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실채권 투자전문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연결모법인으로, 청구법인 자회사는 OOO.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유동화사채를 OOO와 3:7의 비율(청구법인 자회사 30%, OOO 70%)로 인수한 후, 청구법인 자회사와 OOO는 동 유동화사채의 만기일인 2013.9.10. 쟁점법인과 잔여사채의 만기를 연장(2013.9.10.→2015.9.10.)하고 기 발생한 미수이자 OOO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면제해준 위 미수이자 중 청구법인 자회사의 지분(30%)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을 쟁점이자를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미회수한 쟁점이자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17.12.8. 쟁점이자를 면제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납부한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자회사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쟁점이자를 면제한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 부동산 근저당권 등의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유현금 및 향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이 중요한데, 청구법인 자회사가 쟁점법인의 쟁점이자를 면제할 당시 쟁점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잔여 유동화사채 원본만도 약 OOO원에 이르렀으나, 쟁점법인의 보유현금과 향후 회수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은 약 OOO원에 불과하였다. (나) 이에 쟁점법인으로서는 회사 청산까지 고려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주요 유동화자산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채권이 계속 회수되지 아니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바, 쟁점법인은 2004.9.10. OOO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OOO에 대한 채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대상이 되었으며, 채권금융기관들은 OOO를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OOO 매각이 좌절되면서 10년 가까이 회수가 지연되었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 자회사의 유동화사채 원금상환도 지연되었다. (다) 이처럼 쟁점법인이 보유한 유동화자산 중 OOO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OOO와 청구법인 자회사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유동화사채 원금과 이자상환이 2013년 9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고, 이에 유동화사채에 대한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OOO는 2013년 8월 먼저 청구법인 자회사에 ‘일부 원금을 조기 상환받는 대신 잔여 미지급이자는 만기시 면제하여 주고, 잔여 미상환원금은 무이자로 만기 2년을 연장해주자’는 조정안을 요청하여 왔고, 청구법인 자회사는 채권 원금 일부라도 조기회수하기 위해 그 조정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당사자들 간에 사전에 조기상환 및 잔여분에 대한 이자면제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된 상태에서 쟁점법인이 2013.9.9.자로 OOO 및 청구법인 자회사에 ‘이자면제 요청 서한’을 보낸 것이다.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쟁점법인은 자산유동화사채 조건 제4항에 따라 사채권자들에게 자산유동화사채 중 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고, 잔여 원금에 대한 만기를 2013.9.10.에서 2015.9.10.로 2년 연장하면서 무이자로 변경하였으며, 일부 상환 이후 잔여 원금에 대해 기 발생한 이자는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라) 청구법인 자회사로서는 당시 원금의 회수 자체가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쟁점이자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며, OOO의 제안이었던 쟁점이자의 면제에 청구법인 자회사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금의 일부를 조기 상환받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청구법인 자회사가 쟁점이자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처분청은 누적된 미지급 이자를 만기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이자의 존재가 사채 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동화사채에 대하여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가 먼저 청구법인 자회사에 원금 조기상환을 위한 쟁점이자 면제를 제안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원금 조기상환이 가능하였으므로 이자 면제가 원금 상환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으며, 이자의 지급 자체는 만기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원금이 존재하는 한 만기까지 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원칙적인 변제충당 순서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비용과 이자를 충당한 뒤 원금 상환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용과 이자 지급에 사용된 만큼 원금 상환에 사용될 금액은 부족하게 되며, 원금이 남아 있으면 이자 및 비용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자 지급일이 만기라는 이유로 이자 및 비용의 존재가 원금의 상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의 자회사와 OOO는 쟁점법인에 대한 사채권자의 지위와 출자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바, 사채권자로서의 채무면제에 따른 손실은 출자자로서의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으로 상쇄되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화가 없고, 쟁점이자를 면제한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이자의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 할지라도, 채권이 이미 소멸한 이상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세법 집행기준」52-89-8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간 채권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포기로 인하여 채권 자체는 그 시점에 소멸한 것이므로 포기 시점 이후로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과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또한, 대법원 판례(2015.3.26. 선고 2012두14224 판결, 2009.10.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등)에서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포기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이미 포기한 채권에 대해 여전히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 자회사가 쟁점이자를 면제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손금불산입한다 할지라도, 동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상 법리를 오인한 것이므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의 쟁점이자를 면제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채권을 면제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채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불기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2013.9.10. 쟁점이자를 면제할 당시 쟁점법인의 유동화사채 원본이 약 OOO원이고, 당시 기대되는 현금흐름이 약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2013.9.11. 제출한 쟁점법인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원금과 누적된 미지급 이자는 만기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2013사업연도에는 쟁점이자의 존재가 사채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사채의 조기 회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채권을 포기한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70%를 소유한 OOO가 채권의 포기를 주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간 내부사정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로 제출한 쟁점법인의 “자산유동화사채이자 면제요청 서한”을 보면, 쟁점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존속하는 이자를 무조건으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쟁점법인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신청서에도 유동화자산 회수금액의 대부분이 이자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포기한 2013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이기는 하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약 OOO원의 자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업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손실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추후 유동화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이 없어 이자 및 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여 청산을 위해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이자를 2013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채권자이자 주주로서 채무면제에 따른 손실은 지분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으로 상쇄되어 경제적 실질에는 변동이 없고 조세부담이 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로 2013.12.31. 당시 결손금이 약 OOO원에 해당하여 추후 배당여부가 불투명하고, 채무면제에 따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대로 지분가치 상승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이자에 대한 포기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이자를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쟁점법인이 쟁점이자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루어진 세무조정(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이자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채권이 이미 소멸된 이상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자회사와 OOO는 2004.8.20. 쟁점법인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인수하였고, 동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지분증권과 유동화사채로 구분되며, 청구법인 자회사와 OOO는 동 유동화지분증권과 유동화사채를 각 3:7의 비율(청구법인 자회사 30%, OOO 70%)로 인수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2013.9.9. 사채권자인 OOO와 청구법인 자회사에게 송부한 자산유동화사채의 이자면제요청 서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법인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신청서(2013.9.11.)에 의하면, 사채권자인 청구법인 자회사와 OOO는 쟁점이자의 면제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합의에 따라 조건변경이 이루어진 잔여채권 원본과 지급이 면제된 기발생 미수이자는 아래 <표1>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을 쟁점이자를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미회수한 쟁점이자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17.12.8. 쟁점이자를 면제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납부한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자회사가 쟁점이자를 면제한 2013년 9월 쟁점법인의 자산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법인이 상환해야 할 잔여 유동화사채의 원본은 약 OOO원이고, 쟁점법인이 보유한 현금은 약 OOO원 정도이다. (나) 쟁점법인은 2004.9.10. OOO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는바, 채권금융기관들은 OOO를 매각하며 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OOO는 1999년 8월 IMF 여파로 인해 OOO와 함께 워크아웃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 5월~2009년 11월 3차에 걸친 공개매각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4월 OOO 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11월 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OOO이 인수대금의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면서 2011년 5월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등 매각 건이 무산되면서 장기간 회수가 지연되었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 자회사가 보유한 유동화사채의 상환도 지연되는 상황이 되었다. (3) 쟁점법인의 2012~2015사업연도 재무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면제한 행위는 회수가 불확실한 원금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3.9.10.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대하여 쟁점이자를 면제할 당시 쟁점법인의 자산이 약 OOO원에 이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자산유동화사채이자 면제요청 서한”을 보면, 쟁점법인이 존속하는 이자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쟁점법인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신청서에도 유동화자산 회수금액의 대부분이 이자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등의 정황만 기재되어 있는 점, OOO가 쟁점이자의 면제를 주도하였다거나 원금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쟁점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위 (가)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쟁점이자 포기로 인하여 채권 자체는 그 시점에 소멸한 것이므로 그 후에는 더 이상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이견이 없으므로 쟁점이자 채권과 관련한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