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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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부산지방법원-2019-나-57527생산일자 2020.01.0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나57527 청구이의 |
원 고 | 김○○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9. 12. 04. |
판 결 선 고 | 2020. 01.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ㅇㅇ고등법원 2006. 8. 3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족 9행 부분의 “별지 목록 제2항”을 “별지 목록 제1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