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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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9-중-2779생산일자 2019.11.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