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8.10.11. 청구인에게 한 2012.1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11.16.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고, OOO은 국제크루즈사업을 영위하고자 2010년에 자본금 OOO을 출자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OOO는 2011년에 유상증자(신주 전부를 OOO이 인수함)를 통하여 증액한 자본금 OOO을 재원으로 2012년 2월에 국제크루즈선을 취항하여 운행을 개시하였으나, 영업이 부진OOO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다. 다. OOO은 2012년에 주식공개상장(IPO)을 준비하면서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지분법회계 적용대상)인 OOO의 발행주식 전량인 OOO를 2012.6.29. OOO 및 청구인에게 각 OOO씩을 각 OOO(총 매매대금 : OOO, 1주당 매매가액 :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2.11.16. OOO에게 OOO을 지급하여 OOO 주식 OOO(지분율 OOO)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11.16. OOO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날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을 이를 송금받은 시각으로부터 4시간 20분 후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OOO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OOO에게 송금하여 쟁점주식(지분율 OOO)을 취득하게 되었다.
마. OOO장은 2018.5.2.부터 2018.8.1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혐의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11.16.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을 증여재산으로 보았고, 이에 2018.10.1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1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0년경 OOO 회장의 주도 하에 국제크루즈사업을 영위하고자 자본금 OOO을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OOO는 2011년경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OOO으로 증액하였으며, 그 유상신주 전량을 OOO이 인수하였다. (나) OOO는 위 자금 등을 재원으로 2012년 2월에 국제크루즈선을 취항하여 운행을 개시하였으나, 심각한 영업부진 및 거액의 결손 발생 등으로 인하여 2013년 2월경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였다. (다) 한편, OOO은 2012년경 주식공개상장(IPO)을 대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계상 지분법 적용대상인 완전자회사인 OOO의 주식 전량인 OOO를 1주당 OOO원, 총 OOO에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라) 그런데, OOO의 국제크루즈사업은 당초 청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OOO 회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청구인과 OOO 회장은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OOO의 자금을 OOO 회장이 부담하되, OOO 및 그 관계회사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청구인과 OOO이 각각 OOO 주주지분을 OOO씩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는 OOO 및 그 관계회사들을 경영함에 있어서 두 사람이 동일한 주주지분을 보유하여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을 함께 하도록 하고, 어느 일방에 의한 독단적인 경영을 배제하기 위한 폴라리스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이었다. (바) 이러한 사실은 ‘폴라리스 그룹 지분 변경 등의 건’이라는 문건, OOO이 전부 보유하고 있던 OOO 주주지분을 각 OOO씩 청구인과 OOO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OOO 재무회계팀의 2012.6.21.자 품의서, 이를 승인한 OOO의 2012.6.25.자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 OOO은 2012.6.29. OOO(매도인)과 OOO 주식 각 OOO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인과 OOO 회장 간의 합의에 따라 OOO 회장은 2012.11.16. OOO에게 OOO 주식 OOO에 대한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도 OOO 주식 OOO(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OOO을 송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혹시 청구인이 OOO 회장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OOO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는 만일 청구인이 위 OOO을 쟁점주식의 취득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OOO 회장은 동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반환받고자 이를 상기 일자에 작성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서명하여 교부하도록 한 것이다. (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건부로 2012.11.16. OOO 회장으로부터 OOO의 자금을 송금받은 당일 날, 이를 송금받은 시각으로부터 약 4시간 후에 동 금액을 OOO(매도인)에게 쟁점주식(OOO 주식 OOO)의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여 이를 취득하게 되었으나, OOO는 아래 <표1>과 같이 결손이 누적되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당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는 ‘0원’에 수렴하였다. <표1> OOO의 순자산 및 결손 발생 현황 (2) 조세평등주의에서 비롯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그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을 그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 조세평등주의에서의 공평과세는 담세력에 기반을 둔 것이고, 담세력은 경제적 사실 또는 현상으로부터 파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경제적 실질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며, 이를 표현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이다. (나)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의 형평의 제고와 세법 적용의 합목적성 달성을 위하여,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세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거래나 행위의 법률적 방식 내지 효과와 당사자가 의도한 경제적 효과나 실질이 다른 경우에 그 경제적 효과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특히 합목적성과 관련하여 법의 궁극적 이념인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의 법 규정은 그 제정 목적에 합치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실질과세원칙을 명문화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과 세법 해석 및 적용의 합목적성을 ‘세법 적용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증여”에 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제4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증여세 역시 실질과세원칙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 또한, 상증법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범위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제1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제2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제3호)”로 규정하여 증여재산을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3) OOO이 남남인 청구인에게 현금 OOO을 무상으로 증여할 의사가 있을리 만무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동 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바 없다. OOO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재산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현금 OOO이 아니라 당시 경제적 가치가 OOO에 수렴하였던 쟁점주식이므로 이와 상반된 전제하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OOO의 OOO에 대한 투자는 OOO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크루즈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OOO는 계속 거액의 결손이 누적되어 2012년 6월 이전부터 이미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모회사인 OOO은 완전자회사인 OOO의 손실을 지분법 회계에 따라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당시 추진하던 OOO의 주식공개상장(IPO)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나) 이에 OOO 회장은 본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OOO의 크루즈사업을 위하여 OOO을 출자한 OOO에게 발생한 손실을 사재를 출연하여 보전해주고, OOO과 OOO 간의 출자관계를 청산하고자 한 것이다. (다) 다만, OOO 및 그 관계회사들을 경영하면서 OOO과 청구인 두 사람이 동일한 주주지분을 보유하여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하여 OOO에 대한 주주지분을 각 OOO씩 보유하기로 하면서 그 방편으로 청구인도 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주주지분 OOO(OOO, 쟁점주식)를 양수하는 ‘조건부’로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대금인 OOO을 OOO 회장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2.11.16.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을 청구인이 오전 10시 52분에 송금(OOO 계좌 : 560-810248-*****)받은 후, 같은 날 약 4시간 이후인 오후 3시 12분에 곧바로 OOO에게 다시 동 금액을 송금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라) 처분청은 이를 두고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OOO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 회장은 본인의 주도하에 OOO이 OOO에 OOO을 출자(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을 사재를 출연하여 보전한다는 의사가 있었을 뿐, 청구인에게 현금 OOO을 증여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청구인도 2012년에 완전자본잠식되어 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OOO 주식 OOO(쟁점주식)를 별도의 경제적 부담 없이 취득하게 된 것이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 OOO을 증여받는 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OOO을 무상으로 줄 이유가 없고, 그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 성립하거나 그와 같은 의사의 존재가 입증되는 증거자료나 정황도 없다. (마) 반면, OOO 회장은 2012.11.16. 청구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OOO을 지급하면서 이를 청구인이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같은 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여 교부받아 위 OOO을 OOO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로 삼은 사실이 확인된다. (바) 만일, 청구인이 처분청의 의견와 같이 OOO으로부터 현금 OOO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처분·관리권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당초부터 예정되고 특정되어 있던 용도대로 이를 OOO에게 송금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사) 이 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의도와 거래경위,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과 관련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그 거래의 실질을 OOO이 OOO으로부터 OOO 주식 OOO를 OOO에 양수하여 그 중 OOO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유는 그 재산적 가치가 OOO에 가까웠기 때문이며, 이를 통하여 OOO은 OOO에 대한 주주지분을 청구인과 반씩 보유한 후 공동경영을 하려한 것이다. (아)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OOO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동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조건부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OOO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OOO이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차용증은 이를 담보하는 일환의 하나임). (자) 결론적으로 OOO이 남남인 청구인에게 현금 OOO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러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며, 동 금원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매개로 OOO에게 귀속되도록 용처가 특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한 적이 없고,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던 대로 OOO이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즉시 청구인을 통하여 OOO에게 재송금되었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만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OOO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OOO의 크루즈사업을 주도한 OOO이 OOO의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OOO에 대한 OOO의 출자금을 사재로 보전하여 양사간의 출자관계를 청산하면서 OOO 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그 중 지분율 OOO 상당의 쟁점주식을 공동경영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그 증여재산을 쟁점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을 간과하여 증여재산을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건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아 얻은 이익을 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처분청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배한 결과 청구인에게 과중하게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장이 조사·확인한 이 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이 크루즈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분을 OOO 출자하여 2010.12.29. 개업한 법인이고, OOO는 2012년 상반기에 크루즈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크루즈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2016년에 OOO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OOO가 OOO의 주주지분을 OOO 인수하여 지주회사로 개편되었다. (나) OOO 개업당시 OOO이 자본금 OOO을 OOO 출자하였고, OOO는 2011년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OOO 원으로 증가시켰으며, 2012년 중 OOO의 공동대표이자 공동사주인 청구인과 OOO이 OOO 주식을 각 OOO(지분율 OOO)씩 인수하였다. (다) OOO은 주식공개상장(IPO)을 대비하면서 2012.6.25. ‘IPO 대비 및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 OOO이 보유한 OOO 주식 OOO 주 전량을 청구인과 OOO에게 각 OOO씩 1주당 OOO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2.6.29. 청구인과 OOO은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을 각 OOO씩 각 OOO에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은 2012.11.16. 본인 명의의 OOO 계좌(1103737*****)에서 OOO원을 출금(오전 10시 48분)한 후, 자신의 OOO 주식 OOO 취득대금으로 OOO 명의의 OOO 계좌(037079351*****)로 OOO을 입금하는 한편,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560810248*****)로 OOO(청구인은 2012.11.16. OOO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대여인·상환기일·이자지급 약정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입금(오전 10시 52분)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OOO 명의의 OOO 계좌(037079351*****)로 OOO원을 입금(오후 3시 16분∼오후 3시 25분)하였으며, 이 중 OOO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별도의 자금거래이다. (마) OOO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OOO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상 OOO은 청구인에게 OOO을 송금한 것은 금전대차거래가 아니고, 원금(OOO)이나 이자를 상환받기 위한 독촉을 하거나 문서를 발송한 적이 없으며, 상환 받을 의사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2012.11.16. OOO으로부터 OOO의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사실상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OOO의 문답서상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받기 위해 청구인에게 독촉이나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이를 상환 받을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 2010.6.10. 선고 2009구합35344 판결서를 보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되어 있다. (다) 만일,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OOO 2016.4.25. 선고 2014구합58533 판결, 조심 2011중1987, 2011.12.8. 등 참조). (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대금 OOO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그 경제적 실질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다면, 이 건 거래당시 OOO이 OOO 주식 OOO 전량을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그 중 OOO(쟁점주식)를 증여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OOO을 입금한 후, 청구인은 이를 OOO에게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입금하였다. (마) OOO 주식 매매계약서, OOO의 이사회회의록 및 회계전표, 대금지급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과 OOO 주식을 각 OOO씩 각 OOO에 취득하기로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자 한 의도 및 그 실체가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청구인은 2012.11.16. OOO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12.11.16.자 청구인의 OOO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동 차용증상 차용일자·금액·차용인만 기재되어 있고, 대여인·상환기일·상환방법·이자지급 약정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동 차용증으로는 금전소비대차의 기본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OOO장이 OOO에게 징구한 문답서상 동 차용증은 “꿔주는 형식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대차관계라기보다도 대규모 구조조정의 과정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동 차용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OOO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청구인은 2012.11.16.에 OOO으로부터 금전 OOO을 증여받거나 이에 상당하는 증여 이익을 얻은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2012.6.25. ‘IPO 대비 및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개최한 이사회회의록상 OOO이 보유한 OOO 주식 전부(OOO)를 청구인과 OOO에게 각 OOO씩 1주당 1만원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및 OOO이 2012.6.29. OOO과 체결한 OOO 주식 매매계약서상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날 OOO의 회계전표에 청구인과 OOO에 대한 미수금으로 각 OOO씩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위와 같이 OOO이 IPO를 준비하고, 외부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결손법인인 OOO와의 출자관계를 단절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이 OOO 주식을 각 OOO씩 1주당 OOO원에 인수하여 OOO이 완전자회사인 OOO로 인하여 인식하던 지분법 투자손실 OOO을 공동으로 각 OOO씩 보전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OOO이 공동대표자로서 각 OOO씩 부담하기로 한 OOO의 OOO에 대한 투자손실보전금(OOO이 위와 같이 계상한 OOO 주식 매매대금의 미수금)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OOO을 증여받고 동 금액을 상기 투자손실보전금으로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금전 OOO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OOO 주식 OOO(쟁점주식)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는 조건부로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동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쟁점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OOO OOO의 공동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고, 청구인은 OOO이 OOO의 주도하에 국제크루즈사업을 영위하고자 2010년에 자본금 OOO을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OOO는 2011년에 유상증자(신주도 전부 OOO이 인수함)를 통하여 증액한 자본금 OOO을 재원으로 2012년 2월경에 국제크루즈선을 취항하여 운행을 개시하였으나, 경영 악화OOO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으며, 이후 크루즈 사업은 중단되었다. (3) OOO은 2012년에 주식공개상장(IPO)을 준비하면서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지분법회계 적용대상)인 OOO의 발행주식 전량인 OOO를 2012.6.29. OOO 및 청구인에게 각 OOO씩을 각 OOO(총 매매대금 : OOO, 1주당 매매가액 : 액면가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2.11.16. OOO에게 OOO을 지급하여 OOO 주식 OOO(지분율 OOO)를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OOO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에 지위에 있던 OOO이 완전자회사인 OOO의 국제 크루즈사업을 주도하다가 OOO의 경영악화로 그 모회사인 OOO에게 발생하게 된 투자손실 OOO(완전자본잠식된 OOO에 대한 OOO의 출자금 전액)을 OOO의 IPO를 준비할 목적으로 OOO이 OOO에게 손해보전을 하면서 상기 모·자회사 간의 출자관계를 청산시키는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여 당시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에 대한 주주지분 OOO(주식 OOO)를 그 재산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매매대금 OOO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2012.6.29.)될 수 있었던 것이고, 향후에는 독단적인 경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과 청구인이 OOO 주식을 각 OOO(지분율 OOO)씩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며, OOO의 위 투자손실 OOO을 OOO이 손해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2012.11.16. 상기 대금 OOO을 전액 OOO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OOO이 2012.11.16. 본인 명의의 계좌(OOO, 1103737*****)에서 OOO 주식과 관련하여 출금(오전 10시 48분)한 금액은 OOO이고, 같은 날 OOO은 그 중 OOO을 OOO 주식 OOO 취득대금으로 OOO에게 송금하였다. (6) OOO은 2012.11.16.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차용증을 징구하였고, 같은 날 OOO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560810248 ******)로 OOO을 송금(오전 10시 52분)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시각으로부터 약 4시간 20분 후에 이를 OOO 주식 OOO(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OOO에게 송금(오후 3시 16분∼25분)하여 쟁점주식(지분율 OOO)을 취득하게 되었다. (7) 2012.6.25.자 OOO의 이사회의사록(출석자 : 대표이사 청구인·OOO, 이사 OOO)에서 발췌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8) OOO 주식의 양도인인 OOO은 2012.6.29. 양수인인 OOO 및 청구인과 OOO 주식을 각 OOO씩(지분율 OOO) 각 OOO(1주당 매매대금 :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매매대금을 2012.9.30.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9) OOO 및 그 계열회사의 주주지분 변경과 관련한 OOO의 내부문건(‘폴라리스 그룹 지분 변경 등의 건’)을 보면, OOO이 ‘회장’으로 청구인은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과 OOO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OOO 계열분리를 목적으로 OOO과 청구인의 OOO 지분참여 등을 추진하며, 아래 <표2>·<표3>과 같이 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자금은 진행 중인 펀딩의 구주 매각대금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 수기로 OOO의 주식 OOO를 매각(지분법 적용회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OOO의 지분율 변경 <표3> OOO의 지분율 변경
(10) OOO장이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 당시 OOO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 중 발췌하여 제출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1)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OOO의 OOO(국제크루즈사업)에 대한 투자손실 OOO(출자금)을 OOO에 사재를 출연하여 보전(부담)하기로 하고, 당시 OOO는 완전자본잠식되어 OOO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향후 OOO에 대한 주주지분을 OOO이 청구인과 각 OOO씩 보유하여 공동경영하고자 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이 OOO에 대한 손해보전금 OOO 중 위 지분율(OOO)에 해당하는 OOO을 청구인에게 2012.11.16. 송금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동 금액을 남남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억측이고, 이 건 거래의 실질은 OOO이 경영 악화로 완전자본잠식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게 된 OOO 주식 OOO(쟁점주식, 지분율 OOO)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에 고가매수하는 형식으로 동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곧바로 OOO에게 귀속(2012.11.16.)시킨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2.11.16. OOO으로부터 OOO의 차용증은 징구당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거나 OOO이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어 청구인은 이를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처분권이 없는바,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동 금액을 OOO이 지정한 용처로 전달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 만일, 청구인이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법상 OOO에게 동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를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횡령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현금 OOO을 증여의 이익으로 취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예정되어 있던 대로 재산적 가치가 당시 ‘0원’이었던 쟁점주식만 얻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상환하도록 독촉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환받을 의사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OOO 회장이 전술한 방법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OOO에게 금전 OOO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OOO에게 귀속시킨 것이지 OOO이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실제 대여하거나 청구인이 이를 전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것이다. OOO의 문답서를 보면, OOO이 2012.11.16.에 청구인에게 금전 OOO을 가지라고 송금한 것이어서 돌려받을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 아님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금전 OOO을 증여받아 이에 대한 처분권이 있었다면 청구인이 완전자본잠식되어 당시 재산적 가치가 OOO인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을 OOO을 지급하고 취득할 이유가 없다. (바) OOO의 과점주주이었던 OOO 회장이 주도한 완전자회사인 OOO의 국제크루즈사업에 대한 투자손실 OOO을 OOO 회장이 사재로 보전하고, 완전자본잠식된 OOO에 대한 출자관계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OOO 회장이 청구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OOO이 된 쟁점주식(OOO 총 발행주식의 OOO)을 향후 OOO를 공동경영하고자 증여한 것이다. 반면, OOO이 청구인에게 금전 OOO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없고, OOO이 그러할리도 만무하며, 청구인이 금전 OOO을 실제 증여받거나 동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의 이익을 OOO으로부터 얻은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구체적인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청구인이 2012.11.16. 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증여세로 약 OOO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하다. (사) 설령, 청구인이 2012.11.16. OOO으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쟁점주식의 취득 조건이 부가된 ‘조건부권리’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증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조건부권리’의 증여시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현금 OOO — 쟁점주식 인수대금 OOO + 쟁점주식OOO’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2)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OOO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OOO 주식 OOO(쟁점주식)를 증여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건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이 OOO으로부터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지분율 OOO%) 전량을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그 중 OOO(쟁점주식)를 증여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2012.11.16. 청구인의 계좌로 OOO을 이체한 후, 청구인이 이를 OOO에게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송금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OOO의 2012.6.25.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제1호 의안인 ‘OOO 주식 매도의 건’과 관련하여 OOO 주식을 OOO과 청구인에게 각 OOO씩 1주당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다) OOO과 청구인 간의 2012.6.29.자 주식매매계약서상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총 OOO(OOO 주식 OOO, 1주당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라)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이 같은 날 작성상 회계전표상 OOO 주식 매도대금 관련 청구인과 OOO에 대한 미수금이 각 OOO씩인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마)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상기 증빙 및 대금지급 내역 등에 의하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을 각 OOO씩 각 OOO에 취득하기로 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당시 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청구인이 이를 수증한다는 승낙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었으며, OOO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재산이 쟁점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다. (바) 청구인은 2012.11.16.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은 그 용도가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하기로 특정되어 있는 자금이고, 청구인은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기 차용증은 차용일자(2012.11.16.)·금액(OOO)·차용인(청구인)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여인·상환기일·상환방법·이자지급 약정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금전소비대차의 기본적인 약정사항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상기 OOO은 OOO의 재산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잠시 있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상증법 제2조 및 제4조는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동시에 OOO이 미수금으로 계상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OOO의 금전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3)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대한 청구인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재산이 쟁점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다고 주장하나, OOO과 청구인이 모두 날인한 ‘OOO 그룹 지분 변경 등의 건’이라는 문서에는 OOO, OOO 및 OOO 3개 회사 모두에 대한 OOO과 청구인의 주주지분을 각 OOO가 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과 지분변경을 위한 자금은 OOO의 구주매각대금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OOO에 대한 OOO의 출자금 OOO을 OOO이 사재로 보전하여 양사간의 출자관계를 청산하면서 OOO 주주지분을 OOO과 청구인이 각 OOO씩 보유한다는 점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합치된 의사가 존재함이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OOO과 청구인간의 차용증에 상환기일, 이자지급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OOO을 송금한 날 바로 다시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으로 OOO에 지급될 예정이었고, 만약 청구인이 현금 OOO을 쟁점주식 양수도대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OOO이 청구인에게 차용증에 근거하여 현금 OOO의 반환을 청구할 것이어서 굳이 상환기일이나 이자지급 조건 등을 별도로 정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 결국 처분청은 OOO의 현금 OOO 송금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OOO과 청구인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OOO 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OOO을 송금하였다는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재산적 가치 증대를 얻은 바 없는 청구인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OOO과 OOO의 주주 구성 및 지배구조,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OOO의 내부문건(‘OOO 그룹 지분 변경 등의 건’), OOO의 2012.6.25.자 이사회회의록, OOO 및 청구인과 OOO 간의 2012.6.29.자 OOO 주식 각 OOO(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이들 간에 2012.11.16. OOO을 순차적으로 송금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지급된 금융거래내역, OOO이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동 금액에 대한 차용증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쟁점주식과 관련된 거래의 실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1) OOO의 과점주주(지분율 OOO%)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OOO은 그 완전자회사인 OOO의 크루즈 사업을 주도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2012년에 OOO에게 지분법 투자손실 OOO(OOO에 대한 OOO의 출자금 전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이에 OOO이 OOO의 IPO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재(구주 매각대금)를 OOO에게 출연하여 OOO에 대한 직접투자에 따른 OOO의 손실을 보전하면서 두 법인 간의 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당시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지분율 OOO%)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 매매대금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2012.6.29.)된 것으로 보인다. 3) OOO에 대한 위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향후 OOO의 독단적인 경영을 방지할 목적 등으로 OOO과 청구인이 OOO 주주지분을 각 OOO씩 보유하도록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되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OOO 주주지분 OOO)을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4) OOO은 2012.11.16.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차용증을 징구하고서 같은 날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송금하여 예정된 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명목으로 이를 OOO에게 다시 송금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상기 차용증에 상환기일, 이자지급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OOO이 2012.11.16. 청구인에게 OOO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만일 OOO이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송금한 후, 예정된 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를 OOO에게 다시 송금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둔 것이지 애당초 금전대차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바, 오히려 이는 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송금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지배·관리권은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거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OOO이 2012.11.16.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을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등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OOO·청구인·OOO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이 위와 같은 조건부로 2012.11.16. 청구인에게 OOO을 송금한 후, 당일 날 그로부터 약 4시간 만에 청구인이 동 금액을 OOO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명목으로 다시 송금하여 OOO이 사전에 특정한 귀속자(OOO)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OOO이 청구인과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OOO이 OOO를 구조조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그러하도록 한 것이므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을 OOO 상당의 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사법상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OOO과 청구인 간에 OOO의 금전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O이 그러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거액의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금액 상당의 증여의 이익은 청구인이 얻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던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OOO에 매수하는 형식으로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실제 부담한 OOO으로부터 OOO에게 귀속되었다.
(바)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을 간과하여 OOO이 2012.11.16. 청구인에게 금전 OOO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OOO이 2012년에 완전자본잠식된 OOO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2012.11.16.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OOO에 대한 주주지분 OOO)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상이한 전제하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