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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국승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939생산일자 2019.07.2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3년 4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후 2013.9.11. 및 2016.3.8. 두 차례에 걸쳐 외주용역비 등으로 신고한 금액 중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6.3.8.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징수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위의 원천징수세액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3.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1)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3.12.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송달OOO받았고, 2019.4.22. 이 건 심판청구서는 등기우편OOO으로 발송되어 2019.4.23. 우리 원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인 2018.3.12.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9.4.2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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