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8.3.23.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국내 자회사로 선박설계 및 선박자재공급업 등을 영위하였고, OOO(이하 “OOO"라 한다)는 모회사의 해외(OOO) 자회사로 선박건조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선박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미화 OOO달러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OOO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고, 2016.12.23.(이사회 의결일은 2016.12.21.이고, 이하 “평가 기준일”이라 한다) 쟁점채권을 특수관계인인 모회사에게 OOO에 매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을 손금산입 (△유보) 하면서 OOO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7.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과다하게 납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포기로「법인세법」상 대손금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이의신청을 거쳐 2018.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모회사는 2015년말 누적손실이 약 OOO에 이르는 등 심각한 유동성위기로 도산 위험에 처하였고, 채권단인 OOO 등이 재무구조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회사 등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채택되어 청구법인 및 OOO 지분매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모회사가 청구법인 및 OOO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채권․채무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 OOO 및 모회사 3자간 협의로 청구법인에 2016.9.30.까지 발생된 기존 미화 OOO달러 중 OOO달러 및 2016.9.30. 부터 2017년초까지 추가자재공급으로 발생될 채권(실제 미화 OOO달러 발생)의 변제를 모회사가 보장하고, 나머지 채권부분을 모회사가 채권평가액으로 인수하는 방식의 채권 보증 및 할인매각거래를 통해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채권정리방안에 관한 합의서,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 청구법인 주식매매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채권매매거래임이 분명하다.
(2) 쟁점거래를 채권의 포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국법인인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와의 거래이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국외특수관계인 등과의 국제거래 중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거래에 대한 특별법으로 일반적인「법인세법」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모회사의 유동성위기로 인하여 채권단이 추가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재무구조개선과정에서 모회사가 청구법인 및 OOO 등의 지분매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래였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주요매출처인 모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하였으며, 자본잠식상태인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언제 회수될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부매출채권의 확실한 보증․회수를 받았고,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매각된 이후에도 계속 5년간 모회사에 대한 거래물량을 보장받는 등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바,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실제 이익을 얻은 사실을 통해 경제적 합리성이 입증되므로「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채권평가액OOO은 제3자가 청구법인 지분의 매수를 위한 과정에서 재무상태평가를 시작하고 입찰에 참여한 시점부터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고, 청구법인과 모회사가 각각 평가를 의뢰한 2개 회계법인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채권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합리성을 부정할 만한 어떠한 이유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단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한 것은 타당하다.
(2)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모회사는 청구법인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2016.10.28.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6.11.11.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6.12.26.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를 통제․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2016.12.23. 쟁점채권을 OOO에 취득하였다.
(나) 2016.12.21. 개최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제1호 의안 : 쟁점채권 할인매각 승인의 건)을 보면 모회사의 주도하에 쟁점거래가 성립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쟁점거래를 통하여 모회사는 OOO 지분매각 협상시 유리한 이득을, OOO는 채무면제라는 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없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6년 10월 OOO, 모회사 3자 간에 ‘미변제 채권 및 장래 발생채권에 대한 분할변제’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도 OOO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있었다.
(마)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하여 이를OOO에 양도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계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채권평가액OOO은「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모회사가 아닌 자에게 쟁점채권을 OOO에 양도하는 거래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은 더욱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므로「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채권의 시가를 원본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생 략)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모회사의 국내 자회사(모회사의 지분율 OOO%)로 선박설계 및 선박자재공급업 등을 영위하였고, OOO는 모회사의 해외(OOO) 자회사로 선박건조업을 영위하였 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선박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인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이사회 의결일 2016.12.21.)에 모회사와 쟁점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을 손금산입(△유보) 하면서 OOO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8.1.17.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정 중 OOO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한 것은 잘못이므로 과다납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2018.3.23.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실질적인 채권포기로「법인세법」상 대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6) 모회사는 OOO 등 채권단이 추가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모회사 등의 경영정상화방안을 요구하자 청구법인 및 OOO 등의 국내외 자회사를 매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 개선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였다.
(7) 청구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OOO주(지분율은 OOO%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모회사는 2016.10.14.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잠재적 인수희망자들을 상대로 입찰안내서를 제공하였다.
(8) 청구법인, OOO 및 모회사는 2016.10.25.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쟁점합의서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9) 모회사는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2016.10.28.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0) 모회사와 OOO는 2016.11.11. 양해각서(이하 “쟁점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쟁점양해각서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모회사는 OOO,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채권의 평가를 각 의뢰하였고, 위 2개의 회계법인이 2016년 12월 쟁점채권을 청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은 OOO으로 같으며, OOO의 쟁점채권 평가보고서(이하 “OOO 쟁점채권평가보고서”라 한다)에 나타나는 쟁점채권 평가의 배경은 아래와 같다.
(12) 청구법인은 2016.12.21. ‘쟁점채권 할인 매각 승인의 건’ 심의․의결을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사회 의사록에 나타나는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청구법인은 2016.12.23. 특수관계인인 모회사에게 쟁점채권을 OOO에 매도하였고, 모회사의 2016회계연도 외부회계법인 감사보고서(주석)에는 “당기 중 종속기업인 청구 법인의 원활한 매각 진행을 위하여 쟁점채권을 모회사로 무상이전하였으며, 쟁점채권에 대하여 모회사는 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각각 인식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4) 모회사는 2016.12.26. OOO가 지정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9월까지 OOO로부터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고 있었으나 OOO 등 채권단이 모회사에게 경영정상화방안을 요구한 이후인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중단하였고, 청구법인이 2016.9.30.기준 OOO에 대한 매출채권 미화 약 OOO달러 중 쟁점채권을 제외한 미화 OOO러를 회수한 것과 청구법인이 모회사에게 쟁점채권을 OOO에 매도한 것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며, 그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처별(OOO) 외상매출금 원장내역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원장내역
(1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매각된 이후에도 계속 5년간 모회사에 대한 거래물량을 보장받는 등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청구법인 주장과 관련하여, 자회사 등 M&A시 일정기간 기존 거래물량 유지 조건은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근거로 다음의 뉴스기사자료를 제출하였다.
(1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모회사는 2018.7.21. 해외(OOO)법인인 OOO에게 OOO 지분을 최종적으로 OOO원에 매각(완료)하였고, OOO에게 쟁점채권을 포함한 OOO 채권(미화 OOO달러 및 유로화 OOO유로)을 미화 OOO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1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는 모회사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모회사와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 쟁점채권의 평가를 각 의뢰하였고 위 2개의 회계법인이 2016년 12월 쟁점채권을 평가한 가액이 OOO으로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