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이 2019.1.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방문판매원 및 구매자의 사실확인서, 거래약정서와 가맹점본사의 판매약정서 및 구매결제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금액 중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4.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은 OOO 주식회사의 가맹점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26.~2018.11.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판매원 명의로 입금된 금액 OOO원 중 기신고된 현금매출 등 OOO원을 차감하고 신용카드 매출누락분 OOO원을 합산하여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등 총 OOO원을 확인하여 기신고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8.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영세 소상공인으로 본사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속 방문판매원OOO의 확인서와 이를 입증하는 상품거래 약정서, 최종소비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균 38%~44%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였는바, 동 판매할인율은 타 가맹점들이 인정받은 38% 할인율과 대동소이한 비율이고, 인터넷판매 및 유통기한 임박상품의 할인폭이 38%에서 최대 70%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과도하지도 않다.
(2) 방문판매제품이 권장소비자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고, 청구인이 총 562건의 상품거래 약정서 및 방문판매원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할인판매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증빙이 전혀 없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이 제출한 최종소비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금융계좌의 입출금액 중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할인판매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장부작성 및 증빙관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전무한 영세 소상공인인 청구인이 5년 전 계좌내역 전부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금융계좌 입금액에서 해명하지 못한 부분을 전부 할인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의 2013년~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의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방문판매원 및 최종소비자의 확인서, 상품거래약정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기간 동안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방문판매원과 최종소비자의 사실확인서는 조사종료 후 2018.11.17. 이후에 작성되었고, 상품거래약정서는 작성일자가 없고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의 상품대금을 모두 현금 결제로 표기되는 등 청구인의 제출증빙을 신뢰할 수 없으며,
(2) 조사청이 조사 당시 확인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판매원 명의로 입금된 건수는 1,660건 OOO원(공급대가)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매원의 입금건수는 562건 OOO원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할인판매 등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서 제15조(제품의 판매 및 관리)에는 “가맹점이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제․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규정 중 처벌규정 세부기준에 “가격 커뮤니케이션 위반 =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제․상품을 대면(방문) 및 온라인 판매할 경우 사전협의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방문판매원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할인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 스스로 위 의무사항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추계과세로서 추계과세요건 및 방법의 타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판매원들이 상품판매금액을 입금하고 수당을 지급받으며 가맹본부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입금 받고 상품매입대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출금액과 적격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준수한 실지조사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가맹점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단가 차이) 청구인은 방문판매의 특성 및 인터넷 시장 발달 등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평균 33% 정도 할인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명절이나 가정의 달, 공동구매 등 특판으로 제품을 공급할 경우 일반적인 할인율보다 더 큰 평균 40%~50% 할인판매가 이루어지며, 유통기한 임박제품은 약 50%, 단종제품의 경우 약 70% 할인가격으로도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2) (수량 차이) 직원교육을 위한 신제품 시음이나 정품제품을 체험용으로 시음하고 있고, 방문판매원들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인근 사무실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정품제품을 시음용으로 배포하며, 가맹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에게도 시음용 제품을 증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 고객유치 및 기존 고객관리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추가 제품을 제공하거나 3개월치 구매시 덤으로 동종제품 1개월치를 무료 증정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도난, 분실, 파손된 제품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가맹본부에 보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로 인한 출고수량과의 차이도 발생한다.
(나) 청구인은 권장소비자가격에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 (할인판매 배경 및 현황) OOO 주식회사 취급제품은 각 가맹점 소속 방문판매원들의 대인방문판매 외에도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는바, 네이버 중고장터 등에서의 평균 할인율은 38%이다. 방문판매의 경우,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매특성상 최소한 인터넷 판매가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여야 판매가 되므로 인터넷 평균 38%를 약간 상회하는 할인율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할인율의 산정) 본사 전산시스템은 가맹점이 아닌 본사 관리용 시스템으로, 가맹점주가 전산시스템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별 수량을 입력하면 총매출액이 권장소비자가로 자동 산출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할인매출액을 입력할 수 없는바, 본사 전산시스템에 기재된 자료만으로는 고객 할인판매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으며, 본사의 ‘가맹계약서’와 ‘OOO 규정’에 의하면, 가맹점이 권장소비자가로 판매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처벌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맹계약서 계약해지 조항 >
3) 청구인이 실제로 할인판매 사실을 본사 전산데이터를 통한 일괄적인 해명은 불가하므로 청구인은 실제 제품판매시 ‘담당 방문판매원OOO, 판매제품명, 수량, 구매방법(현금/카드), 입금액, 최종소비자’ 등을 기재한 상품거래 약정서상 확인되는 총 562개의 판매 건에 대하여 소속 방문판매원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로부터 할인구매 사실을 확인받았는바, 이에 따르면 평균 37%~42% 할인율로 판매되었다.
<표> 할인판매 증빙 요약(일부)
(다) 또한, 본사의 전산 판매약정서에는 가맹점, 판매월, 방문판매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상세 인적사항이 조회가능하며,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명, 제품코드, 대금지불방법 등의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 제출한 거래약정서에 기인한 사실확인서 외에 추가로 본사 전산 판매약정서에 기인한 최종소비자(일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바, 이에 따르면 2014년의 할인율 평균은 46%에 달한다.
<표> 2014년 할인판매 증빙 요약(일부)
< 전산 판매약정서_2월 >
< 최종소비자OOO 사실확인서 >
(2) 처분청의 의견 및 제시근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매출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OOO원으로 그 차액은 OOO원이다.
<표> 상품매출 내역
(나) 조사결과, 조사청은 위 매출누락 혐의금액 중에서 금융계좌를 통한 실지조사에 통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판매원 명의로 입금된 금액 OOO원 중 기신고된 현금매출액 등OOO원을 차감하고 신용카드 매출신고누락액 OOO원을 합산하여 2013~2017년 총매출누락액 OOO원(쟁점금액)을 확정하였다.
<표> 쟁점금액(매출누락액) 산정내역
(다) 필요경비는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기타비용 OOO원과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OOO 총 OOO원을 확인하여 당초 청구인의 신고금액 OOO원 보다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다.
<표> 필요경비 산정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거래약정서나 사실확인서 등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할인판매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부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 제출한 증빙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출금액과 적격증빙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청구인과 같은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온라인 판매업체 등과의 경쟁관계하에서 구매고객 확보와 판매장려 목적으로 상품판매시 일정한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권장소비자가 기준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 지급 및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권장소비자가와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맹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가맹점본사의 정책으로 볼 때 가맹사업자인 청구인의 경우에 본사 판매약정서나 계좌입금액을 할인판매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입력 또는 입금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한 거래당사자(판매원과 소비자)의 사실확인서나 거래약정서 및 가맹점본사의 전산판매약정서 등을 통해 방문판매상품의 일부 할인판매 사실을 소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할인판매금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약정서, 사실확인서 및 구매결제내역(현금 및 카드) 등을 토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청구인의 금융계좌 입금액 중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