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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구-5229생산일자 2018.12.28.
AI 요약
요지
쟁점자재비의 경우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일반관리비가 기재된 원시 출납장부에는 인건비 지급내역이 직책과 함께 급여 등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시 출납장부에 기재된 관련자 중 나머지 관련자가 인건비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2.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라크 국적의 중고차량 등의 수출업자인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를 실시하여 OOO가 2011년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과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OOO원 중 OOO원(1차 수정신고)과 OOO원 중 OOO원(2차 수정신고)을 2011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2차 수정신고시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원․부자재 매입비 OOO원(“쟁점자재비”라 하고, 쟁점인건비를 포함한 OOO원을 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의 필요경비를 추가계상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외경비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2017.5.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외경비는 당초 신고시 누락한 인건비와 원·부자재 관련 비용이다.

 청구인은 인건비 및 원·부자재 매입비 등 직접비는 물론 간접비까지 모두 발생시점에 계상하였으나, 금형제작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나 관련성이 없는 비용(원․부자재의 경우 매입처가 영세한 관계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지 아니함) 등 일부는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수정신고시 추가 계상하였다.

  청구인은 인건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현금 출납내역을 기재한 원시장부(작성기간 : 2011.1.3.~2012.4.18., 이하 “원시 출납장부”라 한다) 등을 제출하였고,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자재대금상세내역서, 어음 등 업체별 결제액 산출내용을 기재란 원시장부(작성기간 : 2011년 9월~2012년 12월)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와 현금출납장을 연계하여 보면,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금액이 현금출납장의 입금란에 기록되어 있고, 인건비와 원·부자재 관련 지출된 비용은 물론 기타 관리비의 지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다.

 청구인은 지급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그때마다 대금을 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금융거래 전부를 경리담당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출장이 잦은 관계로 소액결제까지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여 경리담당에게 현금지출을 위임하고 지출의 당부를 추후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금관리를 한바, 금융자료와 현금출납장의 입·출금 내역을 상호 연계시켜 대조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쟁점부외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출납부인 원시 출납장부 등에 입금처리하고 그 입금액으로 거래처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장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주장하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인건비(2011년 OOO원)는 매월 해당 급여에서 종업원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2011년 OOO원) 등을 차감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쟁점인건비가 장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때는 2011년이고, 조사청의 소명요구를 받은 시점은 2016.8.26.인바,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거래종결 시점에 수입금액에 계상하려 했다면, 금형 매출누락 관련 인건비 및 원·부자재 매입비용은 발생시점에 이미 장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17년 2월 처분청의 해명안내를 받고, ‘2011년 9∼12월분 업체별 결제액’과 ‘자재대금 상세내역’ 및 ‘인건비 지출 명단’ 등을 제출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7년 5월까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OOO과 OOO을 대면 확인하였으나, 객관적인 추가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OOO은 2011년 당시에도 72세의 고령자로서 청구인의 형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청구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관련인들이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자재비와 관련된 증빙으로 원시장부(당초 2011년 9∼12월분 업체별 결제액을 제출함)를 제출하였으나, 장부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그 증빙은 5년간 보관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증빙이 없으며 전체 장부 중 현재까지 보관된 일부의 장부가 유독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부분만 보관된 점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

OOO

 (다)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인건비가 기재된 원시 출납장부 등의 증빙자료가 쟁점부외경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1년에 쟁점부외경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수기로 작성된 원시 출납장부, 2011년 9~12월분 업체별 결제액 산출, 계좌거래내역서, 입금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한바, 쟁점인건비 및 쟁점자재비의 지급내역, 계좌인출내역, 확인서 등은 아래 <표4>~<표7>과 같다.

OOO

OOO

OOO

OOO

 (마)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고 내역 등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2018.12.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청구인은 40여 년간 자동차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장이 영세한 관계로 세금신고 등 경리업무를 전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고 있는바, 쟁점인건비 중 거래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계좌거래를 할 수 없었고, 나머지 외주비 성격의 기계수리비, 통역비, 학자금 등의 소액으로 지급된 경비는 필요시마다 원시 출납장부에 기재하고 현금지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며,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인건비 OOO원은 매월 해당 급여에서 종업원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2011년 OOO원) 등을 차감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경비의 존재 및 업무관련성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쟁점자재비의 경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은 2011년 거래 당시 4개 업체는 폐업자, 6개 업체는 미등록자이고, 3개 업체만이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당해 현금 거래에 대해 매출로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일반관리비가 기재된 원시 출납장부에는 인건비 지급내역이 직책과 함께 급여 등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형인 OOO은 고령으로 이름과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인건비가 아닌 생활비로 보이는 점, 원시 출납장부에 기재된 관련자 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가 인건비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수기로 작성된 원시 출납장부가 사후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지 급여 등 지급 당시 작성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서 반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OOO원 중 OOO, OOO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