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00.00. 청구인에게 한 2016.8.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7.00., 2009.6.00., 2011.2.00., 2011.9.00. 2014.7.00., 2014.10.00.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8.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23.부터 2018.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①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② 청구인의 OOO빌딩(피상속인과 청구인 각 1/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사업용 계좌 등에서 아들 OOO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며느리 OOO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각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6.8. 상속인들에게 2016.8.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피상속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전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1헌바82, 2002.8.29.)되기 전「소득세법」제61조 제1항에서 자산합산소득을 주된 사업자 명의로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할 실익이 없었다.
또한, 납세자가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에서 등기부등본이 필수 제출 서류이기에 처분청에서 등기부등본상 공동사업자로 발급해야 할 사항인바, 피상속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하여 임대소득을 피상속인 단독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74.12.27. 단독으로 취득한 OOO 2,277㎡를 1996.5.8. OOO에 보상금 OOO만원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이듬해인 1997.7.11.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OOO만원에 매입한바, 이는 당시 가부장적 가풍이 있는 남편을 등기부등본에 공동소유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상 모든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수용보상금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는 사실상 청구인의 소득이다.
피상속인도 1984년부터 2003년 폐업시까지 “OOO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2000년 OOO만원, 2001년 OOO만원, 2002년 OOO만원, 2003년 OOO만원임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로 다른 소득이 없었다.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관리계좌를 보면, 1997.9.1.~2008.1.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계좌로 관리하다가 2006.8.31.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일부 임대료가 입금되었고, 피상속인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2008.1.4.부터 임대료 전부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및 관리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로 적금한 예금을 해지 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건강상 이유로 관리가 어려워져 편의상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인바, 청구인은 단순히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대소득을 관리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큰 아들 OOO의 계좌로 이체된 OOO만원 중 OOO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OOO는 당시 알코올 중독자로 처와 세 자녀를 1990.12.22. 미국으로 유학 보낸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유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아들에게 맡기고 근로소득 형식을 취함으로써 부모가 대신 생활비와 유학비를 보낸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인 OOO는 생활 무능력자로서 외국에서 세 자녀의 유학비, 집세 및 생활비가 필요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비정규적으로 이를 지급하였고, OOO가 1년에 3〜4회 미국에 가는 체제비용도 부모가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은 세 자녀와 함께 자녀 교육을 위하여 2000.4.12.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이 시모인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7.7.11.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매입하였지만, 사실상 모든 매수대금은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수용보상금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임대료는 사실상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 임대료를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50%를 취득한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임대료가 입금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1996년 이전 피상속인의 수입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만한 소득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소명은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그간 신고 소득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독 소유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공동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있다가 피상속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관리가 어려워져 편의상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8.25.~2016.8.25. 기간 동안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① 2013.1.1.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으로 변경하였으나 공동사업 이전부터 임차인의 월임대료 등이 2006년 8월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110-046-******)로 입금되어 관리되는 점, ② 피상속인의 소득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과 별도로 1984년부터 2003년까지 OOO부동산(215-**-*****)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있던 예금이 모두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이 1996년 매각한 부동산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모든 임대소득이 사실상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 쟁점①금액이 공동사업에서 형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금융흐름이 제시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1996년도에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만을 가지고 추정으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실상 청구인의 소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아들 OOO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생활력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자부와 손자에게 보낸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OOO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2015.9.15. 입원하였다가 2015.9.22. 퇴원하였는데, 7일간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2009.3.23.〜2015.7.27. 기간 동안 총 입금액 OOO원 중 OOO원을 피상속인을 위하여 쓴 생활비와 쟁점부동산 관리대금 등으로 인정하여 위 금액을 제외하고 OOO원을 증여로 결정한바, 일정부분 생활비로 인정해준 이외의 금액을 증여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자부 OOO이 받은 금액은 생활비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는 2011.10.24. OOO을 OOO만원에 양도하는 등 충분한 부양 능력이 있고, OOO의 국내 사업이력 등을 감안할 때, 생활력이 충분하여 쟁점③금액을 증여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의 원천이 공동사업으로 발생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③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7.8.23.부터 2018.1.3.까지 상속세조사 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1) 2008.7.1.~2014.10.1.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①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①금액 내역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97.8.26. 쟁점부동산을 각 지분 1/2씩 공동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7.9.1.부터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3.1.1.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 지분 50%로 하여 공동사업자 변경을 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2>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4)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2012년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피상속인의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표5>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나)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OOO만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 중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하거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에 대한 생활비 지출액, 빌딩관리대금 등 및 OOO의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장 급여신고액(2013년 OOO만원, 2014년 OOO만원)은 증여추정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만원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고 피상속인 증여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표6>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금융거래 내용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등은 다음과 같고, 동생 OOO과 공동으로 “OOO골프” 상호로 골프실내연습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
<표8>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표9> OOO의 부동산 양도거래 내용
<표10> OOO의 출·입국 내용
3)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임대 사업용계좌에서 OOO 금융계좌로 이체된 OOO만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 중 청구인 금융계좌로 재입금한 금액은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만원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였으며 피상속인 증여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표11>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금융거래 내용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표12>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
<표13>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2)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수용보상금에서 지급되었고, 쟁점①금액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관리하였고, 쟁점②․③금액은 피상속인이 아들을 대신하여 부담한 생활비, 유학비임을 주장하며 1997.7.11. 피상속인과 공동명의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현금인출 내역, OOO의 의무기록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14> 청구인 계좌(OOO)의 현금출금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97.8.26. 쟁점부동산을 공동 취득한 후, 1997.9.1.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1.1.부터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변경․등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은 2003년 부동산 중개업 폐업후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다른 소득 신고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의 원천은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으로서 그 중 50%는 증여가 아닌 청구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용계좌 현금인출 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의 원천이 공동사업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과 자부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②․③금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사업용계좌 등에서 OOO 계좌로 입금된 OOO만원 중 OOO만원, OOO 계좌로 입금된 OOO만원 중 OOO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명함에 따라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한 점, OOO와 OOO은 골프실내연습장과 음식점을 각각 영위하였고, OOO는 2011.10.24. 부동산을 OOO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연 1회∼3회 미국으로 출국하여 생활무능력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