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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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여부대전지방법원-2019-아-222생산일자 2019.04.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집행정지를 결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아-222 집행정지 |
신 청 인 | AAAAA안전시스템 주식회사 |
피 신 청 인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04.09. |
판 결 선 고 | 2019.04.10. |
주 문
피신청인이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57,168,430원 및법인세 35,949,430원 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9구합10231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