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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알선수수료(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구-0601생산일자 2019.06.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11.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6.11.18. OOO 소재 토지 1,614㎡ 및 건물 414.36㎡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원의 실질적인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의 OOO 소재 토지 1,614㎡ 및 건물 414.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17.5.23. 양도소득세 신고(취득일자 : 2008.6.20., 양도일자 : 2016.11.18., 취득가액 : OOO원, 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2018.3.9.~2018.3.23.)하여 OOO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등 경정을 하는 한편, 청구인이 2016년에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1.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토지 매매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법정 중개수수료율이 OOO%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므로 그 중개수수료는 OOO원 정도가 적정 수준임에도 청구인이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알선․중개하고 그 대가로 OOO원에 달하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를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2) OOO는 과거 OOO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실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과 쟁점부동산의 매도가액을 결정한 점,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식당이 성업 중이었는데 OOO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에 대한 매도를 의뢰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점, 매수자와 중개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던 OOO가 2016.10.25. 시세가 OOO원인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면서 청구인에게 복비를 OOO원이나 주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OOO가 이를 복비로 주장하는 것은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함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OOO원을 수령한 점, 만일 청구인이 그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OOO가 청구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을리 만무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OOO를 사기․횡령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OOO가 아니라 청구인이었음이 입증된다.

 (3) 청구인이 OOO를 횡령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OOO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그 불기소 결정서상 “고소인(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와의 위탁신임관계는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있는 신임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의 보관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범죄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혐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OOO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OOO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청구인이 무고 및 횡령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4) 청구인은 OOO를 도울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해주었던 것인데, OOO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를 매각하여 8년 전에 투자한 돈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OOO원의 성격은 청구인의 투자금 회수로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복비(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OOO가 쟁점부동산을 2016.11.18.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은 그 매매와 관련한 알선수수료(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와의 통화내용 녹취록은 일부 생략되어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녹취내용 중 OOO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시인하는 내용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들은 관련인들 중 일부가 당초 OOO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거나 그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OOO가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이를 청구인이 실제 소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반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산 소유자이었던 OOO는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2008.6.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청구인이 OOO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08.6.27.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08.7.14.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을 OOO가 승계하여 관련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의 채무자가 OOO로 변경되었다.

 (4) 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공부상 등기되어 있었던 2008.6.20.부터 이를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에 양도할 때까지인 2016.11.18.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그 실소유자로서 OOO로부터 등기명의를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임대료를 받거나 쟁점부동산에서 OOO가 경영한 식당의 수입금을 배분받은 사실도 없는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도 낮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알선수수료(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0.27. 쟁점부동산을 취득(전소유자인 OOO과 청구인 간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OOO원임)한 후, 2008.6.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가 2016.11.18. 쟁점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08.6.27. OOO원을 수령하였고,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6.10.27.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2008.7.14. 변경되어 동 채무자가 OOO로 변경되었다.

 (3) OOO가 2017.5.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2018.3.9.~2018.3.23.)한 결과 그 실지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법인 간의 매매계약서(2016.10.25.)상 그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OOO에 대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상 필요경비 조사 관련 부분을 보면, 양도자(OOO)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청구인에게 고가로 양도하게 소개해준 대가로 소개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가계약일에 입회한 OOO도 이를 확인하였으며, 양도자가 실제 2018.10.25.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받은 OOO원을 청구인의 OOO계좌로 송금하였고, 2018.10.28. 그 중도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계좌로 수취하여 OOO원을 양도자의 OOO계좌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소개료 OOO원(쟁점금액)을 양도비로 필요경비 추인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자료파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가 2016.10.25.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후, 당일 OOO원을 청구인의 OOO계좌(352-0267-****-**)로 송금하였고, 중도금 OOO원은 2016.10.28. 청구인이 상기 OOO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6.11.18. OOO원을 OOO의 OOO계좌(727099-52-******)로 송금하였으며, 잔금 OOO원은 2016.11.18.경 쟁점부동산 매수법인측에서 OOO의 대출금 채무 OOO원으로 상환되고 나머지 OOO원은 OOO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의 내용과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의 내용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OOO 식당을 운영하였던 OOO의 2017.8.26.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7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5년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였고, 이를 매매할 때까지 본인이 OOO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2008년 7월경 OOO가 상기 식당을 매수하였다면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주인은 청구인이 이라는 소문이 있어 월세를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OOO에게 권리금 지급을 요구하자 OOO가 청구인에게 말하라고 하였으며, OOO의 재촉에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상기 식당을 인도해 준 것이 억울해서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당시 상기 식당을 운영할 당시 주말에 OOO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성업 중이었는데 OOO에게 식당을 빼앗기다 시피 비워주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OOO계좌(727077-52-******)를 보면,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달 OOO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고, 거래기록사항에는 ‘OOO’이나 ‘OOO’ 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8년분 재산세 OOO원을 청구인이 2009.3.31. 납부한 증빙으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4) OOO의 2017.6.1.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이 쟁점부동산 인접 토지를 매수하여 주유소 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가변차선을 확보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하여 2007년 6월경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주유소 허가에 반드시 필요한 가변차선 확보를 위해 20평만이라도 매매를 부탁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7월경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먼지 허가를 득한 후, 2009.6.8. 잔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완불하고 등기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 2007년 7월 당시에는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OOO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잔금 OOO원을 지불한 2009년 6월에는 OOO가 OOO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제 해당 식당의 소유자는 청구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OOO 문자메시지를 출력하여 제출한 서면을 보면, 청구인이 2015.8.31. OOO에게 OOO식당을 운영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청구인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5.12.28. OOO를 믿고 쟁점부동산(OOO 식당)의 등기를 그냥 이전해 주었으니 이제 적당한 가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매각하여 남는 돈을 반씩 나누든지 아니면 청구인에게 넘기라고 요구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OOO의 2019.4.3.자 사실확인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청구인과 OOO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OOO에 의뢰하여 작성된 녹취록의 주요 부분을 보면, 청구인이 2016.10.24.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피한다고 항의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6.10.25.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OOO에게 이전해 주었을 당시 OOO가 자금이 없어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내용 등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6.10.28. OOO에게 오후 2시까지 OOO으로 오라고 요구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8) OOO의 2019.4.2.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가 OOO 공인중개사 OOO에게 OOO 식당(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중개를 의뢰하였고, 2016.10.28. OOO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처음으로 청구인과 OOO를 만났으며, 그 때 OOO가 중도금 OOO원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해서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OOO의 2019.4.3.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가 본인에게 청구인이 식당(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가져갔다며 OOO원을 되받아달라고 요구하여 OOO가 OOO에게 “네가 OOO 소유의 식당을 등기만 이전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이상 운영하여 부를 많이 축적하였고, OOO원에 매매해 실제 소유자인 OOO 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겼으니 OOO원을 되받으면 안된다”고 말하였고, OOO가 청구인에게 중개비로 OOO원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0) OOO이 2019.4.9.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 OOO호, 고소인 : 청구인, 피의자 : OOO)를 보면, 2017.10.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판단 부분을 보면 고소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신임관계는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의 보관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2008.5.6. OOO와 체결한 OOO 외 9필지의 토지 합계 7,964㎡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도인 : OOO, 매수인 : 청구인, 매매대금 OOO원, 잔금지급일 2008.7.31.)를 제출하였다.

 

   1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그 실제 소유자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반환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에 2018.10.24. 소장을 접수(사건명 : 2018가합209588 약정금)하였다는 접수증(2019.6.19.)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항변내용

   1) 청구인은 2006.10.2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였고, 쟁점부동산 매수당시 지급한 권리금 OOO원 등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지출하였다.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전소유자인 OOO의 양도소득세 경감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매가액이 OOO원이었는데 그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다운계약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이를 OOO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그 당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5개월간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쟁점부동산에서 ‘OOO’라는 상호의 식당을 직접 운영하였다.

   3) 청구인이 OOO 식당을 운영할 때, 고향선배이던 OOO가 OOO를 본인 집으로 데려와 군의원 2번, 축협장을 한 사람이라며 축협에서 좋은 고기를 구매하라고 소개해 주었는데, 당시 OOO는 도의원에 출마 후 낙선하면서 빚이 많이 져서 힘들어 하던 상태였고, 청구인은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차에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4)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 식당은 규모가 컸고, OOO 바로 옆에 장사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여 매출은 많이 발생하였지만 교사인 청구인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는 너무 힘들어 2007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5년을 임대차 기한으로 하되, 그 사이에 매매될 경우 퇴거한다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OOO에게 OOO 식당을 임대하였다.

   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O이 OOO를 운영하면서 주말에 하루 매출이 OOO원 이상 발생하는 등 영업이 잘되어 OOO은 중도에 퇴거할 의사가 없었고, 월세도 연체 없이 지급받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6년에 매수하면서 지출한 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는 OOO원에 OOO에게 2008.6.20. 매도하였다는 처분청 답변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6)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OOO에게 OOO가 쟁점부동산에게 퇴거하라고 요청하자 억울해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면 퇴거하겠다고 말하자 OOO가 권리금에 대해서는 자신은 알지 못하니 청구인에게 말하라고 한 사실이 2017.8.26.자 OOO의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며, 이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등기 명의자인 OOO가 아니라 청구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예금거래내역서(727077-52-******)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8.6.20. 이후에도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 임차인인 OOO이 청구인에게 매달 월세 OOO원을 송금한 사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OOO가 아니라 청구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8) 2007년 중에는 OOO이 주유소 사업을 하고자 쟁점부동산을 5억원에 매도할 것을 청구인에게 제안하였는데, 청구인과 내연관계가 된 OOO가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식당이 성업 중인 것을 보고 자신이 식당을 하도록 도와 달라고 청구인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매도하지 않았고, OOO이 주유소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가변차선을 조성하기 위해 OOO 식당의 대지 중 일부인 20평을 평당 OOO원에 매매하자고 요청하여 이 부분 대지만 매도(동 매도대금 중 잔금 OOO원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상환에 사용됨)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의 2017.6.1.자 사실확인서로 알 수 있다.

 

   9)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O의 대출금 OOO원이 있었고, OOO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에게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할 자금도 없었지만, OOO가 자신은 축협장을 역임한 사람이라 추가로 대출이 되니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다.

   10)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실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인데 나중에 OOO가 변심할 것을 우려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하였으나, OOO가 추가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리하면 안된다고 하여 OOO의 의견에 따랐다.

   11)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2008.6.20.)할 때까지 OOO로부터 수취한 매매대금이 없고, OOO는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청구인과 크게 다툰 후 동 대출금을 승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OOO원도 청구인이 OOO에게 유선으로 여러번 독촉한 후 청구인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2008.6.27. OOO원을 수령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모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을 것이나, 상기 금전은 청구인이 보증금으로 수취한 것이기 때문에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받은 것이다.

   12) OOO는 2008년 8월경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담하라고 유선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나중에 이를 매매하여 OOO원을 지급하겠다고 OOO에게 약속을 하였다.

   13) 이후 OOO는 2009년 3월부터 2016년까지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OOO’라는 상호의 식당을 경영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으나, 청구인은 홀로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자고 OOO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OOO는 이를 회피하였다.

   1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 먹고 교사로 오랜기간 재직하다가 2015.8.31.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고, 이 날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고, OOO에게 2015.12.28.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남는 돈을 반반씩 갖든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도 보냈으나 OOO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15) 청구인은 2015년 9월경 OOO에서 일하는 OOO과 함께 OOO에게 찾아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실제로 매수하라고 요청하자 OOO가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에 못미친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고 OOO에게 통보하고 OOO에게 매도를 의뢰하였다.

   16) OOO이 2016년 10월경 쟁점부동산을 OOO라는 사람이 매수를 희망한다면서 청구인에게 당시 시세는 평당 OOO원이고, 쟁점부동산의 대지가 500평이니까 시세는 총 OOO원인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소득세가 OOO원이 넘으니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 및 등기부등본상에는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승인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OOO원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복비로 OOO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17) 청구인이 2016.10.25. OOO에게 쟁점부동산(식당 포함)을 OOO원에 양도한다고 알리자 OOO가 쟁점부동산에서 지난 8년간 식당을 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니 예전에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OOO원을 정산하고 이를 얼마에 매각하는지는 청구인의 권한이나 소유자의 명의가 OOO로 되어 있으니 양도소득세는 자신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였며, 청구인이 OOO을 OOO으로 오도록 하여 매수자 OOO를 대신하여 OOO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자 OOO가 돌변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으로부터 자신이 매수하였고, 청구인에게는 복비로 OOO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니가 언제 얼마주고 샀느냐”면서 욕설을 하자 OOO는 OOO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OOO이 난처해 청구인에게 어떻게 할지 묻길래 빨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18) OOO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OOO와 한번도 통화한 적이 없었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일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해 통보하였다. OOO이 작성한 2019.4.3.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부터 등기까지의 과정에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OOO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은 OOO가 재학하였던 학교의 후배로 OOO와 친분이 있었지만, OOO은 OOO가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매하도록 제안하고 양도소득세와 복비 각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19) 청구인이 제출한 법정증거용 녹취록을 보면, 1․2쪽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면서 OOO에게 만나자고 다그치자 OOO는 시간이 없다고 대답한 내용이 나타나고, 4쪽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공증 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과 OOO가 자금이 없어 이를 매수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5쪽에 보면 OOO가 청구인에게 고맙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20) OOO는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받아 청구인의 통장에 2016.10.25.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2016.10.28. 중도금 OOO원을 매수자 OOO로부터 수령한 후 OOO원을 OOO에게 복비로 송금하고, OOO원을 OOO가 소유권이전등기에 응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다시 OOO에게 송금하였다. 상기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 및 이와 관련한 2018.4.2.자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OOO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 OOO는 쟁점부동산 매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당초 주겠다고 약속한 OOO원을 청구인이 더 받아갔다면서 OOO원을 반환받아 달라고 OOO에게 요청하자, OOO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인데 OOO가 지난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위치한 식당을 운영해서 부를 많이 축적하였으니 청구인에게 OOO원을 되돌려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대답한 내용이 2019.4.3.자 OOO의 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2008.6.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무렵 OOO가 청구인에게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담보채무도 OOO가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당시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측면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 간의 관계, 쟁점부동산이 2016.11.18. 양도된 경위 및 과정, 그 양도대금의 귀속 및 이 건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이러한 이유로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대금을 청구인이 실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개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지 분명치 않아 보이는 점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경과 내지 판결을 참작하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