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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9-중-0074생산일자 2019.02.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로 이 건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 종료후 5년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는 각종 공연 및 행사를 주관하는 기업체․단체 등에 상시 대관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년 2월 OOO에 복합문화예술공간(25,000명이 수용 가능한 실내 아레나형 공연장으로 지하3층~지상4층, 총면적 73,821㎡에 공연지원시설, 경기운영시설, 방송지원시설 등이 있음)을 건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영방송사 및 케이블방송사의 촬영장소와 각종 뮤직비디오 촬영장소 등으로 받은 대관료 전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관련 건설공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2015.5.14. 당초 신고한 대관료 매출 중 OOO(이하 “관련 협회․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을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에도 대관료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은 이를 경정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과․면세 공동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8. 관련 협회․재단에 대한 대관임대용역이 부가가체세법상 과세용역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수정신고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8.9.6. 이를 각하하는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2015.5.14.하였으며 2018.1.8. 다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8.9.6. 처분청에서는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기한은 2017.7.25.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도과한 2018.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 통지는 민원회신으로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거부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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