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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부정무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8-광-2937생산일자 2019.07.11.
AI 요약
요지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석유판매업이 아니라 운송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석유판매 수입금액 등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세법 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부정무신고가산세(40%)를 일반무신고가산세(20%)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7.4.~2017.9. 15.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15.6.25.~2016.6.3. OOO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하 한다) 등에 청구인 소유의 유조차량으로 65회에 걸쳐 OOO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하였고, 2016.3.26.~2016.6.23. OOO으로부터 해상용 벙커C유(이하 “벙커유”라 한다) 993,143리터를 OOO에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에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7.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2015년 제2기분 OOO2016년 제1기분 OOO합계 OOO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중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벙커유를 취득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2014년경 OOO의 벙커유를 OOO에 운송해 주면서 1회당 OOO만원의 운송료를 OOO로부터 받고 있었는데, OOO이 2016년 3월경 청구인에게 OOO을 통하지 않고 벙커유를 가져오면 OOO이 주는 운송료보다 OOO만원을 더 주고 대금은 후불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청구인은 OOO의 제안을 OOO실운영자 OOO에게 전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운송을 요청받은 벙커유를 OOO에게 27회에 걸쳐 운송하고 수수한 운송수수료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는 인정하나, 벙커유를 OOO에 판매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운송료로 1회당 OOO을 받았다.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문(2016고합249호)과 OOO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은 벙커유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운송만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7.2.6., 2017.2.7. OOO과의 녹취록에도 청구인이 운전만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의 행위가 도·소매업에 해당하려면 재고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상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고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32,000리터 한 차에 OOO에 달하는 고액의 벙커유를 매입할 자금도 없었으며, OOO직원 OOO에게 운송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독립된 지위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드럼당 OOO에 구매위탁을 받아 OOO에 유류를 배송(27회/3개월)하고 OOO으로부터 수령한 유류대금을 OOO형제에게 전달하였다. 즉, 청구인은 위탁구매한 벙커유를 OOO에게 전달하고 OOO만원의 1회당 운송료를 취한 것 뿐이다.

   (나) 위탁매매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당해 매매거래의 손익이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인바, 청구인은 벙커유 매매에 따른 이익을 취한바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위․수탁 거래로 보아야 한다.

 (5) 청구인은 차량 1대를 가지고 직원 없이 홀로 운수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으로부터 1회 운송하는 대가로 수수한 OOO만원이 소액이라 기장수수료까지 지급하며 회계사무소에 위탁하여 기장대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해상유(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유류)를 급유선 또는 외국선박으로부터 불법 취득한 OOO의 실제 운영자 OOO의 의뢰를 받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면 소재 OOO으로 운송하고 받은 운송료OOO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소재 OOO으로 운송하고 받은 운송료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위수탁매매라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유통과정

 OOO의 실제 운영자 OOO는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의 해상유를 정유사에서 외항선 등으로 운반하여 해상에서 급유하는 사업(이하 “벙커링”이라 한다)을 하는 급유선들로부터 벙커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유를 매입하거나,

 외항선의 선장이나 기관장에게 불법대가를 주고 매입한 외항선박용 기름(이하 “뒷기름”이라 한다)을 육상에 반입하여 청구인 등 중간판매상에게 판매하고, 중간판매상은 OOO로 매입한 뒷기름을 연료유 판매상인 OOO에 판매하였으며, OOO는 최종 소비처인 전국의 공장, 아파트 등에 육상 연료유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법」(장물취득)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무등록 등) 위반으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거래형태

 OOO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아무런 거래 근거 등을 보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일명 뒷기름의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의 근거를 남기지 않아 장부 등이 없고 관련 세금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탱크로리 차량에 이적한 시간 또한 통상적이지 않은 동이 트기 전 새벽이나, 해가 진 저녁 무렵이었고, 각 거래 단계별로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차 하위 거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거래를 하였고 알 필요도 없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중간판매상 이외 다른 탱크로리기사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구두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단순히 운반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전남지방경찰청 3차 심문조서 작성 시 OOO이 직접 주문하여 공급할 때에는 단순한 운반이 아니라 직접 매입하여 유류를 운송하는 개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에도 뒷기름 운송수수료 무신고 및 해상유 매입․판매 관련 질문에서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또한 조사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 내용 또한 단순운송이 아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무등록석유판매 등)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하였다.

  (다) 대금수수 형태

 청구인이 OOO로부터 해상면세유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OOO에 납품하고 그 대가 전부를 현금으로 받아 OOO에게 외상대금을 갚는 방식의 거래하고 발생한 차액은 청구인에 귀속된 이익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매출처인 OOO에 해상면세유 육상 공급시 OOO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OOO의 운송수수료만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 청구인이 벙커유를 가져 온 OOO와 위 벙커유를 공급받은 OOO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서로 전혀 알지 못하고 매매금액 또한 알 수 없는 거래구조로서 범죄행위 거래를 은닉하고자 철저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2) OOO는 청구인이 원래 OOO등의 지시로 OOO등에 운송을 하다가 2016년 3월경부터 갑자기 기름을 줄 수 있냐면서 공급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벙커유를 받아간 후 나중에 유류대금을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OOO의 지시로 운송을 한 것이라면, OOO로부터 운송비를 받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운반비와 유류비를 포함한 돈을 받고 그 중 외상매입금에 해당하는 유류비만을 OOO에게 준 점,

   4) 청구인이 OOO의 지시로 OOO로 유류를 운송하고 운송비로 OOO만원을 받았으나, OOO이 직접 주문할 때는 운송비로 OOO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장부 등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5) 청구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벙커유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도·소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마) 쟁점거래가 위수탁 거래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매매의 알선 내지는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래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OOO및 같은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된 OOO 등도 OOO형제와 OOO을 서로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30여 회가 넘는 거래동안 거래 상대방의 존재를 모른 채 중개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념을 벗어난 것이다.

 (3) 청구인은 차량1대를 가지고 직원없이 본인이 운수업을 하면서 도저히 기장을 할 수 없는 등 고의적으로 장부기록를 회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재화의 흐름이 발생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은 청구인도 알고 있었지만, 불법해상유라서 그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관련 제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를 도소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정무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3) 처분청은 2016년 귀속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OOO으로 결정하고 벙커유 매입가액 OOO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2017.9.1.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전부터 “뒷기름”을 운송하는 유조차량기사로 활동해 왔고 뒷기름 운송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5) 이 사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나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2017.5.8. 선고 2016고합249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운송용역만을 제공하였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청구인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판결(2017.5.8. 선고 2016고합249 판결)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면세유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OOO에 납품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OOO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형태의 거래가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무신고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나, ‘부정행위’란 조세포탈의 목적을 위해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은 비록, 관련 형사소송에서 청구인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운송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의 수령금액이나 사업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석유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등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세법 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