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27. 청구인을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통지 한 처분은 OOO가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 OOO의 주식변동내역, 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양수자, 자본금 입출금 내역, 주식양수도대금, OOO의 계좌에 입출금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경정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5.11.18. 개업한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근로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31. 현재 청구인이 OOO이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2017.9.27. 청구인을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6사업년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12.31.이고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2016년 12월인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OOO (2) 청구인은 분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8.19. OOO을 설립하여 발행주식의 25%인 7,500주를 보유하다가 주주간의 의견충돌로 인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으나,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되어 2015.11.27. 대표이사직 사임과 동시에 쟁점주식 전부를 OOO(xx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OOO에게 위임하였으나 뒤늦게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게되어 2017.9.28. 청구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이행하였다. (3) OOO의 2015.12.31. 주주는 OOO 12,000주, OOO 9,000주, OOO 9,000주이나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청구인이 주식을 100%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당시 수신된 메일내용과 주주명부, 2015년 및 2016년 세무조정계산서 책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포함), 2016.3.3 0. OOO이 본점을 OOO에서 OOO으로 이전할 당시 OOO지방법원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된 주주명부를 보면 알 수 있다. (4)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15.11.27. 이사 전원이 사임하고 OOO이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상법상 법적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무보수로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하는 것은 대표자나 최대주주와 인적인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러한 신뢰관계가 없어지면 당연히 사퇴하게 된다. 따라서 2015.11.27.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사, 감사가 일괄사퇴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신뢰관계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청구인이 법인의 주식 10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5) 2015.11.27.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고 OOO이 청구인에 대한 OOO의 가지급금을 승계하였기에 실제 양도대금이 수수되지 않은 것이며, 다음 <표2>와 같이 주식을 양수도 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것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금융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사실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또한 장부를 기장함에 있어 원인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입출금은 대표자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관행인바, 쟁점주식이 양도되면서 2015.11.23. OOO 명의로 입금된 OOO원이 정산되지 않은 것은 동 입금액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뜻이며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도 상계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OOO (6) 청구인의 주된 사업의 근거지는 OOO와 OOO이나 OOO의 사업장은 OOO인 점, OOO의 2016년 손익계산서에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OOO원이 발생하여 주식투자가 사실상 주업종인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OOO은 청구인의 사업이력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 이후인 2017.10.16. 쟁점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쟁점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내용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주식양도와 관련한 기한후 신고는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양수인 OOO이 OOO의 가지급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및 통장내역에는 2015.11.23.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이 입금되어 가지급금이 반제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일인 20 15.11.27.에 OOO이 양도대금 대신 가지급금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2016.3.30. OOO이 본점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는 청구인 주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OOO지방법원에서 회신받은 주주명부는 OOO이 최초 설립될 당시의 주주명부로 법인사업자 등록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와도 상이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4) 2015.11.18.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서 이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2015.12.28 OOO이 OOO에게 9,000주, OOO에게 9,000주를 양도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5) 청구인은 수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주식양도 후 이와 관련된 제세 신고 및 대표이사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할 수 없다. (6) 법인설립등기는 자본금 납입 없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당초 법인 설립등기 당시 25%를 소유하다가,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바, 주식인수 대금은 주주간의 문제일 뿐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성격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16.12.31.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자별 주식소유 현황 OOO (2) 청구인 제출자료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5.11.27. 이사전원이 사임한 내용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수도계약서, OOO이 본점을 이전하면서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미제출하였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메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OOO OOO OOO (나)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OOO의 보통예금 거래원장, 가수금 원장, OOO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OOO OOO 4) OOO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 이메일 내용 <별첨2> (2) 처분청 제출자료 (가) 처분청은 OOO이 설립할 당시 2015.8.19.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주식인수증, OOO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OOO OOO (나) 처분청은 OOO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다음과 제출하였다. OOO OOO (3)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주식보유현황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OOO OOO OOO (마) 기타사항 OOO의 총체납액은 2016사업년도 법인세 등 OOO원으로 나타나며, 주식양수인 OOO은 2017.12.12. 현재 양도소득세 OOO원과 증권거래세 OOO원을 체납 중이며 2015.12.28. OOO와 OOO에게 OOO 발행주식 중 18,000주(60%)를 양도하고 2017.9. 28.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한 이후인 2017.10.16. 쟁점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를 한 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도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으나 양수인이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비추어 제세 신고 및 OOO의 대표이사 변경을 모두 양수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2015. 11.27. 쟁점주식 모두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6.3.17. OOO이 본점을 OOO로 이전하면서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주식 양수자인 OOO이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11.27.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포함한 이사전원이 사임하고 OOO이 이사로 취임한 점, 2016.3.23. 이메일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보유지분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세무대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2차례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보유지분 모두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11.27. 이전인 2015.11.23. 이 사건 체납세금과 관련한 OOO롤 인수자금 OOO원이 OOO 계좌에 입금되고 인출된 점,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가지급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처분청이 OOO의 설립 및 주식양수도 과정과 2016사업연도 OOO의 당기순이익이 OOO원임에도 체납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바 없는 점, 주식양수인인 OOO이 세금을 체납하고 납부할 능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이 체납법인세 등을 납부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 OOO의 주식변동내역, 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계약당사자, 자본금, 양수도대금, OOO의 계좌에 입출금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