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OOO은 2014.9.17.부터 2014.10.15.까지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가 보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특정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4년 10월 OOO 등에게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도록 주식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OOO 등은 아래 <표1>과 같이 동 안내문에 따라 쟁점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OOO 등의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표1> OOO 등의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내역 다.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19.1.18. 증여세 기한후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하였다. <표2> 처분청 결정통지내역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이 심판청구 이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우리 원에 제출된 처분청 증여세 자료처리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처분청 직권취소내역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