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오피스텔이 사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인-2594생산일자 2019.12.24.
AI 요약
요지
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9.1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 등에 소재한 여러 사업장에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축·판매한 오피스텔(12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2014년∼2016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18.부터 2018.7.2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세무조사(대상기간 : 2013년∼2016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9.13.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아래 <표6> 참조)을 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신고한 위 사업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오류를 바로잡고,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8.9.13. 청구인에게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는 허가나 공부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이용용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4중4517, 2015.6.29. 참조)한 바 있고, 과세관청은 이에 따랐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여 그 규모만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만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피스텔도 역시「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점,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민주택 여부는 반드시 공부나 허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할 것은 아닌 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준주택을 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피스텔도 거주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부상 등재된 시기가 아니라 준공일 이후 건축물을 양도하는 시점의 실지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오피스텔은 분양시부터 주택이었음이 분양계약서, 첨부된 사진 등으로 명확히 나타나고, 각 호실의 전용면적이 모두 85㎡에 미달하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가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으로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당초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중하게 부과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이 확인한 필요경비(토지 관련 비용, 외주공사비, 노무비 등)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장부를 작성하여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15년 및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같은 법 제5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법 소정 규모 이하인「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만 해당한다.

  (나)「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의 정의에서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아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는 사후에 작성한 것이고,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신뢰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이 건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2018.6.18.부터 2018.7.27.까지 40일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초 세무조사 기간은 20일이었지만, 청구인이 소명자료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연장하여 충분한 소명기간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를 제시한 바 없다.

  (나)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장부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그 기장내역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바, 만일 장부에 기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당초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장부를 처분청이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고,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 건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2015년의 재고자산이고 2016년 및 2017년의 매출원가(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토지OOO의 매입비용 OOO원을 청구인이 2015년 귀속 매출원가로 하여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지출내역을 정리한 리스트만으로는 어떠한 필요경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동 리스트에 기재한 이체내역을 처분청이 금융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3)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장부(계정별 원장)를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하여 대사한바, 그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하고, 장부에 기장한 거래처와 금융조회로 확인된 거래상대방이 상이한 부분과 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장한 부분도 많다.

   4)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장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오피스텔이 사실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추계조사가 아니라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업무시설

 나.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 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 이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1의2.「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3년∼2016년 기간 동안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2) 청구인의 2013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3)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4)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5)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OOO 신축·판매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판매내역

 (6) 청구인은 당초 2015년 및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18.9.13.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7)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우리 원에 청구인의 2015년·2016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OOO,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 청구인의 지출내역을 정리한 리스트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전산장부는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처분청이 대사한바 불일치하는 부분(예시 : 장부상 2015.12.30. 외장목수에게 기성1차 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동 금액이 인출된 내역이 없음)이 상당하며,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장부와 아무런 증명서류가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9)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본세와 가산세 세부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 건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 부과내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등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6호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인정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처분청이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근거로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장부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할 목적으로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에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필요경비가 증명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계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