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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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339생산일자 2019.10.17.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236339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 외 3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9. 10. 17. |
주문
1. 피고들은 정○○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국 1996. 5. 23. 접수 제7200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법원 ○○국 1996. 5. 23. 접수 제 제74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