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
원 고 | |
피 고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2. 매매로 취득한 OOO 소재 토지 전체 18,660㎡ 중 11,1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5.26. OOO 외 2명(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가분할도에 따라 분할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받았고 이후 매수인들이 공탁한 중도금 OOO원을 수령한 후 2015.8.20. 수수하기로 약정한 잔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한편, 매수인들은 2016.1.15.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분할절차 협조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2017.4.6. 1심 선고(원고 일부승소)를 거쳐 2017.11.3. OOO의 화해권고결정OOO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매수인들은 2018.1.2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7.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가산세 미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예정신고기한(2018.3.31.)을 4개월 경과한 청구인의 신고는 기한후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더하여 2018.12.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들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매수인들은 2018.1.29.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하여 등기완료하였다. 매수인들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할 법원 등기관으로부터 이전등기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으며, 2018.5. 중순경 대출담보 갱신관계로 거래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고서야 소유권이전사실을 알게 되어 2018.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매수인들 일방 단독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로 인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수인들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 결과 청구인은 2017.4.6.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일 이후에는 이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3.5.2. 소유자로 등기된 후 매수인들 중 OOO가 2015.8.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한 후 2018.1.29. 매수인들 명의(공유지분 각 OOO)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등기원인 2015.5.26.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예정신고기한(2018.3.31.)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8.7.31. 양도일을 2018.1.29.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가산세 없이 신고ㆍ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신고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등을 더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5.5.26.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물건이 “OOO 소재 토지 전체 18,660㎡ 중 11,113㎡”, 매매대금이 OOO원, 특약사항으로 토지 (분할)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토지 분할과 관련된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매수인들과의 계약을 통해 받기로 한 매매대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15.5.26. 계약금 OOO원을, 2015.8.17. 매수인들이 법원에 공탁한 중도금 OOO원을 받았으나 잔금은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 매매대금 약정내용 (마) OOO 2017.4.6. 선고 OOO 판결 및 OOO 2017.11.3.자 OOO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매수인들은 2016.1.15. 청구인을 상대로 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과 ② 쟁점토지 중 일부 부동산의 분할절차에 협조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청구①은 인용, 청구②는 각하로 선고되었고, 2심에서 2017.11.3. 청구①은 인용하고, 청구②는 청구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화해권고결정서에 따르면, 법원은 쟁점토지의 근저당채무액OOO이 잔금액보다 많아 매수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잔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 등기관 OOO의 2018.7.23.자 사실확인신청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전소유자(청구인)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고, 등기관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매수인들의 일방적 신청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규정된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매수인들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7.11.3. 화해권고결정됨에 따라 향후 매수인들의 신청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