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5.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 2013.10.7. OOO에 오피스텔 2호(국민주택규모이며,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다세대주택 8호의 건물(지상 6층)을 신축하였으며, 2014년 제1기에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하고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종합감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4.9.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7. 이의신청을 거쳐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설되었고,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없다. 오피스텔의 면세 여부는 공부상 기록이 아닌 실질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결정(조심 2015중4669, 2015.11.25. 외 다수)에도 반하므로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선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건 가산세는 부당하다. 특히 청구인은 관련 매입세액 OOO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은 국고에 납부되었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라 OOO을 환급받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초가 되는 과소납부금액은 OOO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과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후 설령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조심 2017서991, 2017.12.20. 등)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조세심판원이 과거 일부 심판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과 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히 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선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간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그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간의 매입세액을 감안하여 당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에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면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입금액에서 토지(면세) 공급분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3)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동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본래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국가정책 목적상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은 제2조에서 주택(제1호)과 준주택(제1호의2)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도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그 납세의무 또한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그 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동안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때까지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