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시흥세무서장이 2018.6.1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OOO 김 가공공장의 기계설비공사 중 납품되지 아니하였거나 납품된 후 회수된 기계설비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0.부터 “OOO자동포장기계”라는 상호로 포장기계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2012년 6월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OOO 김 가공공장[건축주는 OOO조합법인(이하 “OOO조합”이라 한다)임]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쟁점기계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OOO원에 하도급받고, 2012.6.20.~2013.2.28. 기간 동안 OOO건설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발급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7.1.17. OOO건설의 관할 세무서인 동수원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2가합29328, 2016.5.27.)을 통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공급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 위 과세자료를 재파생하였으며, 2018.6.2. 동수원세무서장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6나2035497, 2017.4.7.)을 근거로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다시 통보함에 따라 2013년 제1기에 쟁점기계공사가 사실상 계약 해지된 것으로 보아 2018.6.1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기계공사는 기계설치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중요한 부품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사용이 불가능한바, 처분청이 2013년 제1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기계공사 계약의 성격 청구인과 OOO건설이 체결한 김 포장 자동화기계 납품 및 설치 계약은 OOO건설이 OOO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기계설비금액 OOO억 OOO만원(공급가액) 중 OOO억 OOO만원으로 전체 기계설비 금액의 약 70%이며, 일부 기계는 개별적 독립설치로 운전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기계는 시스템적으로 상호 연결 설치를 하여야 정상가동이 되는 기계이므로 기계설비 납품 설치 및 자동화기계 시스템 구축 등 재화 및 용역이 함께 이루어진 계약에 해당한다. OOO건설은 원도급자인 OOO조합에서 김 가공공장을 국고보조금 및 대출금으로 진행하다 보니 자금 집행시기가 불분명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의 기계설비 계약에서도 대금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기계공사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에도 해당하지 않는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계약에 의한 기계설비의 납품설치가 완료되고 기계설비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기계공사의 납품설치 완료 및 사용 가능 여부 청구인은 2012년 6월부터 기계설비를 납품하던 중 2012년 10월부터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일부 기계는 납품·설치를 보류하였고, 일부 기계는 청구인과의 납품계약을 취소하고 기계를 제작한 거래처에서 OOO조합에 직접 납품하도록 유도했으며, 설치된 기계 중 일부는 납품한 거래처에서 회수하여 간 것도 있다. 쟁점기계공사 계약 중 납품 설치되지 아니한 건, 청구인과 납품계약을 취소하고 기계제작 거래처에서 OOO조합과 직접 계약으로 납품한 건, 납품 후 회수해 간 설비 등이 OOO억 OOO만원이며,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과 기계제작업체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조합과 OOO건설 간의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소송 결과 등에 의하면, 경기도 화성시청은 김 가공공장의 기계설비가 일부 설치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추후 기계설비를 완료하고 가동하는 조건으로 2013.2.28.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였다가, 이후에도 추가 설비 설치 및 공장이 가동되지 않자 2013.7.2 미설치된 기계설비 약 OOO만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실 및 쟁점기계공사 중 일부 기계설비가 납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핵심부품이 납품되지 아니하여 김 가공공장을 가동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확인된다. 계약서상 물품번호 38번 및 39번은 ㈜OOO이 청구인과의 납품계약을 취소하고 OOO조합과 직접 납품계약을 하고 납품하였다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2016.4.14. 기계를 회수하고 청구인 앞으로 감액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만원)를 발행하였다. 또한, 쟁점기계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OOO조합에서 청구인에게 기계설비 완공을 독촉하는 내용증명(2014.3.19.)을 보낸 바 있다. 이 건 김 가공공장은 기계설비 대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기계설비 설치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OOO조합은 쟁점기계공사를 포함한 모든 기계설비 전체가 설치된 것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관련 서류에 의해서만 사업승인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기계공사 계약은 일부 기계가 납품되지 아니하였고, 중요한 부품이 설치되지 않아 설치된 기계설비도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기계설비에 대한 대금지급 관련 청구인은 총 공사금액 OOO억 OOO만원(공급대가) 중 OOO억원을 OOO건설로부터 받았고, 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미지급대금 OOO억 OOO만원을 원도급자인 OOO조합이 청구인에게 2013.6.17.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계약대금 전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채권확보 목적으로 당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당해 약속어음은 ‘배서금지’ 어음으로 일반적으로 융통되는 어음이 아닌 당사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약속증서로, 채무가 있다는 약정서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OOO조합이 청구인에게 2013.7.12 OOO억 OOO만원을 지급하고, 2013.7.15. OOO억 OOO만원을 원OOO에게 채권 양도하여 상계처리 하면서 미지급대금을 OOO억 OOO만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조합은 김 가공공장 신규 설립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OOO건설로부터 OOO억 OOO만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인의 형인 김OOO(청구인과 OOO자동포장기계를 함께 운영)에게도 약 OOO억 OOO만원(OOO조합은 기존 거래처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차용증을 별도 작성하지 아니함)을 차용하였다. OOO조합이 청구인에게 2013.7.12. OOO억 OOO만원을 지급한 것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고, 2013.7.15. 청구인의 채권 중 OOO억 OOO만원을 원OOO에게 양도하여 OOO조합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한 것은 OOO조합 대표자의 배우자인 송OOO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이전해줄 테니 청구인의 채권과 상계하자고 하여 청구인도 원OOO에게 채무액이 있어 이를 승낙하고 진행하였으나, 송OOO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 다른 채무가 너무 많아 동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매각되었고, 원OOO은 전체 매각대금을 부담하면서 경매 부동산을 재취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송OOO와의 상계 채권은 실행되지도 않았다. 또한, OOO조합은 2013.7.15. 김OOO에게 감액된 OOO억 OOO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별도로 OOO만원의 약속어음도 발행해 주었다. OOO조합의 대금 지급 및 채권 상계는 개인적인 대여금의 변제이므로, 청구인은 OOO건설로부터 OOO억원(공급대가)을 받은 것 외에는 쟁점기계공사 관련하여 대금을 받거나 이익을 본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체 기계설비가 설치 완료되고 2013년 제1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기계공사 계약 중 실제 설치된 기계에 대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기계설비의 일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문, 2014년 강제경매시 작성된 감정평가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납품되지 아니한 건, 납품하였다가 회수된 건, 청구인과의 납품계약을 해지하고 OOO조합과 직접 납품한 건 등 공급가액 OOO억 OOO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기계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의 중단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3년 제1기이므로 공정증서상의 금액 OOO억 OOO만원을 중단된 공사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검수조건부 거래인지 여부 청구인은 해당 거래가 검수조건부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작성된 계약서에 검수조건에 대한 내용이 일체 없고, 검수일지, 검수대장 등 검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검수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였는지 여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되어 이미 제공된 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중단일 또는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대법원 96누16193, 1997.6.27.), 쟁점기계공사의 경우 2013년 9월경 원도급자인 OOO조합의 대표자 사망 및 업체 폐업(2016.12.31.) 등으로 공사 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사실상 공사계약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가 중단된 2013년 3월을 공급시기로 보고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금액을 중단된 공사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공사대금 미수취 여부 청구인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금액 OOO억 OOO만원 중 현금 지급한 OOO억 OOO만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에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수취한 약속어음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음이 아닌 약정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간 직불처리 동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 할 수 있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약정서라 하더라도 미지급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그 공사대금을 확정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단순 약정서라고 하나 제3자(원OOO)와의 채무금 상계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하나의 서류로 제시했으며, OOO조합의 부동산 강제경매시 위 공정증서로 채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적 효력을 갖는 채권으로서 인정하다가 단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이익을 보지 못했다하여 공증까지 한 약속어음을 이제 와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며 부인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2) 한편, 청구인은 미납품 및 계약 취소된 품목이 OOO억 OOO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법원 판결문에서 미설치된 공사금액이 OOO만원 및 일부 부품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서에도 미설치 금액이 OOO만원으로 소명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 이후에 OOO억 OOO만원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 고지 이후에 작성한 확인서들에 불과한바, 거래상대방들은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이력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일부는 2013년 당시의 매출에 대해 2016년에 감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금액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겠으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해 기계장치의 대금 잔액을 확정한 것은 기계장치의 제작을 재개할 의사 없이 공급대금 등 법률 관계를 종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공정증서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기계공사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납품되지 아니하거나 납품후 회수한 기계설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기계공사 도급액 중 쟁점금액이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제1기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OOO조합은 김 가공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OOO건설에게 공장 건물 및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OOO건설은 그 중 기계설비 공사를 청구인과 그 외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1) OOO조합과 OOO건설의 계약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건축공사 외의 기계설비 공사를 OOO건설에서 진행하되, 기계설비 공사는 서류적인 업무대행만 이행하고 사후 장비관리는 OOO조합이 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조합과 OOO건설의 계약 주요내용
2) OOO건설은 건물 건축부분은 직접 시공하고, 기계설비공사는 당초 계약 금액 그대로 타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표2> OOO건설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 내용 3) OOO건설은 OOO조합에게 김 가공공장 건물 및 기계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금액과 같은 공급가액 OOO억 OOO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4) OOO건설과 청구인이 2012년 6월 계약한 쟁점기계공사 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 및 납품시기는 특정하지 못하였다. <표3> 청구인과 OOO건설의 계약 주요내용 <표4> 계약품목 견적서 상세내용 (단위 : 천원) (다) 청구인은 2012.6.20.~2013.2.28. 기간 동안 OOO건설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기계 납품 및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OOO조합은 청구인을 포함한 기계공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 독촉 목적으로 2014.3.19.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건설과 OOO조합간 민사소송 판결문의 관련 내용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수원지방법원 2016.5.27. 선고 2013가합29328 판결 <표6> 서울고등법원 2017.4.7. 선고 2016나2035497 판결 3)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건설과 계약한 39종, OOO억 OOO만원 중 실제 설치된 기계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기계공사 관련 감정평가 결과 등 (라) 청구인은 쟁점기계공사 중 공급가액 OOO억 OOO만원 상당의 기계가 납품되지 않거나 계약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으로부터 재차 하도급 받은 ㈜OOO은 김 검사장비, 은박금속검출기를 2013년에 기 납품하였다가 2016년에 다시 회수한 사실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에 나타난다. <표8> 2018년 6월 청구인이 제출한 기계제작업체들의 확인서 (마) OOO조합은 2013.6.17. 청구인에게 미지급 대금 OOO억 OOO만원에 대해 직불 약정을 하면서 아래 <표9>, <표10>과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표9> OOO조합의 약속어음 교부내역 <표10> 약속어음 정산내역 (바) 김 가공공장 건물과 기계장비는 경매(수원지방법원 2013타경66170, 개시결정일 2013.12.10.)가 진행되어 2014.2.11.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유치권(권리신고액 공사비용 OOO억 OOO만원)을 신고하였으며, 2017.9.26. 매각허가 결정 후 2017.11.16. 건물 등기 이전되었고, 경락대금은 선순위권자인 OOO은행에 모두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기계공사 중 납품되지 아니하였거나 납품후 계약 취소된 품목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쟁점기계공사 중 미납품 및 계약 취소된 품목 (단위 :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계공사의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건설은 OOO조합에게 당초 기계공사 계약금액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OOO조합이 청구인에게 OOO억 OOO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 등에서 쟁점기계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인 OOO억 OOO만원에 상응하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2013년 3월경부터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13.6.17. 교부받은 약속어음(OOO억 OOO만원)을 토대로 유치권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도 이를 쟁점기계공사에 대한 확정된 공급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대금 회수 여부와는 별개로 2013년 제1기에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기계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도래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3.6.17. 청구인과 OOO조합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바, 동 공정증서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원 판결문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건설과 계약한 기계 39종, OOO억 OOO만원 중 실제 설치된 기계는 2013.2.20. 감정평가의 경우 39종, OOO억 OOO만원, 2014.1.3. 감정평가의 경우 29종 OOO억 OOO만원으로 각각 다르게 평가된 점, 처분청도 OOO만원 상당의 기계류 및 일부 부품이 미설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기계제작업체들은 청구인과의 납품계약을 해지하고 OOO조합에 직접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기계공사 중 현재까지 납품되지 아니하였거나 납품된 후 회수된 기계설비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