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기일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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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생산일자 2019.12.0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됨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단4390 배당이의 |
원 고 | 주식회사 **아이엠 |
피 고 | 대한민국 외2 |
변 론 종 결 | 2019. 10. 31. |
판 결 선 고 | 2019. 12. 05. |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9. 2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