를 통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다.
(3) 양도②거래 계약서에는 2008.2.5.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OOO이 2008.2.5.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 뿐이고, 잔금 OOO원이 지급된 증빙은 없으며, 나머지 금융거래내역은 ① 계약 1년전인 2007년에 OOO에게 지급한 OOO원, ② 2007년 출금된 내역만 확인되는 OOO원, ③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일인 2009.5.20.에 OOO에게 지급된 OOO원, ④ 2009.8.18. OOO에게 지급된 OOO원이 전부이다.
즉, 양도②거래에서 OOO와 OOO의 쟁점분양권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은 OOO원 뿐이고, 이를 통해서도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다.
(4) 쟁점분양권의 전매와 관련하여 OOO 및 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가족 간의 거래인 양도③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으로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및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고 새롭게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2011.7.15. 계약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 OOO원은 입주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고,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금융거래내역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파트 취득시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9.3.25. OOO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09.5.29. 매매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거래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9.5.20. OOO와 OOO, 청구인 간에 작성된 ‘주택분양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서약서’에 의하면, 분양자인 OOO와 분양받는 자인 OOO가 다음과 같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권리의무 승계서약서>
(3) 청구인은 2017.9.1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표1>과 같이 프리미엄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8.7.5.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내역
(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시 쟁점프리미엄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며 양도①․②거래 매매계약서, OOO의 각서, 청구인과 OOO 간의 내용증명, 양도②거래의 금융거래내역, 양도③거래의 금융거래내역,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양도①거래 및 양도②거래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가 2009.5.20. OOO에게 작성해준 각서에는 ‘본인(OOO)은 쟁점분양권을 양수받음에 있어 양도인에게 민․형사 및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게 할 것이며, 만약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이에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9.6.9.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및 OOO가 2009.6.12.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2009.6.9.>
<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2009.6.12.>
(라) 청구인이 양도②거래의 금융거래내역으로 <표2>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OOO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분양권 취득대금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OOO 통장사본에 의하면 위 거래외에도 2009.5.20. OOO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표3>과 같이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과 입주시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그 외 <표4>와 같이 청구인이 OOO 및 배우자 OOO에게 계좌이체를 하였으며, 약간의 차액은 전세금 증액분을 통하여 차후 정산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자금흐름과 쟁점프리미엄 지급내역
<표4> 청구인이 OOO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해당 계약서는 2011.7.15. 작성된 것으로, 당초 전세금 OOO원에서 OOO원이 증액된 연장계약서이고, 증액된 보증금은 OOO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전세계약서 내용
한편, 청구인의 OOO에 의하면, OOO이 2009.8.7. OOO원, 2009.8.17.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언니인 OOO은 2019.7.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이 쟁점아파트의 거래대금을 지급할 당시 다른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로, 2개의 주택을 취득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고, 청구인이 한국에 귀국할 때를 대비한 주택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호합의하에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2009.3.24. 청구인이 본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증빙OOO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6)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등․초본상 ‘현지이주자’로 되어 있고,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위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권리의무승계일(2009.5.20.), 내용증명우편 발송일(2009.6.9.), 쟁점아파트 양도일(2017.9.14.)에 모두 국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대출의 진행과 전세금의 처리 등을 모두 OOO이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2003.11.1.부터 2005.4.30.까지 OOO에서 음향기기, 카메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 외에는 달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09.5.20.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프리미엄 OOO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양도①거래 및 양도②거래와 관련하여 OOO 및 OOO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쟁점프리미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의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OOO와 OOO, OOO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과 OOO 간의 내용증명을 통해 쟁점분양권이 OOO, OOO, OOO을 거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OOO가 내용증명을 통해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OOO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청구인은 OOO와 OOO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에 기재된 지급일자 및 금액이 금융증빙과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 중 OOO과 OOO 간에 다른 금전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분양권을 OOO로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할 시점까지 OOO과 청구인간의 금융거래가 명확히 소명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프리미엄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OOO에게 2009.3.24., 2009.7.22.~2009.8.18.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을 계좌이체하였고, 2011.8.6. 쟁점아파트의 증액보증금 OOO원을 OOO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OOO원 상당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상에서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하여 그 금액으로 부동산거래금액을 수정하겠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 중 OOO원은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양권 프리미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