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3.2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3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감액)처분은,
1.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OOO원(2013년 청구분 OOO원, 2014년 청구분 OOO원, 2015년 청구분 OOO원 및 2016년 청구분 OOO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2016.5.19.~2016.12.31. 기간 동안 지급한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OOO원은 201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동 법인의 완전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완전자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1998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피보험자가 OOO한 경우에도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보험상품(이하 “쟁점보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운용하였다.
나. 쟁점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OOO함에 따라 해당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OOO은 주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은 OOO이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6.5.12. 선고된 대법원 OOO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및 OOO의 처리지침에 따라 쟁점보험상품에 의하여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OOO’을 원인으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된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OOO보험금”이라 한다)을 2016.5.19.~2016.12.31. 기간 동안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OOO보험금을 201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7.~2019.3.13. 기간 동안 OOO에 대한 2013~2017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수익자가 쟁점OOO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 쟁점OOO보험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금액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2016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3.28. 청구법인에게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OOO보험금은 쟁점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동 판결에 따라 실제 보험금을 지급한 때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즉, OOO보험금과 관련한 2016년 이전의 판결은 주계약과 특약의 내용별로 그 결론을 달리하는 등 쟁점OOO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고, 2016년 쟁점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손익귀속시기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그 “확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OOO, 더 나아가 익금과 손금의 확정된 날의 의미는 양 거래당사자가 확정한 날을 말하고,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OOO이다.
(나) 위와 같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손금측면에서 본다면, 손금의 귀속시기는 채무가 확정된 때로서, 이러한 채무확정은 채무성립의 요건을 갖추고 현실적으로 급부를 하여야 할 상태를 말하는바OOO, 해당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발생하고(채무의 성립), 그 채무의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이 없이 그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채무의 확정) 즉,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을 그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단순히 보험금 지급의무가 성립만 되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가 제기되고 판결로써 비로소 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며 그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때에 비로소 보험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0에서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보험상품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계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OOO”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주계약과는 달리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OOO을 비롯하여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상품을 판매한 모든 보험회사들은 OOO에 의한 사망은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보험상품은 보험금 청구시점부터 보험금의 지급의무 즉, 채권·채무의 존부에 대한 첨예한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다툼이 소송으로 나아가 하급심 및 대법원에서 조차 그 결론이 계속 엇갈리는 등 그 법리가 확립되지 아니하다가 201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쟁점판결에 의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OOO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보도자료를 통하여 모든 보험회사에게 쟁점OOO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OOO도 이에 따라 쟁점OOO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단순히 지급의무가 성립한 단계에 불과한 청구시점을 손금의 귀속시기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고, 나아가 “2년이 경과된 후 OOO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된 쟁점판결과 OOO의 지침에 따라 쟁점OOO보험금을 지급한 때가 손금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다.
(라) 쟁점보험상품은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면서 OOO면책제한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2016년 쟁점판결과 약관내용이 동일한 반면,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2007년 대법원 판결OOO과는 다른 보험계약이므로, 쟁점보험상품에 2007년 판결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2007년 판결의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특약 모두 교통재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서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계약의 약관을 준용하고 있는 구조이므로,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이 모두 동일하므로 주계약에 명시된 OOO면책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보장대상이 동일한 특약의 보험사고의 범위도 주계약을 준용하여 확장된다는 내용이나, 쟁점보험상품은 주계약은 사망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사망을 보장하고 특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주계약과 특약은 보험사고 및 보험금이 서로 다른 상이한 보험계약이라는 점에서 2007년 판결의 보험계약과는 다른 보험계약이다.
오히려 OOO보험금과 관련하여 2009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OOO 및 2010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OOO의 보험계약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일반사망보험과 재해사망보험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보험상품과 유사하고, 해당 판결들에 의하면 ‘2년 경과 후 OOO’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2007년 판결에 따라 쟁점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금 청구시점에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OOO’한 경우에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2009년 판결의 전심인 OOO은 2007년 판결을 원용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뒤집어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2010년 판결의 경우에도 OOO 및 OOO은 2007년 판결을 원용하여 OOO면책제한조항이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뒤집어 재해에는 OOO면책제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즉, 2010년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도 하급심 법원에서조차 각각의 보험계약별로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사고의 범위 및 약관내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여 대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등 OOO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따른 쟁점OOO보험금의 지급의무 존부에 대한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2010년 판결 이후에도 OOO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따른 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심지어 동일한 형태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하급심별로 그 결론을 각각 달리하는 등 OOO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016년 대법원 판결OOO에서도 OOO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따른 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대법원 스스로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상품에 따른 쟁점OOO보험금은 오랫동안 그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고 하급심 법원의 판시조차 그 해석이 엇갈리다가 쟁점판결을 통해 비로소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쟁점OOO보험금을 지급한 사업연도가 손금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다.
(바) 처분청은 약관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OOO’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상법」·「보험업법」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청구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한 때에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약관에 명시된 해당 문구의 해석에 대하여 수많은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의무에 대한 존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쟁점판결을 통해 지급사유가 있다고 확정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소송과는 상관없이 당초 청구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서 쟁점OOO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의 적립은 개별 계약건별로 실제 소송 또는 분쟁(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에 한함)의 직접당사자인 보험회사가 해당 소송 등으로 지급할 보험금액이 미확정된 경우에 해당계약의 보험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지, 직접 당사자가 아닌 타보험사의 소송사건 등을 고려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 처분청은 OOO이 2014년 OOO보험금 미지급을 사유로 타보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시점에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해당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약관조항의 해석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었고 대법원 및 하급심에서도 판결내용이 엇갈리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고객보호 관점에서 보험금 지급의 절차상 문제를 적시하였으며, 해당 보험회사는 상기 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진행하다가 2016년 쟁점판결이 확정되고 동 판결에 따른 OOO의 강력한 지침으로 인하여 진행 중인 항소를 포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오히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도 모두 2016년에 확정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처분청 스스로 2016년에야 비로소 OOO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아) 처분청은 OOO보험금 미지급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이고, 부당한 소제기를 통해 자의적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OOO보험금 관련 소송은 특약 약관의 면책규정 해석에 대하여 대법원 및 하급심에서조차 계속적으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등 그 해석이 매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석을 구하고자 제기된 정당한 소제기로, 이 건을 ‘손익귀속시기 조정을 노린 자의적인 소제기’의 성격으로 보는 것은 그 동안 제기된 수많은 OOO보험금 관련 소송이 모두 자의적인 소제기라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자의적인 소제기를 통해 손금 귀속시기를 늦춘다면 오히려 세금을 먼저 납부하게 되는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굳이 손금 귀속시기를 늦출 유인도 없다 할 것이다.
(2)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때를 손금귀속시기로 본다고 할지라도 쟁점OOO보험금 지급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한 보험금은 지급시점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개월 내에 소제기 등 다른 시효중단 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하는바, 피보험자가 쟁점보험상품과 약관이 동일한 재해사망보험금(OOO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해당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OOO, OOO 및 OOO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휴면예금)에 대하여 동 금액을 지급한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고 해석하였다.
(나)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보험금 청구시점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의 대상인 쟁점OOO보험금은 전체가 피보험자의 사망일이 2012년 이전이고 OOO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청구하였더라도 청구 이후 6개월 내에 소의 제기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OOO이 OOO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에는 이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OOO은 쟁점OOO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년 쟁점판결 및 ‘모든 보험회사는 OOO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OOO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쟁점OOO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OOO보험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OOO의 지침에 따라 쟁점OOO보험금을 지급한 때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험금은 약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OOO의 OOO보험금 미지급은 보험금 지급권한을 가진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에서 보험수익자에게 행한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에 불과하며, 부당한 소제기 등 자의에 의하여 손금의 귀속시기를 조정한다면 과세연도별 소득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이는 「법인세법」의 근간이 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동시에 과세의 공평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OOO 제재내용, OOO의 회의결과, OOO의 판결, OOO 전원합의체 판결, 2007년 및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보험금 청구시기에 그 지급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
(가)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때에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쟁점보험상품 특약 약관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는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OOO’은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약관 제31조(보험금 지급)는 ‘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초서류인 약관의 기재사항대로 이행하여야 함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은 OOO보험금에 대하여 일관되게 ‘약관작성자 불리 제한해석 원칙’으로 판결하였을 뿐 혼선은 없었다. 즉, 대법원은 1991년 전원합의체에서 보험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판결하여 왔다. 타 보험사의 OOO보험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1991년 전원합의체에서 판시한 “약관작성자 불리 제한해석 원칙”에 따라 특약의 약관을 해석하였고, 특약의 약관상 보험사측은 OOO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는바OOO, 쟁점보험상품 약관 제38조 제2항에도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OOO은 2016년 OOO의 보험금 지급업무 관련 공문을 받은 이후 보험금 미지급시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미지급 OOO보험금 원금과 지연이자(청구당시로 기산하여 계산)를 부채로 계상하고 이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채무발생시점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0을 근거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실과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OOO) 발생 등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고, 법원의 판결내용과 같이 ‘약관조항을 기재한 이상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반환청구 등의 위험을 보험사가 부담’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주장대로 한다면 계약 불이행을 위해 부당하게 소를 제기함으로써 귀속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라) 「상법」 및 「보험업법」도 보험금 지급의무 확정은 실제 보험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 보고 있다. 「상법」 제727조 제1항은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중 략)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보험금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과 달리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의 유무·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에서 정하는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업법」도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보험금액이 미확정된 경우에도 추정보험금 상당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2) OOO이 2017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한 OOO원의 손금 귀속시기를 “OOO”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OOO과 같이 판단할 경우 쟁점보험상품의 권리의무 확정시기와 무관하게 적립한 것에 해당하여 손금부인하여야 하며, 쟁점보험상품 또는 이와 동일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소송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2016사업연도를 쟁점OOO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년 쟁점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 귀속시기이므로 2017년에 손금처리한 OOO보험금은 2017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OOO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30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OOO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쟁점판결 및 OOO의 지침에 따라 쟁점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한 쟁점OOO보험금 OOO원을 2016.5.19.~2016.12.31. 기간 동안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201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보험수익자가 쟁점OOO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를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 쟁점OOO보험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2016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OOO보험금 경정내역
* 관련 법인세액은 쟁점OOO보험금에 대하여 과세함에 따른 연결법인세액의 증감액임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 쟁점OOO보험금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OOO보험금 지급내역
(나) OOO이 판매한 쟁점보험상품의 계약내용을 주계약 및 특약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보험상품의 계약내용
(다) OOO이 2014.9.5. OOO을 포함한 20여개 생명보험사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보험금 지급업무 관련 유의사항’이란 제목의 공문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소 귀 사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OOO은 OOO㈜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OOO하였음에도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동 사안에 대하여 제재조치(제재내역 공시 참조)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붙임 OOO 약관내용 참조)을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쟁점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함에 따라 동 보험의 수익자들은 2014.11.4. OOO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5.2.25. 이에 대한 반소로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OOO을 제기하였으며, 2심 법원이 2016.3.25. 항소를 기각하자OOO 상고하였다가 2016.5.31. 이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 하여야 한다OOO.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이 사건 특약의 OOO면책조항이나 OOO면책제한조항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된 고의에 의한 OOO 또는 자해행위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정신질환 OOO’이나 ‘2년 경과 OOO’인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OOO면책제한조항사유 가운데 ‘정신질환 OOO’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와 나란히 규정된 ‘2년 경과 OOO’에 대해서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불합리하다. 또한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약관규제법」에서도 그 상당방인 고객의 보호를 위해 약관의 작성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 약관의 해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달리 해석되면 안 되며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등의 강행규정(「약관규제법」 제3조, 제5조 등 참조)을 두고 있다. 그와 같은 「약관규제법」의 내용이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약에 명시된 OOO면책조항이나 OOO면책제한조항을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표시 또는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함부로 치부할 수는 없다. 특히, 약관의 작성자이자 보험자인 원고가 OOO면책제한조항 등의 내용이나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실수로 이를 약관에 편입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그 작성자인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나 「약관규제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해당 규정은 무의미한 규정이거나 오표시 무해의 원칙 또는 예문해석의 법리에 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이하 생략) |
(마) OOO이 2016.5.24. “OOO보험금 지급 관련 OOO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이라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OOO의 입장>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일부만 지급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보험회사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지급한 보험금(OOO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 금감원은 “약관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부합하게 소멸시효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 (이유)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중 략) 보험금 등의 지급시기를 대법원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할 수 없는지? -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기간 경과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OOO보험금 지급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 금감원의 OOO 검사․재재, 생보사에 대한 OOO보험금 지급협조 지도OOO, 추가적인 16개 생보사에 대한 검사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보사들은 OOO보험금 지급을 지연하여 대법원의 판결시점OOO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OOO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 - 따라서 또 다시 소멸시효 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중 략)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OOO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검사․재재 및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임(이하 생략) |
(바) 청구법인이 위 소송의 상고를 취하하고 쟁점OOO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쟁점판결의 주요 판단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 그 밖에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들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망보험금관련 대법원 판결 비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OOO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보험수익자가 그 지급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의무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OOO은 OOO면책제한조항(‘2년경과 후 OOO’)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당해 보험금 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등 다수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산정의 기초율에 OOO보험금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보험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OOO’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2014년 OOO의 OOO생명 검사에서 OOO보험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어 언론 등에 보도되자 보험수익자들이 OOO을 포함한 보험사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쟁점OOO보험금의 지출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이 판매한 쟁점보험상품과 같이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동시에 담보하는 보험상품에서 ‘2년경과 후 OOO’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최종 확정된 것은 OOO의 쟁점판결로 보이는바, OOO은 쟁점보험상품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2심 법원이 2016.3.25. 항소를 기각하자OOO 상고하였다가 법원이 쟁점판결에서 보험회사에게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2016.5.31. 이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대법원의 2007년 판결은 쟁점보험상품과는 특약 약관의 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승소한 2009년 및 2010년 판결과는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 등이 달라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험회사 패소를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쟁점OOO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보험수익자가 OOO보험금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쟁점보험상품과 유사한 보험상품과 관련한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OOO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 보아 쟁점OOO보험금을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금액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2015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