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3.2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가수금 계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가. 청구법인은 2002.1.2. OOO번지에서 개인사업자(OOO)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되어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12.13.~2018.3.26. 청구법인에 대한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자 OOO의 개인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OOO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매출누락액과 관련된 부외경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3.26.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소득처분은 기업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대한 귀속을 밝혀 그에 대한 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귀속자에 소득처분하고,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자가 아님이 밝혀질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상당금액이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어 당일 또는 익일에 주거래처 OOO페인트, OOO페인트 등으로 지급된 것과 관련된 계좌내역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가수금 개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매출누락액 대부분을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하였고 그 대금으로 매입대금 지급에 사용하면서 미래에 사외유출할 의도를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설령 매출누락액이 수년간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대표자의 소유재산이 증가했어야 함에도 대표자의 소유재산과 채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오히려 사업의 어려움으로 사채를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매출누락액 상당액이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불분명하고 해당금액이 매입원가 등에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대표자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실이 명백하여 당초의 상여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1995.8.10.부터 업종을 페인트도소매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2. 거래처 및 매출액 등의 증가를 이유로 법인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은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고 해당 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명의 개인계좌(쟁점계좌) 및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 내역에 의하면 2012.1.5.~2012.12.31. 매출누락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매출누락액 중 상당액OOO이 위 입금된 날과 같은 날(또는 익일), 동일 금액으로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내역은 외상대 지급 등으로 기재(청구법인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외상매입금계정에 의하면 외상매입금의 감소 날짜 및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날짜 및 금액과 일치한다. (다) 2012사업년도 가수금 계정(2012.5.31.~2012.11.30. 기간동안만 계상되었다가 변제됨)에 의하면, OOO원의 가수금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변제되어 연도말 현재 잔액은 없고, 그 계상된 금액 및 날짜가 대표자 OOO의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 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2018.6.12.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결정서의 판단부분에 ‘청구법인에서 이미 매출로 신고하였음에도 거래처에서는 쟁점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하였고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보다는 법인전환 이전에 사용하던 개인계좌를 단순히 계속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연도말 현재 가수금계정의 잔액이 없어 처분청 주장과 같이 이들 계정을 이용하여 사외유출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로 수취한 사실만으로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매출누락액 상당액이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불분명하고 해당 금액이 매입원가 등에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표자 OOO의 쟁점계좌,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 및 외상매입금 원장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 상당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동일금액이 다시 입금된 내역과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거래처에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2012사업년도 가수금 계정상 계상 및 변제 내역이 쟁점계좌에서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더욱이 처분청 스스로도 이의신청결정 과정에서 ‘쟁점계좌의 사용은 조세 포탈 의도보다는 법인전환 이전에 사용하던 개인계좌를 단순히 계속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연도말 현재 가수금계정의 잔액이 없어 이들 계정을 이용하여 사외유출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바로 입금되어 외상매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가수금 계정 등 관련 증빙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해당 금액이 외상매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